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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0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2.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도어록, 카드키, 자동문 등의 제품을 건설 시공 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하드웨어2 팀장 및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11. 4. 퇴근 후인 19:40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 문 앞에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기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5. 11. 7. 10:38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시간 근로와 외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상급자와의 마찰, 거래처 미수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부터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운전하여 현장 출장을 가거나 납품과 관련한 미팅에 참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1. 7.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4년 6개월간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5. 1. 1.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동시에 영업부서의 하드웨어2 팀장을 맡아 도어록 등 제품의 납품을 위한 영업활동 및 입찰 참가, 계약 체결, 기성금 청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전 ○○○○○○○에서 4년 정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나) 망인이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24명 정도로, 위 회사는 관리부서(내근 4명)와 영업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영업부서는 하드웨어1팀(내근 2명, 외근 2명), 하드웨어2팀[내근 2명, 외근 1명(망인)], 자동문팀(영업 : 외근 2명, 설계 : 내근 2명, 시공관리 : 외근 2명, AIS : 외근 2명), 카드키팀(외근 2명), 외장팀(외근 1명, 내근 1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영업부서의 외근직원은 거래처 발굴, 미팅 및 접대, 내근직에게 거래처 접촉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 기획 아이디어의 제공 및 설계도 작성 요청,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내근직과의 협의 및 지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설명, 설득 및 가격 협상, 거래상대방의 요구 및 지적사항을 반영한 제안서 및 설계도 수정, 시공 및 하자보수 관리, 기성금 청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고, 내근직원은 설계도, 시방서 및 제안서 작성, 외근직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설계 관련 자료 탐색 및 제공, 원가 및 대금 계산 등의 업무를 한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제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은 79개 정도의 업체 및 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망인이 속한 하드웨어2팀의 총 매출액은 2014년에 1,176,540,000원, 2015년에 1,952,349,000원이며,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부서별 매출 현황은 하드웨어팀 1,789,773,000원, 하드웨어2팀 1,952,349,000원, 자동문팀 2,272,409,000원, 카드키팀 691,760,000원, 일렉트릭팀 964,575,000원, 외장팀 330,090,000원이다.마) 망인은 2014년부터 경의선 oo역사에 지어지는 호텔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 시공하기 위한 업무(이하 'oo역 프로젝트'라 한다)를 추진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인텍(이하 '○○'이라 한다)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업체들이 시공사인 ○○기업에 제안서를 내는 등으로 수주를 위한 경쟁을 하였고, ○○기업에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망인은 ○○의 전무인 소외2과 협의하여 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다음날인 2015. 11. 5. 이 사건 회사와 ○○의 컨소시엄 방식, 납품할 품목 및 가격 등을 ○○기업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근로 시간가) 망인은 2015. 11. 2.경부터 심한 두통으로 괴로워했고, 2015. 11. 4. 19:00 ~ 19:30 oo역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 전무인 소외2과의 저녁 미팅에 참석하였으나 두통으로 인하여 미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5. 11. 4. 19:40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원고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원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렸고, 같은 날 19: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급성기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 류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5. 11. 7. 10:38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라) 망인의 차량 입출차 내역, 하이패스 사용내역, 지출내역 등을 기준(위 각 내역 등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날은 주 5일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1일 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일괄 산정함)으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2015. 10. 28. ~ 2015. 11. 3.) 총 근무시간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약 51시간 5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2015. 10. 13. ~ 2015. 11. 3.)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약 48시간 35분, 12주 동안(2015. 8. 18. ~ 2015. 11. 3.)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약 48시간 18분이다.[표 1]발병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화2015-11-0309:0000:00정상근무월2015-11-0209:0000:00정상근무일2015-11-0100:0000:00휴무토2015-10-3100:0000:00휴무금2015-10-3009:5200:00정상근무목2015-10-2912:4200:00○○은행저2본점현장 지방출장건으로 연장근무수2015-10-2810:3100:00정상근무(○○호텔현장 출장)[표 2]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5-10-28~2015-11-03551:050:00총 근무 194시간 23분(주당 평균 48시간 35분)총 야간 0시간 30분(주당 평균 0시간 7분)총 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2주간2015-10-21~2015-10-27552:490:303주간2015-10-14~2015-10-20547:270:004주간2015-10-07~2015-10-13440:020:005주간2015-09-30~2015-10-06551:420:00총 근무 187시간 31분(주당 평균 46시간 52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편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18일 근무(휴무일 10일)6주간2015-09-23~2015-09-29334:000:007주간2015-09-16~2015-09-22549:080:008주간2015-09-09~2015-09-15552:410:009주간2015-09-02~2015-09-08653:100:00총 근무 197시간 43분(주당 평균 49시간 25분)총 야간 1시간 47분(주당 평균 0시간 26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10주간2015-08-28~2015-09-01656:030:3011주간2015-08-19~2015-08-25332:050:2112주간2015-08-12~2015-08-18556:250:563) 망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결과 등가) 망인의 2011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의 신장은 176cm, 체중은 75kg, 혈압은 136/88mmHg[정상A(건강양호) 120미만/80미만mmHg,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120~139/80~89mmHg], HDL-콜레스테를은 52mg/dl(정상A : 60 이상, 정상B : 40~59)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하, 간기능 이상으로 운동, 식이조절 요하며 내원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문진내역에 현재 금연 중이나 그전까지의 흡연량은 20년간 1일 20개비 정도, 음주량은 평균 주 2회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나) 망인의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의 신장은 176cm, 체중은 76kg, 혈압은 134/85mmHg, HDL-콜레스테롤은 57mg/de로 각 측정되어, 비만상태로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혈압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문진내역에 현재 금연 중이나 그전까지의 흡연량은 15년간1일 10개비 정도, 음주량은 평균 주 2회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의 2016. 4. 25.자 소견2015. 11. 4. 두부 CT에서 '급성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고, 이는 동맥류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의 두부 CT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보이는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5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8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에게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원고는 망인이 잦은 외근업무와 지방출장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발병 전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달되어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기간 내에 상사와의 마찰과 납품관련 미수금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프로젝트 마무리 업무로 인한 긴장감 등이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영업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나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CT 소견상 심한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뇌실내 출혈, 시상 부위의 뇌실질 출혈 등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수두증(뇌실 내 물이 차는 현상)이 관찰됨. 상기 소견들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됨- 일반적인 뇌출혈의 원발성 원인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고, 아일로이드 혈관병이 있음.발성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기형, 종양, 혈액믕고질환, 약물 또는 알코올, 뇌경색의 출혈성 변이, 혈관염, 뇌정맥 혈전증,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혈관 박리증임. 또한 뇌혈관 중재시술의 합병증 등이 이차적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주막하 출혈은 급성기(발생 일주일까지)에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됨. 이때의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급성기 합병증은 재출혈, 혈관 연축, 수두증, 뇌압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뇌동맥류파열 초기에 혈관 외로 혈액이 조금씩 유출되며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음. 비파열성 동맥류가 지주막하 혹은 뇌실질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알코올 섭취, 고령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급격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은 혈관이 부풀어 올라 약한 부위의 팽창을 유발시키며 이는 풍선이 터지는 원리와 같음-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고혈압 환자에 있어 혈압 상승을 유발시키며 이차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주막하 출혈 후 혈압 상승은 재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뇌출혈의 빈도는 10만 명당 12-15명이고, 이 중 고혈압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이며,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의 파열은 10만 명당 5-10명으로 파열의 주요 유발 요인은 동맥류의 크기, 위치, 형태로 알려져 있음. 그 외에 흡연, 노화, 고혈압 유무, 음주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흡연 외에는 아직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임- 환자의 CT 소견상 후대뇌동맥 박리와 뇌동맥류가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동맥 박리증이 동맥류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사진이 없어 현재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파악은 불가능함. 동맥류의 경우에도 소아에서 발견도」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드물지만 일부 유전성 결체조직 질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현재 소견만으로 판단은 불가능 함- 2012년 검사 소견들은 당장 약물치료를 필요치 않으나 추적 검사와 생활 습관조절, 식이 요법이 요구되는 상태로 판단됨-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고 이차적으로 흡연, 음주, 혈압 상승, 수면박탈, 건강관리 태만 등이 지속되었다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두통 발생 당시 빨리 병원을 방문하고,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됨○○의 전무인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이 쓰러진 2015. 11. 4. 저녁 7시 이후 망인과 업무협의차 만난 사실이 있다.- ○○과 이 사건 회사는 경의선 oo역에 호텔을 시공하는 ○○기업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는 경쟁업체 관계로, oo역 프로젝트 때문에 망인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과 이 사건 회사 및 경생업체들이 납품하려던 품목은 호텔 도어에 사용되는 AF카드 키를 비롯하여 하드웨어라고 하는 각종 금속 부착물 등으로, 수개월에 걸쳐 납품하려는 품목의 설계도를 포함한 제안서를 수차례 내고 수정하고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각축전을 벌였는데, ○○기업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증인과 망인이 실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어 신뢰하고 있었다.-증인과 망인이 현장에서 만나기만 하면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자 ○○기업에서는 두 사람에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입찰에 성공할 수 없어 두 회사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주관사를 하려는 힘겨루기를 하느라 무적 힘들었다.- 2014. 5.경부터 2차례 정기미팅과 현장 접촉 과정 후반에 망인과 증인은 ○○에서 주관사를 맡는 것에 합의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주관사를 맡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 사건 회사의 소외3 전무 때문에 망인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매출을 몰려야 한다는 압박감과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시공사와 경쟁사 사이를 잘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몰라주는 소외3 전무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사석에서 그만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 계통의 영업은 만날 사람과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운전을 하면서 업무전화를 할 정도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편인데 사망 전의 망인은 카펫과 같이 취급품목을 확대하면서 시간이 더 없다며 늘 쫓기는 듯 했다.-증인은 2015. 11. 4. 19:00경 oo역에서 망인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다음 날은 ○○기업에 ○○과 이 사건 회사의 컨소시엄 방식과 납품품목을 최종 확정하여 알려주기로 한 날 이다.- 당시까지 증인과 망인이 대략 합의를 본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고가 일본제품인 호텔의 RF키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에서 납품하며, 주관사는 ○○이 한다는 것인데 2015. 11. 4. 그 동안 협상해 오던 납품종목과 가격을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 날 합의를 본 후 다음 날 ○○기업에 통보하고, 2, 3일 뒤에 있는 공식적인 제안설명회를 마치고 입찰에 들어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날의 만남은 매우 긴장되는 것이었다.- 증인은 부하 직원인 소외4 차장과 7시에 약속 장소인 oo역에 나가 있었고, 좀 늦게 나타난 망인은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 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 망인은 ○○○○비행장 현장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머리가 아파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한 시간 정도 쉬다가 왔고, 차를 집에 두고 택시를 타고 오느라 늦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였고, 증인이 밥이나 먹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망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약국에서 샀다는 두통약을 먹었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식사가 나오는 동안 망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사실상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부하 직원을 통해 택시를 잡아 망인이 귀가하도록 하였고, 일 얘기는 다음 날 하기로 하였다.- 보통 현장하고 접촉을 하여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을 정해놓고 입찰을 한다. 그래서 타업체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더라도 정보력이나 제품에 대한 우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찰을 하게 된다. 2015. 11. 4. 망인과 가격적인 부분 등을 협의한 후 다음 날 현장에 통보하기로 했었다. 공무담당을 하는 현장담당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주 초 아니면 다음 주에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에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망인을 만난 것이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oo역 프로젝트는 총 계약 단가가 7억 6,000만 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인데다가 지하철 역사의 민자개발 공사에서 인테리어 하드웨어 납품업체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캐드기 설치와 관련한 노련한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은 이 사건 회사를 동격의 컨소시엄사가 아닌 하도급사로 계약하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주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및 이전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영업업무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제품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작성하고, 제품의 정보와 사용매뉴얼 등을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에게 설명과 설득을 하거나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제안을 수정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의사가 조율되었을 때 비로소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약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다수의 동종 업체와 계속하여 경쟁을 하여야 하는 유형의 업무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이 관리한 업체 내지 현장이 79개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중 하드웨에팀, 자동문팀, 카드키팀은 외근 직원이 2명이 있는데 반해 망인이 속한 하드웨어2팀은 망인 혼자 영업업무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하드웨어2팀의 2015년 매출액이 근무 인원이 총 8명에 달하는 자동문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 하드웨어2팀의 2014년 총 매출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2015. 10.까지의 매출액은 그보다 상당 비율 증가한 19억 2,100만 원인 점, 망인이 2015년에 다른 직원들의 평균적인 휴가일수 4일보다 적은 2일의 여름휴가만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년 업무량이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매월 영업계획에 따라 거래처를 방문하여 공사 점검, 납품관리, 설계변경에 따른 재발주, 기성 청구, 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전체 업무 중 외근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으며, 망인이 관리한 현장 및 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장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외근 업무와 운전 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장재 영업 부분의 비전에 대한 이견 및 독자적인 영업품목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상사인 소외3 전무와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월요일 오전마다 열리는 영업회의에서 소외3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고 회의 도중 쫓겨난 후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소외3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하드웨어1 팀장 소외5 상무와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상사와의 갈등 및 영업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으로 퇴사를 고민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회사가 평택에 있는 ○○○ 차량 정비시설에 새로운 품목인 카펫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계약상대방이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2015. 4. 30.경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7억 원 중 5,500만 원을 6개월 가량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위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계약당사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야 했는바, 이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oo역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편이고, 위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경우 향후 유사한 공사의 수주에 있어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어 위 프로젝트를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등 동종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기업의 제안에 따라 ○○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주관사 선정 및 담당 품목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신경전을 벌이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다음날인 2015. 11. 5.에 ○○기업과 사이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및 납품 품목 등을 확정하는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그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5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3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1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계 지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더구나, 피고가 산정한 위 근무시간은 입출차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날의 경우 통상업무시간인 9시간(08:30 ~ 18:00)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인데, 입출차내역 등이 확인되는 날의 망인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9시간을 초과하는 점, 입출차기록상 망인의 입차시간은 대부분 업무개시시간인 08:30보다 앞선 07:40경인 점, 망인은 승용차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08:00경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에서 인정한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③ 망인은 2011년 및 2012년 각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나, 위 각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모두 정상 수준으로 당장 약물치료 등은 요구되지 않으나 정기적인 검진, 생활습관조절, 식이요법 등이 요구된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진료 및 치료를 받거나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만으로는 자연 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④ 지주막하출혈은 급성기(발생 1주일까지)에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므로, 이때의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며칠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현장 출장 업무와 oo역 프로젝트 관련 미팅 업무 수행 등으로 위와 같은 조치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고 이차적으로 수면박탈, 건강관리 태만 등이 지속되었다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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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520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