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2017구합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4. 22.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망인의 모 소외1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한 뒤, 소외1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왔다.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07년경 망인과 원고의 모친인 법정대리인1이 이혼한 이후 법정대리인1과 함께 생활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소외1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소외1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도 배제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후문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1. 근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관련 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과 법정대리인1이 이혼한 2007년 경 이후 망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생활하여 왔고, 망인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07. 7. 12. 망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망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중 배당표는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를 추심한 내용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③ 부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제19세 미만인 자'의 범위를 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전문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문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을 다시 구체화한 규정들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유족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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