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663,2심【주문】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1(1953. 6. 12.생)는 1983. 3. 1.부터 1989. 9. 1.까지, 1989. 10. 1.부터 1992. 9. 1.까지, 1993. 5. 1.부터 2007. 9. 21.까지, 2010. 3. 1.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는 2016. 1. 1. 재직 중인 주식회사 ○○○○의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2016. 1. 2. 0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 5. 16:14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17.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83. 3. 1.경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② 망인은 200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의 판정을 받고, 2010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 (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사망 10여일 전에 실시된 2015. 12. 24.~26.에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흉부방사선상 3형으로 확인되었고 심폐기능 검사는 망인이 ‘숨차서 못하겠다’고 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담당의는 2016. 1. 5.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다) 선행사인 - 폐렴,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④ 피고는 심사결정서에 ‘망인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망인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다만 망인이2005. 12. 3.경부터 고혈압으로, 2013. 10. 8.경부터 당뇨병으로, 2014. 8. 13.경부터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될 뿐이다). ⑤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2015. 8. 24.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진폐병형 3/3형으로 판정된다. 2015. 12. 24.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2015. 8. 24.보다 양상이 약간 악화되었다. 2016. 1. 2.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우측폐야에 기흉이 발생하여 폐실질을 누르고 있고, 심장이 좌측으로 밀려 있는 소견이 관찰되며, 좌측 폐실질도 눌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2016. 1. 5.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외과적인 기흉 제거 장치에 의해 기흉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우측 하부 폐야와 좌측 폐야에 폐렴으로 보이는 침윤성 음영 소견들이 관찰된다. - 망인의 진폐증은 매우 진행된 상태로 폐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벌집 모양의 폐를 만들게 되고, 흉막 가까이에 있는 주머니가 터져 기흉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망인도 2016. 1. 2. 기흉이 발생하면서 폐를 압착시켜 산소교환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호흡부전에 빠졌고 뇌의 산소부족이 뇌손상을 일으켜 망인을 혼수상태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 부전으로 산소교환 능력이 떨어져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급성으로 흡인성 폐렴과 심근경색, 급성 신우신염, 급성 간염에 의한 패혈증이 유발되어 패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과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⑥ 한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분진작업 종사 종료 이후에는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고, 망인의 경우에도 2015. 8. 24.부터 사망 시점인 2016. 1. 5.까지 진폐증의 진행 및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으로 망인과 같이 급격하게 사망하지는 않으며,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이 분진작업 근무를 종료한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어 왔고, 2015. 8. 24.부터 사망 시점인 2016. 1. 5.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다는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