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2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5. 8.경 발견된 간세포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8. 직접사인 '정맥류 출혈', 중간선행사인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으로 치료 중 2008. 3. 21. 수술 시 수혈 받은 혈액으로 인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그 C형 간염으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원고는 망인이 2008. 3. 21. 수혈 받은 혈액으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결과, 망인은 2008. 3. 21. 우측 대퇴골 골절 수술 전인 2008. 2. 28.부터 이미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수술 시행 전날인 2008. 3. 20.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만성 C형 간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08. 3. 20.이 만성 간염의 최초 발견시기로 확인되나 감염 시기 및 감염 원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재요양 승인상병 치료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산재상병 수술 시 혈액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고, 산재상병과 무관한 질병으로 의료기관 치료 사실이 있는 기록으로 보아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자문의사(2인)의 공통 소견이다. 망인의 C형 간염은 산재요양 승인상병 또는 치료과정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게 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에 대한 수술(2008. 3. 21.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당시 수혈 받은 혈액으로 인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그 C형 간염으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2) 설령 망인이 2008. 3. 20. 이전에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3)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3. 12. 18. 현장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하반신 마비, 미추부 욕창, 좌수 제2, 3, 4 중수골 골절'의 최초상병을 입었고(망인은 위흉추 골절 및 중수골 골절에 대해 1993. 12. 24.경 내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위 최초상병은 피고로부터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되었다.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신경인성 방광, 방광 결석, 방광 요관역류,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등의 추가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승인하였다.2) 망인은 1995. 12. 16.부터 1996. 4. 19.까지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8. 3.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할 무렵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시 망인에게는 간염이 없었다. 망인에 대한 1996. 2. 11.자 '마취과 협의진료 의뢰에 대한 회신서'에도 망인에게는 간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2008. 2. 28.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8. 3.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만성 C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다.4) 망인은 2013. 3.경 ○○○대학교 ○○병원에서 C형 간염에 대한 인터페론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반응이 좋지 않아 조기 종결 후 추적 검사 중 2015. 8.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2016. 6. 28. 사망하였다.5) 피고 자문의사 2인의 망인의 사망에 관한 소견은 아래와 같다.○ 소견 1: 2008년 3월 C형 간염 진단 당시 기록 열람 결과 만성 간염으로 판단되며, 감염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C형 간염은 감염 이후 10~30년의 감염 경과를 거쳐 간암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 승인상병과 간암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소견 2: 의무기록 검토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2008년 3월 간기능 악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C형 간염을 진단하였음. C형 간염은 수혈, 주사, 문신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이전에 수술 과거력이 있으나, 수혈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술 이후 다양한 산재질병과 무관한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기록으로 보아 주사 등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6) 망인의 사망에 관한 ○○○○협회 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의원의 2008. 2. 28.자 진료기록은 B형 간염 항원, 항체에 대한 음성 소견으로 B형 간염이 아니라는 뜻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것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은 비경구적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전염 경로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장기 이식, 주사용 약물 남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시술(소독 안 된 침 시술, 부황, 문신 등),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에 찔리는 경우, C형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성 접촉,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감염 등이 있다.○ 망인은 만성 C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간경화와 간세포암이 발생하였고, 이와 동반된 정맥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08. 3. 20.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처음 확인되었으나, 감염 시기 및 감염 경로나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다.○ C형 간염은 감염 후 1주에서 3주 후 혈중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는 RNA보다 더 늦게 검출된다. 따라서 망인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이미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된 상태였고, 2008. 3. 21. 수술 이전인 2008. 2. 28.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치료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술 이전에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5, 7, 10호증의 각 기재,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게 된 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사망에 관한 ○○○○협회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C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간세포암에 동반한 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C형 간염은 감염 시기 및 경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C형 간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2008. 3. 21.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과정의 수혈로 인해 망인에게 C형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08. 2. 28. ○○의원에서 이미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3. 20.에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 C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2008. 3. 20. 이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상병이 발생한 날인 1993. 12. 18.과 C형 간염의 최초 진단일인 2008. 3. 20. 사이에는 15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고, C형 간염의 발생 시기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이 비경구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그 전염 경로는 수혈, 장기 이식, 주사용 약물 남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 시술(소독 안 된 침 시술, 부황, 문신 등),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고, 망인의 C형 간염 감염 경로는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2007년 이후에만도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안검염', '급성기관염', '기타급성결막염' 등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과 무관해 보이는 질병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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