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소속의 근로자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이하생략 구간에서 CCTV 현장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공사 oo본부가 주식회사 ○○○○○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가 망인이 소속된 ○○○○에 하도급하였으며, ○○○○는 ○○○○○에 재하도급하여 ○○○○○의 협력업체인 ○○기전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기전 측의 제안으로 2016. 5. 2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강원 인제군 현리 이하생략에서 ○○기전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및 ○○기전이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 소외4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걸어서 숙소로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기린면 이하생략에 있는 oo천(수심 약 70cm) 위 ooo교(길이 약 102m, 높이 약 4.3m, 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에서 oo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망인의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이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식을 한 것은 망인의 업무이거나 업무수행의 일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서 사업주가 제공해 준 숙소로 돌아간 것은 퇴근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의 ITS 사업2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갔고 2016. 5. 23.(월)부터 2016. 5. 27.(금)까지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무는 동안 ○○○○가 제공한 숙소(강원 인제군 기린면 이하생략)에서 출퇴근하였으며,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의 거리는 약 20~25km로 자동차로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으므로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하였고, ○○○○는 망인에게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는데, 이 사건 회식은 ○○기전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위 '○○○'에서 약 1km 떨어진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다리를 건너다가 oo천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 06:15경 oo천에서 좌측으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4) 이 사건 다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양측에 난간이 있으나 난간의 높이가 무릎 정도에 불과하고, 난간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틈이 있으며, 다리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5) 소외2, 소외3, 소외4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이 사건 회식의 목적이 '친목도모'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소외3은 이 법정에서는 '협력사 직원간에 원활한 관계유지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식을 하였다. 망인에게 자재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강원 인제군) 현리에 가면 큰 자재상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가서 회식을 하자, 자재도 사자고 얘기가 되어 이 사건 회식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의 경영지원그룹 이사인 소외5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프로젝트 진행시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 및 단합,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6) 한편 소외3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헤어질 무렵 정신이 멀쩡하였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왜 실족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망인이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걸음걸이로 이 사건 다리 우측 편에 붙어서 걸어가다가 추락한 장면이 들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가목),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이 사건 재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내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이 사건 회식의 주된 목적은 망인과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제안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종료 후인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음식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망인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과 소외5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망인의 업무이거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2)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으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었고 보행 중 핸드폰을 들여다 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다리가 야간 보행자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과 그럼에도 망인이 이 사건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3)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다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망인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다리가 야간 보행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없다.나) 망인의 사업주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여 망인이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따라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숙소에서 약 1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이 사건 회식을 한 후 도보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설령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사건 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평소와 퇴근 경로가 달라진 데에 회식 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업무수행의 일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은 퇴근경로를 일탈 중단한 것에 해당하는바, 그 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를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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