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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9.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2. 1.부터 1975. 7. 1.까지 13년 5개월간 무연탄광업을 하는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8. 11. 연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10. 8. 2.부터 같은 달 6.까지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3,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5. 20. 뇌경색이 발병한 후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9. 17.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 원인은 뇌경색, 전신쇠약(거동 제한), 고령 등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간 가래, 가슴통증, 속발성 기관지염 및 만성기관지염, 기침, 객담 등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치료받았던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로 인하여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과 저항력의 지속적인 악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심장이상에 의한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기승인상병인 진폐증의 악화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수진 내역가) 망인을 상대로 1998.경부터 2010.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정밀검진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8.10.15.1998.11.09.~1998.11.14.2/2-F0(정상)장해11급09호2001.04.27.2001.06.18.~2001.06.23.2/2-F0(정상)장해11급09호2003.06.03.2003.07.07.~2003.07.12.2/3-F0(정상)장해11급09호2004.07.12.2004.10.18.~2004.10.23.2/3-F0(정상)장해11급09호2005.10.25.2005.12.05.~2005.12.09.2/3-F0(정상)장해11급09호2006.12.11.2007.01.22.~2007.01.26.2/3-F0(정상)장해11급09호2008.03.06.2008.04.21.~2008.04.25.2/3-F0(정상)장해11급09호2009.04.27.2009.05.25.~2009.05.29.2/3-F0(정상)장해11급09호2010.06.29.2010.08.02.~2010.08.06.2/3-F0(정상)장해11급09호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0. 28.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9. 6.부터 2013. 11. 28.경까지 한의원 등에서 중풍후유증, 마목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3. 16. 의료법인○○○○병원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료를 받았고, 2015. 5. 20.경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15. 6. 15.부터 2015. 9. 1.까지 5회에 걸쳐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탄광부 진폐증이다.나) 원처분기관 지문의(1) 자문의 1: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다.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되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경색, 전신쇠약(거동 제한), 고령 등에 의한 면역기능의 저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망인의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진폐증(병형 2형)으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2015. 5. 20.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이후 뇌경색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었다. 비록 진폐증은 있으나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폐렴 발병이라기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과 연관성이 낮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2010년 마지막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2형과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11급을 받은 사람으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5. 20.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요양병원으로 이송 당시 와상상태였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객담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내다가 직접사인 폐렴으로 2015. 9.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흡인성 폐렴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한 임상상황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나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2006. 12. 11.자 진료연기소견서에는 '1. 병명: 진폐증, 속발성기관지염, 2. 상기분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지속적으로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증상이 심하고 지속되어 1년 이상의 진료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위 ○○산재병원의 2009. 6. 23.자 진료연기소견서에도 '1. 병명: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2. 기침, 객담 배출 등의 증상으로 약물요법이 요하여 진료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2010. 8. 2.자 진폐정밀검사 결과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em(폐기종)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2013. 3. 2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FVC 86%, FEV1 82%, FEV1/FVC 63%로 폐기능 저하와 호흡곤란, 기침, 객담, 숨참, 심한 기침, 재채기 등을 호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에 해당하고 진폐증에서의 심폐기능판정은 정상에 해당한다. 2013. 3. 22. 의무기록상 호흡곤란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3. 4. 23. 의무기록에서는 호흡곤란이 이전보다 약간 더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재채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5. 4. 23. 진료시 주요 증상도 '가슴 아파 내원, 호흡 곤란 및 흉통 등에 대하여 입원 후 evaluation 요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망 3개월 전 입원하였던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상 주요 증상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가래 그르렁거림, 거친 호흡, 수시 호흡곤란, 욕창, 폐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할 수 없다.○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뇌경색이 발생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고, 망인이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진폐증 때문이 아니라 2015년 5월에 발생한 뇌경색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진폐증 등 폐질환으로 인하여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뇌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은 없었던 것 같다.○ 2005. 1. 3.부터 2015. 6. 15.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진폐증이 약간 악화되었으나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뇌경색이 발생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뇌경색 발생 이후로 와상 상태로 지내면서 폐렴이 계속 재발되었는데, 사망 당시의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뇌경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원인이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들, 피고 본부 자문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망인에게 2015. 5. 20.경 발병한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 뇌경색으로 인한 거동 제한 및 전신 쇠약, 고령 등에 의한 면역기능의 저하가 폐렴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위 사망진단서상의 기재만으로 탄광부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또한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호흡곤란이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이 되지도 아니하였다.다) 노령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당시 만 79세였던 망인의 나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기까지 받은 진폐증 외에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등 다수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료 내역,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의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생활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기 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을 겪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8. 10. 15.경부터 2001. 4. 27.경까지 2/2형이 였고, 2003. 6. 3.경부터 2010. 6. 29.경까지 2/3형이었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도 2005. 1. 3.부터 2015. 6. 15.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을 검토한 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진폐증이 약간 악화된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증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이 발병하기까지 그다지 악화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1998.경 진폐증을 진단 받은 때로부터 2008. 3. 6.경까지 정상(F0)이었고, 2009. 4. 27.경 경미한 장해 상태 (F1/2)였으나 2010. 6. 29.경 다시 정상(F0)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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