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7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6. 11:40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생략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5층 안전망에 떨어져 튕겨져 올랐다가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4. 망인이 ○○○산업안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약 1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출퇴근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보아 망인을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 당시 방문한 건설현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전 영업활동, 입찰참여 등이 없어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한 건설현장이어서 망인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약 162만 원을 지급받았고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위하여 법인카드도 제공받은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승낙하에 출퇴근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온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개인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은 점, 망인이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이 안전망을 시공한 현장을 보고 영업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8년경 ○○건설에서 퇴직한 후 약 2년간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다가 소외3와 ○○○○○○○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 망인에게 기본급, 식대보조금, 차량보조금 합계 1,404,000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합계 8,710원을 공제한 1,395,29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5. 망인의 아들인 소외7의 예금계좌로 1,503,1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유류비에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5. 6.분 급여대장에는 망인의 입사일이 2015. 6. 도, 퇴사일이 2015. 6.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격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취득상실신고일변동일신고일변동일국민연금2015. 6. 16.2015. 6. 5.2015. 8. 6.2015. 7. 1산업자해보상보험--2015. 8. 6.2015. 7. 1. 3) 망인은 2015. 7.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4으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견적을 받아 ○○건업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도면을 제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던 건설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16. 2. 11. 및 같은 해 3. 21.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자신과 망인이 약 13-14년 전 4~5년 동안 ○○○○○○○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한 인연으로 망인이 2015. 5. 말경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2015. 6. 5. 망인을 고용을 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사는 다수의 건설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별도로 영업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망인은 출·퇴근 시간에 관계없이 건설현장을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근무기간 중 4~5회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없고 망인으로부터 보고받을 내용도 없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사전 영업활동을 하거나 입찰참여를 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하고, 이미 다른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방문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⑤ 망인은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어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무를 습득할 필요는 없었다. 5)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내부수직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 소외2은 2016. 3. 4. 피고의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이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이 있을 때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과 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다른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2은 2016. 6. 19. 망인이 다른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의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내부수직망 작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자신에게 묻고 상의했던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6) 망인의 지인인 소외5는 2016. 2. 1. 피고의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과 약 8~9개월 전부터 동업자 관계였고, 망인은 소외2과 이 사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동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5는 2016. 6. 17. 망인과 소외2이 동업 관계였다는 것은 개인적인 추측이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망인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망인은 2015. 8. 5. 망인의 지인인 소외6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① 소외2이 설치한 내부수직망을 살펴보고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 다음날 김포 GS현장을 방문한다고 하고,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시 업무진행, 책임분담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고 실적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소외6은 망인이 2014.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에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업형태로 일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영업을 하였을 뿐 자신이 아는 한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6호증0 , 0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안전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급여 및 유류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망인이 지인에게 장차 실적이 없으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출·퇴근 시간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등을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고 이 사건 회사에는 4~5회 정도 방문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역시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관여하지 않았다. 망인 역시 지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업무진행, 책임범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는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계약은 입찰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영업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않으나, 과거 망인과 동업을 하였던 인연으로 호의적으로 망인을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망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이 사건 회사만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망인이 방문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이 사건 회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현장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는 특별히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특히 망인은 1998년 이후 약 18년간 안전시설물 설치 분야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굳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 공법이나 설치 단가를 알아볼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 사건 사고현장이 아닌 다른 건설현장에 안전시 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망인의 지인인 소외5 역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모르게 소외2과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소외2과 소외5가 위와 같은 진술을 철회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각 진술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기존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업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하게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 역시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하게 방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망인은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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