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52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5. 원고에게 한 ① 2015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20,08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2,600,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10,66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1,482,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4,804,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59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업장과 건설업 일괄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2016년 4월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 (재무제표확인원 등)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료 정산을 하였다.피고는 2016. 11. 5.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산재보험료(확정) 37,547,34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고용보험료(확정) 4,208,160원, 2016년 고용보험료(개산) 1,310,890원 합계 43,066,3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납 보험료 이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합계 42,912,870원을 납입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합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모두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① 원고는 2013년도에 ‘○○○유치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씽크공장’으로부터 싱크대를 공급가액 520만 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싱크대는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② 원고는 2013년도에 ‘○○○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면서 ○○씽크공장으로부터 싱크대를 공급가액 450만 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싱크대는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③ 원고는 2014년도에 ‘대한예수교침례회 ○○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에 가설재설치공사를 맡겼는데, ○○에 지급한 돈 중 가설재 재료비 3,568만 원과 소모재료비 1,458만 원은 원고가 가설재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고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④ 원고는 2015년도에 ‘8전차 방공대대 궤도정비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산업’으로부터 공구대, 작업대, 탈의실 옷장 등을 공급가액 22,239,000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공구대 등은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⑤ 원고는 2015년도에 ‘○○○ 노유자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3,500만 원에 배전반을 구입하여 전기공사업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배전반 구입비용은 하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비용을 대어 구입한 것이다.⑥ 원고는 2015년도에 ‘(주)○○○○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와 별도로 ‘○○가설재’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고 7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 가설재 임대료는 하도급공사대금과 별도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편의와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구매자와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할 것’과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3,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씽크공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 9. 23.경 ○○씽크공장으로부터 ‘품목: 세면대 가구납품, 공급가액: 52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경로당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1. 17.경 ○○씽크공장으로부터 ‘품목: 가구납품 시공, 공급가액 4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씽크공장은 “싱크대를 당사 공장에서 제작하였고, 상주직원은 1명이며 필요한 경우 일용직을 고용하여 주문량을 생산하고 있다. 싱크대 설치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설치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씽크공장이 싱크대를 직접 생산하고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씽크공장의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등)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씽크공장이 원고에게 공급한 싱크대를 직접 생산하고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나)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이 2015년 4월경 원고에 ‘품명: 공구대 등,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별도): 22,239,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산업이 공구대 등을 직접 생산하고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산업의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등)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산업이 공구대 등을 직접 생산하고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2)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제13조 제4항, 제5항),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같은 항 제2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의미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및 그 준비 마무리 공사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의 하도급공 사금액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 원수급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 원고의 ③, ⑤, ⑥ 주장은 원고가 하도급공사 금액과는 별도로 재료비 등(가설재, 소모재, 배전반)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료비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상의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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