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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2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6. 9. 29. 12:35경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0:41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15. 망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망 소외1의 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들 또한 2016. 11.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12. 9. 원고와 망 소외1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유족급여일시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 소외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였고 망 소외1의 사망당시까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는 망 소외1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2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는 1985. 6. 12. 소외2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3.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152).2) 망 소외1은 1988. 10. 8. 소외3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12. 16. 협의이혼하였다.3)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 소외1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여 달라며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17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 위 사건에서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에서 위 법원은 원고와 망 소외1이 2015. 12. 16.부터 2016. 9. 29.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였다.4)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가정법원 2018르20068)은 2018. 8. 2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사실혼확인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관련 사실혼확인판결은 같은 해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5) 관련 사실혼확인판결에서 설시한 원고와 각 망 소외1, 소외2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나. 먼저 망인의 법률혼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 내지 13호증, 갑 제16호 내지 18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 소외3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0년경 갑자기 양산 소재의 직장 기숙사에 입사한 사실, 망인은 2010. 8. 21.자로 부산 북구 이하생략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 10. 1.자로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15.자로 같은 빌라에 전입신고한 이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사실, 망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원고에게 맡기고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사실,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들의 가족모임, 식사 등에도 참여한 사실,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가 망인인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관계를 '부부'라고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2010. 10.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인 2016. 9. 29.경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여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다. 나아가 원고의 전남편인 소외2가 1990년경 가출한 이래 2017년경 이혼판결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소외2 사이의 법률혼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망인과 소외3의 협의이혼일인 2015. 12. 16. 이전까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되, 위 협의이혼일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존재하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등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3, 14, 22, 27, 28호증, 을가 제5,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2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가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망 소외1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동거하며 망 소외1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사실혼 배우자이다.② 원고는 소외2와 2017년 이혼 판결을 받을 무렵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기는 하나, 망 소외1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원고와 소외2 사이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 1497 판결).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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