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28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일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3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요양 판정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15. 7. 10. 05:45 ○○ ○○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5. 기각되었고, 다시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초질환 없이 복잡형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 등으로 인한 폐실질의 파괴, 진폐에 동반된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으로 더 이상 악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가) 망인은 1993년 11월 고도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7. 10. 사망 시까지 ○○○병원, ○○○병원, ○○병원, ○○ ○○의료원 등에서 입원 요양을 지속하였다. 망인은 요양 기간 중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와 불면, 떨림 등으로 비뇨기과와 신경과 진료를 받은 외에,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이 없다.나) 2014. 10. 발생한 호흡곤란의 악화로 2014. 11. 3.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에서 진행성 거대섬유화와 심한 폐기종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과 빈맥, 혈압저하, 구토가 발생하였고, 증상 발생 16시간 만에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87%까지 저하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산소포화는 저하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망인이 사망하기 6시간 전에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94%였다.라) 망인은 사망 2일 전까지 산소를 분당 2L씩 흡입하면서 특이 호소 없이 지내다가 사망 하루 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이후 간헐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더 이상의 저산소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6시간 전부터 구토하기 전까지 2시간 정도 호흡곤란 없이 수면을 취하였다.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1993. 11. 5.부터 1993. 11. 10.까지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진폐정밀검진의 결과는 진폐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 장해(F3)였다. 망인이 2010년 7월부터 입원 요양을 한 ○○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 등가) ○○ ○○의료원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서o 망인은 평소 진폐증에 의한 활동 및 안정 시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 및 경구약 복용과 산소공급을 지속하였다.o 망인은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반응이 거의 없고 호흡곤란이 심하여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진폐증에 대한 정규검사인 폐기능검사도 호흡곤란으로 2014. 8. 13. 이후 시행하지 못하였다.o 망인에 대한 마지막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었고, 사망 시점에도 폐기능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o 2015. 7. 9. 청진상 폐렴의 소견 없고 임상징후상 발열이 없어 폐렴의 근거가 없는 상태였고, 망인의 거동이 어려워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망인의 진폐증 악화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추정하여 네블라이저(기관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에어로졸 혹은 가루 형태로 만든 약물을 흡입하여 직접 폐로 전달하는 치료법)를 시행하였고, 산소 공급을 증량하였으며, 이후 경도의호전을 보여 경과관찰을 하였다.o 2015. 7. 10. 05:30 혈압저하와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간호기록으로 추정하였을 때 당시 산소포화도측정은 기록에 없으나 망인의 이전 폐기능 정도 및 평상시 호흡곤란의 정도를 추정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혹은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우선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o 망인의 방사선 검사결과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이로 인한 폐기능장애가 있었음은 분명하다.o 그러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위 1)의 라항과 같이 사망하기 하루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후 간헐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더 이상의 저산소증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망 6시간 전에 2시간 정도 호흡곤란 없이 수면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o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까지 호흡부전의 특징적인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o 망인이 사망할 당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임상경과는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망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으므로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연구소의 자문결과o 1993년 심폐기능검사는 의무기록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역시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o 2014. 11. 3.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진행성 거대섬유화와 함께 심한 폐기종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 중증도를 알 수 없다.o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 사망하기 1년 전부터의 간호기록에서 호흡기 질환의 악화를 의심할 만한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하기 16시간 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빈호흡은 심하지 않았고, 산소요구량도 크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6시간 전 2시간 정도 호흡곤란 호소 없이 수면을 취하였고, 사망 5분 전까지 부르면 눈을 뜨는 등 호흡부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류에 동반되는 의식저하도 없었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망5분 전 힘들게 호흡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사망 전에 흔히 관찰되는 호흡양상인 체인스톡 호흡에 대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o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폐렴은 흔한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데, 2015. 5. 1.부터 활력징후기록표에서 발열이 확인된 적 없고, 사망 무렵에도 발열, 기침, 가래 양상의 악화가 없어 폐렴 역시 사망 무렵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o 진폐가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기흉이 있을 수 있고, 2014. 11. 3.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수의 기포가 확인되어 기흉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망 16시간 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87%까지 저하된 후 더 이상의 산소포화도 저하가 없었고, 특별한 조치 없이 사망하기 6시간 전에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기흉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o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o 2014. 8. 13. ○○ ○○의료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폐환기능은 고도 중증 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o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모든 병기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는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o 망인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소견, 폐기능검사 결과, 의무기록을 종합할 때, 망인은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요양기간 중 최근 1~2년 사이에 크게 변화 또는 악화는 없었고,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하기 2일전까지 호흡곤란의 악화를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다.o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적절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주된 원인을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 망인의 기존의 질병을 고려할 때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안정된 상태에서 17시간 만에 급성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다.o 위 전제로 보아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진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타당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 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 ○○○○○○연구소의 자문결과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망인에 대한 임상결과에 비추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② 망인의 진폐증은 1993년 3월경 진폐병형 제4형(4A), 고도 장해(F3) 수준이었고, 2014년 11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이나, 한편 그 증상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인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통상 진폐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 폐렴이나 기흉, 그 밖에 진폐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볼 수 있을 만한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④ 피고의 자문의와 ○○○○○○연구소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진폐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이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타당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의견의 판단 근거에 객관적인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망인이 사망 당시 75세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내지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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