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28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2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1.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아내, 원고 원고2, 원고3는 망인의 자녀이다.나. 망인은 2016. 8. 21. 04:00경 원고들을 차에 태우고 서울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08:00경 통영시에 도착하여 관광을 한 후, 거제시로 이동하여 14:19경 ○○○○○○○에 입실하였고, 인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18:16경 다시 숙소로 들어왔다가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20:45경 다시 숙소로 들어와 23:0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6. 8. 22. 08:30경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6. 1. 1. 부장 승진 이후 커버테이프 사업부서장이자 제품개발을 하는 연구원으로서 구매, 생산, 품질, 인력, 회계 관리 및 연구, 개발을 모두 담당하여 평일과 휴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184cm, 몸무게 94kg으로 경도의 비만에 해당하고, 흡연은 10년간 1일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으며, 음주는 1주일에 2회에 걸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의 2009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 진찰 결과: 혈압 130/80mmHg, 식전 혈당 104g/dl, 총 콜레스테롤 195g/dl, HDL-콜레스테롤 56g/dl, 트리그리세라이드 191g/dl- 소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고지혈증관리 요망, 체중조절 요망2) 망인의 근무시간 등가) 근무내용과 형태망인은 반도체용 커버테이프 생산, 개발, 품질, 가공, 검사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였고, 반도체형 필름 등의 추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관리업무도 하였다. 망인은 주간 고정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 시)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불규칙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외근 또는 출장을 나가거나, 거래처나 다른 직원 등과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하였다.나) 근무시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의 지문인식기록을 기초로 하고 출장 등에 관한 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사망 전 1주간 1일 평균 49시간 30분, 4주간 1일 평균 52시간 15분, 12주간 1일 평균 51시간 42분이다. 망인은 특히 사망 즈음인 2016. 8. 8., 2016. 8. 16., 2016. 8. 18. 주요 고객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밤샘 근무를 하였고, 2016. 8. 20.부터는 휴무하였다. 구분 장기 근무시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근무일수 4 6 5 5 5 5 7 6 7 5 5 6 근무시간 49.5 68.5 49 42 48.5 42 58 62 55 55.5 39.5 52 3)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1) 직접 사인: 미상(2) 선행 사인: 미상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① 변사자는 휴가지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 ② 응급처치와 관련된 손상과 비교적 경미한 피부까짐(표피박탈) 등을 보는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고, ③ 경도의 심비대, 중등도의 지방간을 보는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며, ④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⑤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며, ⑥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사인은 불명이나, 사망 경위와 경도의 심비대를 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관련자료(시체검안서, 경찰 조사 자료, 부검감정서,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재해 조사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거 이력 확인되지 않으며, 부검 소견상 뇌졸중은 없었고,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심비대 확인됨) 고려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원인 미상의 급성 사인은 주로 부정맥이 동반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색전증에 의한 폐실질 조직의 색전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부검결과 뇌졸중이나 폐 병변은 없었고, 환자의 신체 조건상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3년간 건강검진 받은 내력이 없다.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 ○○○○○○○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사망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등을 살필 때,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나, 급사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알려져 있는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이 있고, 이들이 합병된 경우 위험도가 더욱 크게 증가한다.③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 식전 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보다 높았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사망 당시에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은 부검 당시 경도의 심비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 질환에서 나타나는 소견인 점,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흡연 및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체중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저질환의 발현 및 악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위와 같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들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⑥ 급성심장사는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보다 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37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그리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망인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잦은 외근과 출장, 퇴근 후 회사업무 수행 등으로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근무를 더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이른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망인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다만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고 있었고, 또한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발현하였을 가능성 및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자연적으로 악화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