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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28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8. 1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22.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생산, 유지 보수하는 다국적 기업인 ○○○○○ ○○○○○○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6. 1.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다가, 2015. 6. 2. 22:00경 숙소 침대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염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고,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를 상대로 한 DSM(웨이퍼 표면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막을 입히는 공정)제품군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0. 2.경 ○○○○○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망인은 고객사를 의식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직 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결국 제1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15. 3.경 복직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를 맡지 못하고 복직 후에는 ○○○○○○○ 등을 상대로 한 PDC(웨이퍼 계측장비)/MPS(계측 및 노광장비)제품군의 영업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담당 업체 및 장비의 변경으로 또 다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고 장거리 비행, 기온 등 환경 변화 등이 겹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은 그 이전에 망인이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던 거래처인 ○○○○○는 2009년 말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부사장, 이사 등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0. 2. 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8. 원고 등 기소된 임직원들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였다.  ② 망인 등은 2013. 2. 7.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3, 44호)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11. 14.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망인은 제1심 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인 사무실을 매일 방문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에는 1주일에 2~3회 방문하며 형사재판 준비를 하였으며, 형사재판이 장기간 진행되고 이 사건 회사가 ○○○○○와 합의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2010년 가을 경 복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망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에서 종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기를 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미국 본사로 전출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복직하고 난 후인 2015. 3.경 ○○○○○○○ 등을 상대로 PDC/MPS 제품군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④ 망인이 유급휴가 이전에 담당하던 DSM제품군과 복직 이후 담당하게 된 PDC /MPS제품군은 장비 구성, 부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 원인, 해결방법이 서로 다르다. 망인은 PDC/MPS제품군을 직접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사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제품을 유지 보수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인 ○○○○반도체 등은 2015. 4.부터 2015. 5.경까지 가동률이 목표치보다 많이 낮다, 부품 조달 및 문제 해결이 늦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였다.  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다국적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아시아지역 고객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고객사들이 제기한 이슈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망인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날 오전, 오후 워크숍에 참석하고 저녁식사 중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숙소로 돌아갔으며,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⑥ 싱가포르 경찰관의 보고서, 부검의의 소견서, 피고 자문의 소견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부검의 소견서에는 ‘부검을 통하여 채취한 심장 조직의 현미경적 소견은 감염성 급성 심근염의 특징적인 소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 있다). 급성 심근염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나 크게 감염성,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고 감염성 급성 심근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감염성 급성 심근염의 발병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로부터 고발당한 2009년 말부터 복직할 때까지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유죄 인정의 두려움, 회사 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대한 무죄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정보공유에 따라 ○○○○○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종래의 업무방식에 따라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수행해 온 업무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망인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또한 망인은 2015. 3.경 복직하면서 담당 거래처 및 제품군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기본적인 제품의 이해에만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 망인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장기간 업무 공백을 겪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은 복직 후 사망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2009년 말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한 신체상태가 되었는 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겹쳐서 급성 심근염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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