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합530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로 이하생략 소재 ○○○○○[실제대표: 소외1, 명의 대표: 소외2(소외1의 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분 급여 23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6. 3. 5. 퇴사한 후 2016. 7. 11. ○○지방고용노동청 oooo지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세를 발급받았다.나. 원고는 2016. 8. 8.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소외1, 소외2을 상대로 위 2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9. "소외1, 소외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0. 18.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위 230만 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6.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5. 10. 10.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시작일인 2015. 9. 22.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사업개시일이 2015. 9. 22.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때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5. 8. 5.이고,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5. 8. 28. 사업주의 지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늦어도 2015. 8. 중순경 내지 2015. 8. 28.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은 6개월 이상임에도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반대해석 및 제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널리 보장하려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정식 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실제로 곧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최소한 사업주가 개업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시점에는 사업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 사업주로부터 2이6년 2월분 임금 2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위 23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상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임은 변함이 없다.② ○○○○○의 사업주는 2015. 6.경 사업장을 임차하고, 2015. 7.경부터 사업장의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2015. 8. 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9.경 정식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주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③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 사업장에 출근하여 공사 인부들 및 사업주 가족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요리해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5. 8. 28. 사업주인 소외1의 지인인 소외3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늦어도 2015. 8. 중순경부터는 해당 사업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의 정식 개업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년 2월분 임금 230만 원이 미지급되자 2016. 3. 5. 퇴직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성립한 2015. 8. 중순경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 사업주의 사업가동 기간은 6개월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하다.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사업개시일이 2015. 9. 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작성자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해당 사업의 개업 경과를 고려할 때, 위 2015. 9. 2기은 정식 개업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사업주의 사업개시일을 2015. 9. 22.로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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