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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3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6. ○○○○ 주식회사의 ○○○○○ 제강2공장에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 23. 08:20경 위 공장에서 탱크로리 안에 있는 생석회를 제강공장에 운송하여 압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구토를 한 후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인데 망인은 과거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망인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휴가였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영하 18℃ 이하의 강추위에 노출되어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차량 내부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25℃ 이상의 제강공장 내부로 생석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 50℃ 정도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점, 망인이 작업하는 장소는 평소 7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서 망인은 위와 같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위와 같은 소음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광물, 금속분진 등도 혈압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 ○○○○○내 생석회 적재소에서 생석회를 탱크로리에 적재하여 용광로의 생석회 투입구까지 이송하는 업무이다. 생석회 이송업무는 탱크로리를 생석회 상차지의 상차기계에 정차시키는 상차과정(생석회 적재는 별도의 작업자가 있어 망인은 운전석에서 대기함. 약 20~25분 소요), 제철소 내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운반과정(약 10분 소요), 제철소 내부 용광로의 생석회 투입구에 정차하여 탱크로리의 호스를 연결하고 생석회를 투입하는 하차과정(약 40~45분 소요)으로 구성되고, 1일 3~4회 위와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나) 망인이 운전하는 탱크로리 차량은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운행을 하지않아 차량 운행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차량 내부가 가열이 되고 운전자 대기실은 간이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망인이 쓰러진 2016. 1. 23. oo 부근 oo의 기온은 최저 -12.3℃, 최고 -4.4℃, 평균 -8.5℃로 관측되었다.다) 망인이 근무하는 ○○○○○의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작업 환경 측정 결과(소음제외)유해인자측정치노출기준측정농도 평가결과기타광물성분진0.33810.00미만망간불검출1.00미만산화철0.0055.00미만구리불검출0.10미만산화아연불검출5.00미만산화마그네슘0.00210.00미만산화칼슘0.0092.00미만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측정치노출기준노출기준 초과여부75.7dB90dB미만2)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은 일주일 중 3일은 8시간(휴게시간 포함), 2일은 16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 2일은 휴무인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45분이고,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6시간 39분이다. 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1주간2016. 1. 16. ~ 2016. 01. 22.00시간0시간2주간2016. 1. 9. ~ 2016. 1. 15.777시간7시간3주간2016. 1. 2. ~ 2016. 1. 8.321시간0시간4주간2015. 12. 26. ~ 2016. 1. 1.777시간7시간5주간2015. 12. 19. ~ 2015. 12. 25.321시간0시간6주간2015. 12. 12. ~ 2015. 12. 18.777시간7시간7주간2015. 12. 5. ~ 2015. 12. 11.214시간0시간8주간2015. 11. 28. ~ 2015. 12. 4.777시간7시간9주간2015. 11. 21. ~ 2015. 11. 27.321시0시간10주간2015. 11. 14. ~ 2015. 11. 20.777시간7시간11주간2015. 11. 7. ~ 2015. 11. 13.321시간0시간12주간2015. 10. 31. ~ 2015. 11. 6.777시간7시간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 9. 10.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9. 18.부터 2015. 12. 14.까지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30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oooooooo회 의사 소외2(이하 '감정의'라 한다)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자발성 또는 비외상성 뇌출혈은 뇌실질, 지주막하 공간, 경막하 공간, 심실내 공간, 드물게 경막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그 중 뇌실질 출혈은 주로 두통, 의식수준의 저하, 발작 및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함○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대뇌피질 정맥 혈전증, 모야모야병, 가변적 뇌혈관연축증후군 등이 있음.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압은 성인에게 자발적 뇌실질 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추위에 노출될 경우 신체에서는 말초혈관수축, 몸의 떨림,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상승의 폭이 더 큼○ 주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수축해 있던 말초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에 걸리는 부하는 감소함○ 소음에 의한 혈압의 상승은 소음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신 피질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거나 말초혈압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함○ PM10(직경 10㎛이하의 미세먼지)과 고혈압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PM10은 이질적인 고체와 액체 먼지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자동차의 분진, 길의 먼지, 공장의 오염물질, 철강 제련, 농업, 화전농업 등에서 발생함. 한편 고혈압을 유발하는 중금속으로는 비소, 납이 알려져 있고, 다른 중금속과 고혈압의 관계에 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음○ 교대근로자가 주간근로자에 비하여 고혈압 발생률이 높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야간 교대근로자의 경우 혈압의 차이가 없고 교대근로에 의한 고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의 유병률은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추위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혈압이 상승하지는 않음. 간헐적 소음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음. 망인이 추위와 소음에 노출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장기간 지속된 고혈압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망인은 2012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4년간 고혈압을 앓았다.나) 망인이 업무 도중 쓰러질 당시 기온이 매우 낮았고, 추위, 소음,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세먼지 및 소음은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의는 추위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혈압이 상승하지는 않고 소음으로 인한 혈압 상승의 폭도 크지 않으므로, 망인의 근로환경, 즉, 추위 및 소음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을 휴무하였고 격주로 4-5일 휴무를 하여 왔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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