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36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사업주인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난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자로 종사하면서 사업주가 마련한 건설현장 부근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소외1는 07:00경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뒤 07:30까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7:00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생활하였다.나. 소외1는 2016. 6. 25.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0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이하생략 도시개발 컨설팅 부동산 영업점 앞 길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근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인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2016. 12. 30.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1) 소외1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아침 일찍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주가 제공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고, 사업주는 위 식당에 비치한 장부기재를 토대로 일정기간마다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위 식당과의 계약을 통하여 매일 근로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와 같이 사업주는 위 식당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외1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위 식당 이외의 다른 곳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3) 소외1는 통상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뒤, 근로자인 소외3과 함께 소외3이 운전하는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소외1는 토요일인 2016. 6. 25. 혼자 출근하여 소외3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도보로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위 식당과 건설현장은 약 1㎞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식당 부근에 있는 '생략' 정류장에서 '생략번', '생략번' 버스에 승차한 다음 건설현장 인근의 '생략' 정류장 또는 '생략'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건설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 그 외 자전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바, 소외1가 사고 당일 선택한 이동방법은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 들어섬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고, 아침식사 후 근로장소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피고는 소외1가 이동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으로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근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인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사업주가 소외1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1가 사업주에 의해 지정된 식당에 들어섬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건설현장으로 이동한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심사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에서 2016. 9. 29.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 등을 제공받은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에 한정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를 차별한 것인데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한편,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위헌성이 선언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그 개선입법에서 소급 적용을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그리고 만일 개선입법상 소급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에 기속되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헌선언이 내려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개선입법이 있기를 기다린 뒤, 개선입법상의 소급조항 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개선입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 바,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한 결론을 내린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