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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00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3. 1.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11. 1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3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4. 8.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10:50~11:30)에 사내 체육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셔틀콕을 이용하여 족구를 하던 중, 11:05경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경기장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회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방세동과 관상동맥경화증 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가다가, 휴게시간 중에 회사가 제공한 체육시설 내에서 족구 등 격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심근 경색이 발병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82kg으로 경도의 비만에 해당하고, 담배는 10년 전에 금연하였으며, 술은 1주일에 2~3회에 걸쳐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  나) 망인의 공복혈당 수치는 당뇨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수준(2014.7. 3. 기준 111mg/dL)이고, 고혈압 증상은 없었다.  다)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6. 4. 6. ○○병원에서 만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이번 주에는 운동을 하지 마라”는 권고를 받았다. 2) 망인의 근무  가) 업무내용   (1) 1986. 11. 14. ~ 2006. 7. 12.: 프레스 기계 조작 및 성형품 적재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여 승용차용 패널을 성형하고, 검사 후 파레트에 적재함.   (2) 2006. 7. 3. ~ 2016. 4. 8.: 지게차 운전    2.5톤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성형된 패널이 적재된 파레트를 보관장소로 이동한 후 빈 파레트를 다시 현장으로 이동(1회 운반 소요시간 3.9 ~ 5분, 1일 운반횟수 40회 내외), 전동지게차로 패널이 적재된 파레트를 조립공정으로 이동하고, 빈 파레트를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적재(1회 운반 소요시간 3.9 ~ 5분, 1일 운반횟수 40회 내외)  나)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1) 주간 상시 1직: 6:45 ~ 15:35(2015. 1. 1. ~ 2016. 2. 21. 및 2016. 3. 22. ~ 2016. 4. 8.)   (2) 주간 2교대 1직: 6:45 ~ 15:30(2016. 2. 29. ~ 3. 6. 및 2016. 3. 14. ~ 3. 21.)   (3) 주간 2교대 2직: 15:30 ~ 24:30(2016. 2. 22. ~ 2016. 2. 28. 및 2016. 3. 7. ~ 2016. 3. 13.)   다) 기간별 총 근무시간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일시총 업무시간야간근무특이사항2016. 4. 8.(금)4시간 15분-조회가 있어서 10분 일찍 출근   (2) 발병 전 1주간일시총 업무시간야간근무특이사항2016. 4. 7.(목)10시간 20분-1시간은 안전교육2016. 4. 6.(수)휴무--2016. 4. 5.(화)8시간 50분--2016. 4. 4.(월)9시간--2016. 4. 3.(일)7시간 45분--2016. 4. 2.(토)휴무--2016. 4. 1.(금)9시간--1주간 총 근무시간: 44시간 55분   (3)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기간(연도: 2016.)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 1. ~ 4. 7.(1주간)5일44시간 55분-3. 25. ~ 3. 31.(2주간)5일43시간 25분-3. 18. ~ 3. 24.(3주간)6일44시간 40분-3. 11. ~ 3. 17.(4주간)6일48시간 30분4시간 40분3. 4. ~ 3. 10.(5주간)6일48시간 20분9시간 20분2. 26. ~ 3. 3.(6주간)4일33시간 20분4시간 40분2. 19. ~ 2. 25.(7주간)5일39시간 40분7시간2. 12. ~ 2. 18.(8주간)5일44시간 5분-2. 5. ~ 2. 11.(9주간)2일16시간 50분-1. 29. ~ 2.4.(10주간)5일43시간 35분-1. 22. ~ 1. 28.(11주간)6일50시간 15분-1. 15. ~ 1. 21.(12주간)6일51시간 40분-1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22분(4주간)42시간 26분(12주간) 3)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의원)   (1) 망인의 직접 사인: 급성심장사   (2) 선행사인: 심혈관질환  나) 부검감정서(○○○○○○연구원)   ①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인 좌관상동맥의 내강이 거의 막혀 있으며, 육안검사나 병리조직검사에서 급만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흉골과 늑골의 골절은 골절이 발생한 위치나 그 성상으로 보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심낭과 좌측 흉강 내로 발생한 출혈은 검안과정에서 시행한 심장천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심각한 병변이나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부검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보이나, 사망 이틀 전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및 심전도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심방세동 및 협심증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라 심근경색으로 이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① 상병(급성심장사)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함. ② 망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며, 흡연력, 음주력, 개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③ 병원 진료기록 및 심전도 소견상 심방세동 및 협심증 의심 소견이 확인되고, 만성적인 업무 과중,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은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 ② 망인은 사망 이틀 전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는데, 통상 심방세동과 심근경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나, 매우 드물게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혈전이 형성되고, 이것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으로 넘어가 혈관이 막히면서 급성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는 있음. ③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관상동맥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동맥경화가 생긴 부위가 터지게 되면,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발생하면서 관상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5,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총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45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 과중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의 업무시간은 비교적 일정하여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오랫동안 6:45에 출근하여 15:30 또는 15:35에 퇴근하여 오다가 2016. 2. 22. ~ 2016. 2. 28. 및 2016. 3. 7. ~ 2016. 3. 13. 동안은 주간 2교대 2직을 맡아 15:30에 출근하여 24:30에 퇴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절대적인 업무량의 변화는 없이 출퇴근시간만이 변경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출퇴근시간의 변동은 2주간에 그쳤으며, 이로써 망인은 퇴근시간이 늦어졌지만 철야 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망인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의미 있는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경도의 비만 체형을 갖고 있었고, 흡연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망 전까지 평소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는 등 업무와는 별개로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망인이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한 것을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인 ○○○○○ 주식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 주식회사는 2014년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망인이 사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네트, 매트, 셔틀콕 등 운동용품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체육시설이나 운동용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었던 점, ③ 망인이 행한 족구 운동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특성상 족구 운동이 위 업무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족구 운동이 사회통념상 망인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휴게시간 중에 족구를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족구를 하던 중에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망인이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협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갑작스럽게 동맥경화가 생긴 부위가 터지면서 망인의 사인과 같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족구는 참가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넓은 지역을 뛰어다녀야 하는 운동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심장이나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행한 족구 운동은 무게가 있는 통상의 족구공이 아니라 가벼운 셔틀콕을 사용한 것인 점, ③ 망인은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위와 같은 족구 운동을 즐겨 왔던 점, ④ 점심시간은 10:50에 시작하였고, 망인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운동을 중단한 시점이 11:05경이므로, 망인이 족구를 한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의 사망과 족구 운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행한 족구 운동이 심근경색증을 발생시킬 정도의 격한 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위 운동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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