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537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2013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포함)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각 ① CCTV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CCTV 관련 가산금 "283,540원""은 "283,51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기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가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 2013년 내지 2015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행한 가구의 납품 또는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건설업의 원수급인)로서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및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가구 관련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가 제작한 가구를 납품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제조한 가구의 납품행위에 불과하고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원고가 가구 설치업체를 통하여 수행한 가구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의 하나인 '목공물 부착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3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 아래 2003. 12. 31 법률 7047호로 제정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없다.2)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 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세분류 중 하나인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고 그 예시로는 '벽지 부착공사,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등이 있을 뿐 가구의 제작, 설치 등과 유사한 분류나 예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갑 제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척수장애인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원고가 생산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5. 16. ○○○○○○○ 등과 사이에 책상, 칸막이 열람대, 옷장, 의자, 탁자, TV 받침대, 신발장 등 가구의 제조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내지 2015년에 다수의 가구 제조 및 설치에 관한 계약(그 구체적인 명칭은 "지급자재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이다. 이하 '이 사건 가구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가구공급계약에 따라 가구를 납품함에 있어 완제품 형태로 지정된 장소에 직접 납품(소형 가구 등)하거나 가구의 부분품을 납품현장에서 단순 조립·설치(대형 가구, 반침가구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현장에서 단순 조립·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조립·설치를 가구설치 전문업체에게 도급하였다.4) 이 사건 가구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하는 가구의 종류와 그 조립 설치과정에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원고가 제작하는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가구 관련 사업의 주된 활동인 가구 제작, 그 부수적인 활동인 가구의 조립·설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건설업의 원수급인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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