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40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은 1991. 2.부터 ○○○○○○조합(이하 '○○○○')에서 근무하였고, 사망할 무렵 ○○○○ 성전지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에 소속되어 유류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설 연휴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2016. 2. 6.(토) 및 2016. 2. 7.(일) 휴일 근무를 한 후 2016. 2. 8. 새벽 ○○의료원에서 폐렴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0:45 ○○○○○○병원으로 전원하여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6. 2. 9. ○○○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고, 선행사인은 '폐렴 및 인플루엔자'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주치의 소견 등에서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비인후과 등에서 감기 증상으로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설 연휴 특별근무로 인하여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발병 전 12주간 동안 84일 중 25일 휴무를 실시하였고, 주당 평균 약 44시간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수행한 유류배달 업무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겨울철 추위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최대 50미터까지 호스를 끌고 가서 유류를 담아주는 일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작업환경이나 육체적 부담업무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사망원인인 상병을 유발했다고는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10.경부터 시작된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겨울철의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후두염과 급성기관지염을 진단받고도 설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야외 유류배달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특성가) 망인은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주유소 소속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에 유류 주문(가정 난방용, 농기계용, 양계농장 및 채소 비닐하우스 난방용)이 들어 오면 유류배달 차량(2016. 1.이 되기 전까지는 1대로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대로 증차되었다)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강진읍,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전남 해남군 이하생략 등에 대하여 유류를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유류배달 업무는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홀로 수행하였던 업무이다.나) 망인은 유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 보조 업무(차량이 들어오면 주유를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는 ○○○○ 성전지점에 부속된 '○○○ 마켓'의 업무를 보조해주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주요 배달지인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의 경우, 주택용 난방 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거의 모든 가정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겨울철에는 난방용 유류 배달 주문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원고의 유류배달 업무량도 따라서 증가하였다.라) 유류배달 작업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유차량이 주차된 곳으로부터 유류 공급 장소에까지 50m 길이의 호스를 끌고 가서 유류를 공급하게 된다. 망인은 보일러실까지 호스를 끌고 가서 유류를 배달하는 경우 고객의 부탁으로 보일러실을 청소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유류배달 도중 기름을 쏟아 옷이 젖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옷이 젖지 않은 때에 비해 추위를 느끼기 쉽다.2)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이었다. 망인의 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 성전지점의 2016년 설 명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2016. 2. 6.(토) 08:00-19:00까지 모두 10차례 유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2. 7.(일) 08:00부터 19:00까지 모두 13차례 유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6. 2. 7.(일)에는 유류배달 업무를 08:00부터 09:00까지 수행한 후 12:30까지 ○○○마켓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13:00부터 20:00까지 유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일 망인이 수행한 주차관리 업무는 야외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안내 및 주차 업무로서 실외에서 수행되었다.다) 유조차량 운행일지의 기재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기 전 6개월(2015. 8.~2016. 1.) 동안의 1일 평균 유류배달 횟수는 10.4회이고, 폐렴 발병 전 일주일(2016. 2. 1.~2016. 2. 7.) 동안의 1일 평균 유류배달 횟수는 19.42회이다.라) 망인에게 폐럼이 발생하기 전 일주일 동안(2016. 2. 1.~2016. 2. 7.)의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2. 1.2. 2.2. 3.2. 4.2. 5.2. 6.2. 7.2. 8.평균기온(°C)-1.1-1.1-0.10.91.5-0.4-0.2폐렴발병최저기온(°C)-2.8-3.8-5.0-5.3-2.1-4.7-5.3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 2.경 뇌수막종에 대한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6년부터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나) 2014. 7. 26.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종합소견 정상B, 경계치 혈압(130/80mmHg)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로 나왔다.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79kg이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1일 2~3개비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은 2016. 2. 8. 새벽 ○○의료원에서 폐렴의 진단을 받기 전에 2016. 2. 4. 및 2016. 2.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후두염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2016. 2.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기관지염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의 소견망인은 평상시 혈압이 잘 조절되었으며, 50세의 젊은 나이 및 평소 호흡기계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급격히 전격성 폐렴으로 이행한 과정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체력적 부담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렴의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이다.나) ○○○학교병원 의사의 소견50세의 젊은 나이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으로의 전환 및 사망에 이른 것은 폐병변이 급속히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렴의 위험연령은 70세 이상이다. 망인이 상기도감염 상태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였 던 점, 망인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원인인 면역저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협회 의사의 소견(1) 망인이 감염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바이러스로 증상 및 합병증이 심각하다. 그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함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망인이 A형 독감으로 판정되어 타미플루 등을 처방받은 시점은 2016. 2. 11.이다.(2) 50세의 나이는 폐렴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폐렴의 일반적인 예후가 아니다.(3) 일반적인 폐렴 발병의 위험 요인은 면역력 저하이다. 망인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상 폐렴 발병의 위험요인(심폐질환, 당뇨, 응고장애, 만성 신장질환 등)이 될 만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에게 2007년 발병한 뇌수막종은 폐렴 발병의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잘 관리되고 있던 고혈압 역시 폐렴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4)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폐렴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5) 일반적으로 과로는 감염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과로만으로 인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볼 수는 없다.(6) 흡연, 비만, 고지혈증은 직간접적으로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7) 망인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단순폐렴보다는 이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의 이행으로 심각한 전신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 내지 1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학교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보다 급증한 유류배달 업무 및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급성후두염 및 급성기관지염에 걸렸음에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공휴일 특별근무를 함으로써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선행사인인 폐렴으로 이환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유류배달 업무였는데, 사망할 무렵인 겨울철에는 여름에 비해 유류배달 횟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유류배달 업무는 실외에서 수행되는데, 겨울에는 춥고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유류 호스를 끌고 가는 것은 상당한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기름을 쏟아 옷이 젖는 경우가 많아 추위로 인한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기 전 6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유류배달 횟수에 비해 폐렴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1일 평균 유류배달 횟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게다가 폐렴 발병 전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영하의 평균기온이 지속되어 상당히 추운 날씨이기도 했다.3) 망인은 2016. 2. 4.에서 2016. 2. 6.까지 급성후두염 및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016. 2. 6. 및 2016. 2. 7. 공휴일 근무를 하였다. 특히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전 날인 2016. 2. 7. 망인이 유류배달 업무에 더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인 ○○○ 마켓 주차관리 업무는 실외에서 수행한 것으로 휴식을 취할 틈이 없어 신체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설 명절 특별근무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싶은 의향이 있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휴가를 내지 못하였다.4)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병원 의사 및 ○○○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은 계속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면역력저하로 인한 것인 점, ②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에 비추어 망인은 폐렴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기존에 폐렴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뇌수막종 제거수술 사실이나 잘 관리되고 있던 고혈압은 폐렴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흡연량이 많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망인의 폐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망인에게 폐렴에 이를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마. 소결론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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