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29.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1. 6.부터 1983. 4.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1982. 6. 28.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0. 7. 12. 실시한 정밀진단검사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2010. 10. 19.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2014. 8.경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통원요양하던 중 2016. 1. 12.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진폐증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1.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를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기침, 가래(객담), 전신쇠약 등이 발병하였고, 특히 오른쪽 흉부(폐)에서는 종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연무(haziness)현상이 발견되는 등 종전보다 망인의 폐결핵이 더 악화되었던 점,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 중간사인을 호흡부전,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1982. 6.경부터 2010. 7.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1982. 6. 28.~1982. 7. 3.1/1 1987. 4. 27.~1987. 5. 2.1/1 1990. 4. 9.~1990. 4. 14.1/1 F0(정상)2002. 5. 6.~2002. 5. 8.1/1tbiF0(정상)2005. 12. 5.~2005. 12. 9.1/1 Fl/2(경미장해)2007. 6. 25.~2007. 6. 29.1/1 F0(정상)2010. 7. 12.~2010. 7. 16.1/1tba ※ tbi : 비활동성폐결핵, tba : 활동성폐결핵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망인은 2011. 11. 30.부터 2014. 6.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탄광부진폐증,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은 '통원 치료받던 중 사망상태로 발견되어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존의 폐상태 및 전신상태 고려할 때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불분명하나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당뇨와 신부전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대학교병원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활동성 폐결핵은 갑자기 사망하는 질병이 아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사망 1개월 전 혹은 수 주전부터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나타나 서서히 사망하게 되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그러한 병력이 없음○ 망인의 2015. 10. 8. 흉부 영상 사진과 사망 당시인 2016. 1. 12. 흉부 영상 사진 사이에 차이가 없음. 활동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려면 영상 사진이 심하게 나빠져 있어야 함○ 망인의 2015. 10. 8. 폐기능 검사가 정상인 것으로 보아 사망 당시도 폐기능은 사망에 이를 정도 나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악화는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활동성 폐결핵과는 관계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할 당시까지 요양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직접사인인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도 만성 신장병,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분진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 4개월로 그리 길지 않고, 망인은 분진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마친 후 약 3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점, ③ 망인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F0(정상) 내지 F1/2(경미장해)로 진단되어 진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악화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에게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나타난 기록이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달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피고의 자문의들 역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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