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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4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1963. 2. 20.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11. 6. 1. 중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6. 29. 10:0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양파를 까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위로 올라가고 다리가 굳어지고 머리를 흔드는 등의 증세를 1분 정도 보였다가 이후 2-3차례 같은 모습의 상황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간의 뇌내혈종, 뇌실내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5.3. 22.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 ㈎의 원인 : 뇌내출혈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혈압 진료력과 흡연, 음주력 등이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데 반해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5.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중,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온다습한 주방에서 한달에 2~3일밖에 쉬지 못하고 매일 최소 11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식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중식당으로 약 50평 정도의 크기에 72석의 좌석이 있으며 주방에서 망인을 포함한 3명, 홀에서 2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주방 책임자로서 약 2평 정도의 주방에서 주방 내부의 일을 총괄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주방보조로서 망인의 음식 조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식자재 손질은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하였다. 망인은2011. 6. 1.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2013. 6. 29.(이하 '사고일'이라 한다)로부터 보름 전인 2013. 6. 14.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가 소외2에서 그 아들인 소외3로 바뀌었으나, 망인은 소외2이 사업자이던 시절부터 그 아들인 소외3와 알고 지내왔다. 사고일의 평균기온은 섭씨 27.2도, 최고기온은 섭씨 32.6도, 최저기온은 섭씨 21.8도였고, 주방에는 선풍기는 있었으나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식당에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고 직원들은 룸 또는 주방창고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② 망인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망인은 매일 아침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집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여 환승하여 지하철 청담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고, 퇴근시에는 반대 경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3. 6월에는 사고일까지 29일 가운데 27일을 근무하였고(8, 23일 휴무), 2013. 5월에는 31일 가운데 28일을 근무하였으며(5, 13, 26일 휴무), 2013. 4월에는 30일 가운데 25일을 근무하였다(4, 5, 14, 28, 29일 휴무). 망인은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짜장소스를 만들고 09:30경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 영업 준비 및 점심 영업을 하고 오후 2시경 점심식사를 한 후 휴식 하다가 다시 영업 준비 및 저녁 영업을 하고 오후 8시 30분경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9시경 퇴근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망인이 불을 이용하여 요리에 전념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식재료 손질, 조리전 단계 준비작업, 설거지 등 조리 준비 또는 주방 관리 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였다. ③ 2010. 10. 22.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9회 진료를 받았고, 2012. 12. 12.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내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고혈압으로 4회 진료를 받았다(망인의 혈압은 2012. 12. 12. '최고 145 / 최저 100'으로, 2013. 2. 2. '최고 130 / 최저 80'으로, 2013. 3. 27. '최고 140 / 최저 90'으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2012. 12. 1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최고 147 / 최저 881'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소견을 받았다. 사고일에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망인의 혈압은 '최고 223 / 최저 117'로 측정되었다. ④ 망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2. 12. 12. 건강검진 당시까지 약 26년간 1일 20개비 가량을 흡연하여 왔고, 오랜 기간 동안 1주 평균 6~7회 가량(1회 음주시 소주 8잔 정도) 음주하였으며, 망인의 신장은 약 159cm, 체중은 약 59kg였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망인은 사고일 당시 심하게 높은 고혈압(최고 223 / 최저 117)○○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만성 고혈압이 있던 망인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이 발생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사고일 전 수개월 동안 고혈압 1기 수준의 만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장기간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도 진료를 받아 왔으며,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다. 망인의 고혈압 병력, 음주력(알코을성 간질환), 흡연력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② 망인은 2011. 6. 1.부터 사고일까지 약 2년간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여 왔고, 사고일 무렵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사고일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사고일 약 보름 전에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아들로서 망인과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3이므로,사업자 변경이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이 주당 평균 68시간에서 71시간 정도(매일 최소 11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1주당 업무시간이 사고일 전 4주 동안 71.5시간, 사고일 전 12주 동안 69.7시간이라고 보았으나, 피고는 망인의 1주당 업무시간이 사고일 전 4주 동안 61시간 45분, 사고일 전 12주 동안 60시간9분 정도이고 요식업의 특성상 휴식 및 대기시간이 있어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망인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기는 하나, 망인이 위 시간 중에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고, 점심시간대 및 저녁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하며,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1주당 업무시간은 피고처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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