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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1248,2심-대법원,2018두474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29. 10. 교생인 소외1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이래 1997. 2. 13. '탄광부 진폐증, 폐결핵' 발병으로 위 질병치료를 위하여 요양하다가 85세가 된 이후인 2014. 12. 7.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로서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6. 6. 1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1997. 4. ○○○대학교 oo병원에서 1형(1/2) 진폐에 동반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1997. 6. 2.부터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입원치료, 2002. 8. 31.부터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 입원치료를 각 받아오다가, 2011. 5.8. ○○○대학교 oo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2011. 5. 25.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기로 한 뒤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그대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나) 소외1은 2013. 1.월 이후 폐렴으로 3차례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2개월 정도를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폐렴과 기관지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4. 5. 7. 발생한 폐렴으로 급성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 기도삽관술과 인공호흡기 처치를 받았으며, 2014. 5. 15.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다) 소외1은 2014. 6. 25.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절개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4. 7. 29.과 같은 해 11. 26. 고열과 호흡곤란 악화 증상이 나타나 폐렴으로 추정하여 항생제를 투약받았으며, 2014. 11. 26.과 사망일인 2014. 12.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는 등 다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사망일 14:10경 호흡수와 혈압이 갑자기 감소하는 등 급성호흡부전과 심부전 증상을 나타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지만 사망하였다.라) 한편, 소외1은 2002. 9. 2.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54L(정상 예측치의 99%),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11L(정상 예측치의 88%)로 나타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1의 나.항이 정한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상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012. 12. 7.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노력성폐활량(FVC)이 2.99L(정상 예측치의 90%),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ⅴ1)이 1.87L(정상예측치의 90%)로 나타나 심폐기능에 장애가 없는 종전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4. 10. 21. 촬영된 흉부영상에서 소외1은 3형(3/2) 진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1997. 4.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2014. 10. 21. 촬영된 흉부영상에서는 기존의 진폐증 환부가 다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외1을 직접 치료한 의사가 작성한 의견서인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라 할 수 있는 기관지염 등의 진행으로 비롯된 호흡부전 상태가 소외1의 직접사인이 된 급성호흡부전의 발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갑 제5호증의 기재,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나타난 소외1의 사망원인에 관한 감정인과 근로복지공단 oooooo연구소장의 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은사망일과 그 전의 각 폐기능검사결과 추이 등에 의하면 소외1은 오래전에 진폐증이 발병하였으나 폐기능 장애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사망 당일 검사 결과에도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 만한 중중의 폐기능 장애 또는 폐렴의 급속한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외1의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소외1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을 불러 일으켰다거나 그 경과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나아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는 소외1에 대한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에 반하여 이와 다른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가능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된 담당 의사의 의견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결국 채용하기 어려운 갑 제7호증의 기재 이외에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진폐증이 소외1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의 발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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