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4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8. 30. 11:18경 이 사건 회사의 숙소 내에서 낚시에 사용할 칼을 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17호증, 을 제2,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6. 6. 8.경 업무상의 재해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16. 6. 28. 충분히 요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한 후로 64일 중 59일을 출근하는 등의 과로를 하고 매출계획 수립 등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주 6일 근무제로 근무하면서 활어 하역 및 상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8.경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6. 6. 28.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였다.망인은 업무에 복귀한 후로는 작업현장 전반을 관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업무 복귀일인 2016. 6. 28.부터 사망일인 2016. 8. 30.까지 64일 중 55일을 출근하여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때로는 연장근무를 하였다), 오전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인근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70년생으로 2012년 1차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100mmHg(고혈압 의심 소견), 총 콜레스테롤 343mg/㎗(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2014년 1차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4/90mmHg(고혈압 의심 소견), 총 콜레스테롤 293mg/㎗(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공복혈당 145mg/㎗(당뇨병 의심 소견), 2014년 2차 검진결과 결과 혈압 150/100mmHg(고혈압에 대한 전문의 상담 및 약물 치료 권고), 공복혈당 128mg/㎗(당뇨병에 대한 전문의 상담 및 약물 치료 권고) 등으로 측정되었다.망인은 평소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6. 6.경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4년 1차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약 20년 동안 하루에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한 주에 평균 1회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진서를 제출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국립과학수사연구원)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뇌 저부 혈관인 전교통동맥 분지 주위에서 작은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 저면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된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보임나) ○○○○○○○위원회과로 및 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관리자로서 일부 심리적 부담감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뇌동맥류 파열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간 뇌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망인이 2016. 6. 8.경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불과 20일이 지난 2016. 6. 28. 업무에 복귀하여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업무에 복귀하여 수행한 작업현장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는 망인의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특별히 과중한 정도였다거나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파열에 이를 수 있는 뇌혈관질환이고, 고혈압, 흡연 등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의 소견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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