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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197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3. 오피스텔 시공 등 종합건설을 주요 업무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3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2. 11. 07:27경 출근하여 임원팀장 미팅 및 사무 업무를 하고 점식식사를 한 후 12:40경 복귀하여 개인 책상에서 업무를 하였는데, 14:08경 창백한 얼굴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6. 2. 13. 00: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 부종’,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비록 망인이 재해 2개월 전 이직을 하여 신규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사건설업체에서 이직하였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장시간 근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발생 전 5일간 설 연휴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5. 9. 이후 혈압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 고혈압 질환 관리가 미흡하여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종합건설사의 영업팀은 통상적으로 신규사업 수주, 계약 관리, 투자 유치 업무를 포괄하는 공사 수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이러한 공사 수주 업무에 더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업무까지 부여하였고, 업무 특성상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던 점, 망인은 직전 직장에서 2014. 1. 권고사직을 당하여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할 때까지 약 2년간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력단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망인의 경험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위와 같은 업무를 부여받게 되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망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종종 밤잠을 설치기도 한 점, 망인이 팀장으로서 총괄하게 된 영업3팀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 관련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팀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망인이 느낀 부담감은 더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생체리듬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는데, 오전 미팅에서 임원으로부터 담당 사업과 관련된 지적을 받고 미팅 직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 심한 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점심식사 이후 위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혈압 상승을 동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고혈압 증세를 보였으나 조기에 관리하였고 그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기왕의 고혈압 증세 또는 망인의 혈압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담당 업무, 근무 내용 및 시간 등  가) 망인은 2006. 4. 3.부터 2011. 1.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1. 1. 10.부터 2011. 5. 24.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6.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고 2015. 12. 10. 퇴사하였는데, 2014. 1. 20.경 권고사직을 받아 자택 대기 발령 상태에 있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11. 6. 1.부터 2014. 1. 20.까지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주택 수주 영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범위는 신규 사업장 발굴, 사업성 검토, 사업 기획, 인허가, 도급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였다. 즉, 망인은 착공 이후의 공사 현장 조사 업무, 공사 현장의 계약관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보유부지 개발 업무도 수행한 바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무렵 신설된 영업3팀의 팀장으로서 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 그룹 보유부지 자체 개발, 공사 중인 현장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망인은 신정동 이하생략지구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주를 위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 사건 회사는 기존에 오피스텔 시공 등을 주로 하였고, 망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신설된 영업3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연장근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였다.  라) 망인의 통상적인 하루 일과는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사무 업무 및 당일 일정, 외부 미팅 일정 확인 등을 하고, 10:30경부터 12:00경까지 및 13:00경부터 17:30경까지 내근 시 사무 업무, 임원 보고 결재, 팀회의 등을 하고, 외근 시 대외 영업 관련 미팅, 현지 답사 등을 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1주에 2~3회 정도 외부 현장 조사와 대외 영업 관련 협의 업무 등 외근을 하였는데, 이러한 외근 시 18:00 이후까지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망인은 2015. 12. 3. 입사한 이후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한 기록은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5일 동안(2016. 2. 6.부터 2016. 2. 10.까지)은 설 연휴로 출근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07:27경 출근하여 10:45경까지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10:45경부터 11:05경까지 임원 팀장 티타임 미팅을 하고, 11:05경부터 11:15경까지 영업1팀 소외3팀장과 업무 논의를 하고, 11:15경부터 11:20경까지 영업3팀 소외4사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11:20경부터 12:00경까지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2:40경부터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13:30경부터 의자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댄 상태로 있었다. 영업3팀 이하생략사원이 14:08경 창백한 얼굴의 망인을 발견하고 코에 손가락을 가까이 하여 확인해보니 숨을 쉬고 있지 않아 주변 동료에게 위 상황을 전달하였고, 소외5사원이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며, 14:09경부터 14:18경까지 소외6과장이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14:18경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1팀 팀장인 소외3은 ‘2016. 2. 11. 미팅은 소외7 전무실에서 구정 연휴가 끝나고 팀별로 구정 이후 업무 진행에 관련한 사항을 영업 담당인 소외7전무가 간단히 체크하기 위해 팀장들만 참석하여 차 한 잔 나누는 자리였고 구정동안 직원들 근황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던 그런 미팅 자리였습니다. 미팅시간은 10:30경부터 약 15분 정도로 기억되고 별도의 회의자료를 지참하여 회의를 하였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업3팀장인 망인이 추진하였던 신정동 이하생략 블록 재건축과 관련하여 언급이 있었고 사업성 검토 및 공사비 견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소외7전무님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사업추진 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그날의 미팅 내용이었습니다. 전무실에서의 미팅 이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망인 자리에 잠깐 동안 서서 신정동 재건축건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사업추진하려면 조합원 이주비대출과 사업비대출 관련 상황을 관련기관에 미리 좀 확인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의견을 얘기했고 이를 위해 oooooo공사 등을 방문하여 선협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나눴고 망인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확인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4은, ‘망인이 쓰러진 당일 오전에 있었던 팀장급 회의가 심도 있는 회의였는지 아니면 가벼운 회의였는지’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가 회의를 따로 잡지는 않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20~30분 정도 팀장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오전에 일찍 출근하여서 팀장님들끼리 업무 조율도 하시는 편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   망인은 2011. 3. 24., 2011. 3. 25., 2011. 4. 1. ‘양성 고혈압’으로, 2011. 5.11., 2014. 10. 14., 2014. 10. 28., 2014. 11. 27., 2014. 12. 24., 2015. 1. 23., 2015. 3. 2., 2015. 4. 15., 2015. 5. 18., 2015. 7. 23., 2015. 9. 15., 2015. 11. 25.‘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위 각 진료 직후인 2014.10. 14. 14일분, 2014. 10. 28. 30일분, 2014. 11. 27. 30일분, 2014. 12. 24. 30일분, 2015. 1. 23. 30일분, 2015. 3. 2. 30일분, 2015. 4. 15. 30일분, 2015. 5. 18. 30 일분, 2015. 7. 23. 30일분, 2015. 9. 15. 60일분, 2015. 11. 25.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였다.  나) 건강검진내역   망인은 2012. 3. 9.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100㎜Hg, 식전혈당 104㎎/㎗, HDL콜레스테롤 43㎎/㎗, LDL콜레스테롤 113㎎/㎗, 감마지티피 75로 ‘당뇨관리, 비만관리, 고혈압의심(반드시 2차 재검),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기능관리 요망’ 등의 소견을 받았고, 2014. 2. 21. 같은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 혈압 141/115㎜Hg, 식전혈당 91㎎/㎗, HDL콜레스테롤 38㎎/㎗, LDL콜레스테롤 122㎎/㎗, 감마지티피 54로 ‘이상지질혈증관리, 고혈압의심(반드시 2차 재검)’ 등의 소견을 받았다.  다) 기타 진료내역   망인은 2014. 10. 14. 서울 ○○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70/110㎜Hg이었고 진료기록에 ‘고혈압 있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던 환자로 최근 뒷목 뻐근한 통증 지속되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진기록지에 혈압측정 경과(2014. 10. 28. 150/100㎜Hg, 2014. 11. 27. 140/90㎜Hg, 2014. 12. 24. 140/90㎜Hg, 2015. 1. 23. 120/90㎜Hg, 2015. 3. 2. 130/80㎜Hg, 2015. 4. 15. 140/90㎜Hg, 2015. 5. 18. 130/90㎜Hg, 2015. 7. 23. 130/100㎜Hg, 2015. 9. 15., 130/80㎜Hg, 2015. 11. 25. 120/90㎜Hg)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이라 한다). 4) 이 법원의 ooooooo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학회 회원인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8은 이 사건 진료기록을 근거로 ‘고혈압의 기준이 되는 혈압수치는 140/90 이상이다’, ‘망인이 처방약을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했다면 관리는 성실했다고 본다. 고혈압 증세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 ‘혈압이 자연경과로 상승했다는 근거는 없고, 고혈압이 단일 발병요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 ‘과중한 업무가 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가시킬 개연성 있을 수 있다’, ‘5일 간의 휴무 후 업무복귀 후 업무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가시킬 개연성은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내지 1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학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외근, 담당업체와의 미팅, 회식 등이 많아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출근시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 기록된 출퇴근 관련자료(을 제3호증)를 기초로 출근시간을 인정하고, 망인의 퇴근시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 기록된 자료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업무종료시간인 17:30을 기준으로 하되 망인의 외근내역(을 제1호증)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2호증)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하여 17:30 이후로 기록된 시간이 있으면 이를 모두 퇴근시간으로 인정하여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9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각 20시간 37분, 43시간 53분, 46시간 39분으로서{출퇴근 관련자료(을 제3호증)에 2015. 12. 4.부터의 출근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의 출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망 전 10주(2015. 12. 3.부터 2015. 12. 9.까지) 및 그 이전의 근무시간은 산정하지 못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설 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에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사고 당일 오전 미팅에서 임원으로부터 담당 사업과 관련된 지적을 받고 미팅 직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 심한 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3 팀장의 진술서와 증인 소외4의 관련 증언에 의할 때 위 오전 미팅은 망인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 등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설 연휴 이후 15분 정도 가벼운 업무점검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소외3과의 대화도 심한 압박감을 주는 지적이나 질책이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통상적인 의견 교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 및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또는 그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 내지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14. 10. 14. 뒷목 뻐근한 통증이 지속되자 서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을 측정한 결과 170/110㎜Hg로 나왔다. 이에 망인은 그 후 약물 치료로 고혈압 증세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 11. 25. 60일분 약을 처방받은 이래로 78일이 경과한 사고 당일에 이르기까지 약 처방을 받지 않았고 그 이전의 약 처방 경과를 보면 여분의 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사고 발생에 임박한 무렵 처방받은 약이 소진되어 고혈압 증세를 제대로 관리하고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 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신정동 이하생략지구 등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에 관한 업무로 보이는데, 10년 가까이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망인의 경력, ‘사업 수주’라는 점에 있어서는 종전에 담당한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 업무가 일반적인 주택 수주 영업에 관한 업무보다 난이도가 있는 업무였다거나 망인이 2014. 1. 2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5. 12. 3.까지 업무 공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규 수주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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