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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485,2심-대법원,2018두4193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9. 1. ○○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4. 12. 31. ○○○○공사가 설립된 이후 ○○○○공사에 고용승계되었다. 망인은 2014. 4. 14.부터 여객본부 영업지원처 열차영업부에서 CS선임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나. 망인은 2016. 4. 8. 09:58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6. 4. 8. 02:00경 추정’,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의 직접사인인 내인성 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일주일에 3 내지 4회 초과근무를 하고 2016. 1. 7.부터 2016. 4. 7.까지 16회에 걸쳐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특히 망인이 2016. 4. 6.과 2016. 4. 7. 이틀 연속으로 외부 출장을 다녀왔던 점, 망인이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68cm, 체중은 약 68kg이다. 망인은 25년간 하루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며 1회 음주시 소주 7잔 정도를 마셨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검진결과종합소견2010. 4. 19.혈압: 140/85mmHg총콜레스테롤: 260mg/d체질량지수: 27.6고혈압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1. 10. 4.혈압: 130/80mmHg총콜레스테롤: 244mg/d체질량지수: 27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3. 8. 16.총콜레스테롤: 261mg/d체질량지수: 26.9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4. 9. 22.혈압: 130/80mmHg총콜레스테롤: 233mg/d체질량지수: 26.2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5. 9. 21.혈압: 110/70mmHg총콜레스테롤: 297mg/d체질량지수: 26.5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2014. 4. 14.부터 여객본부 영업지원처 열차영업부 CS선임으로서 열차 내 영상정보서비스 업무, 열차 영업설비 개량 업무, 열차 내 다원사업 업무, 신규 차량 도입에 따른 여객편의시설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 7.부터 2016. 4. 7.까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외부 출장을 다녀왔다.  라) 망인은 2016. 4. 6. 열차 내 안전표지 점검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주거지가 있는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2016. 4. 7. 원강선 신규차량 월간공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같은 날 17:30경 대전으로 복귀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다.  마) ○○○○공사 내부망에 기록되어 있는 망인의 2016년 초과근무 내역은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16. 1.에는 시간외수당으로 390,430원, 2016. 2.에는 시간외수당으로 0원, 2016. 3.에는 시간외수당으로 146,410원, 2016. 4.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463,63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망인 소유 차량의 여객본부 입출차 내역은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사) 망인의 직장 동료는 2016. 6. 1.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이 최근에 피곤하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2016. 4. 3.에는 술을 먹어 피곤하고 간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망인은 퇴근을 한 이후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 변화는 없었고 상사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외과의원 소속 검안의의 의학적 소견○내인성 급사란 외인성 손상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신체 내부의 원인에 의한 돌발적인 사망을 통칭하는바, 망인의 경우 외인성 손상이 없기 때문에 내인성 급사로 추정한다.○정확한 사인은 부검으로만 확진할 수 있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과거병력상 콜레스테롤 혈중치가 높고 간 상태 지표 인자가 비정상적인 것 외에는 고혈압 등도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추정된다. 수면 중 구토 증상도 없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고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는 급발성사망증후군의 범주에 들며 심장운동을 유지하는 전기적 자극에 이상이 와서 심장사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내지 13,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가) ○○○○○외과의원 소속 검안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내인성 급사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 검안의는 망인이 외인성 손상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 피고 소속 자문의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2)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망인은 2014. 4. 14.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동안 여객본부 영업지원처 열차영업부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 소유 차량의 여객본부 출입차 내역, 망인의 직장 동료 진술, 2016. 1.부터 2016. 4.까지 망인의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별지 2 목록 제2항 초과근무 내역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 소유 차량의 여객본부 출입차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대부분 20:00경 이전에 퇴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16년 16회의 출장을 다녀왔으나, 회의 참석 등 출장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출장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망인은 2016. 4. 6.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23:30경에야 대전으로 복귀하였고, 2016. 4. 7.에는 창원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망인은 2016. 4. 1.에는 18:59경 퇴근하였고, 주말인 2016. 4. 2.과 2016. 4. 3.에는 골프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6. 4. 4.에는 19:07경, 2016. 4. 5.에는 18:48경 각 퇴근하였고, 출장을 다녀 온 2016. 4. 7.에도 19:00경 퇴근하였는바, 단순히 망인이 사망 이틀 전 연속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거나 그 중 하루는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 양이나 강도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망인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비만상태로 체중조절이 요망된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식이조절을 하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망인의 사인은 위와 같은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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