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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35. 10. 2.생으로 1973. 4.부터 1984. 12.까지 11년 9개월 ○○ 주식회사 ○○이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99. 7.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2)과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7. 22. 80세의 나이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기존의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들어 2016. 1. 6.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소외1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신장암이 폐 조직으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소외1에 대한 신장암 진단 당시 소외1은 신장암 4기로서 신장암 4기는 5년 생존율이 8% 정도에 불과하며, 신장암 진단시기인 2015. 12. 22. 폐기능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나 소외1의 진폐증이 신장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 제약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 원인은 신장암으로서 진단 당시의 진행경과와 그의 연령에 비추어 본래 그 치료가 어려웠고,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신장암의 진단, 치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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