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4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1. 7.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1.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지원부로 소속되어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 근무 중이었다.나. 망인은 2016. 1. 22. 17: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0:00경 망인의 대구 자택에 도착한 직후부터 언어장애 및 안면 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6. 1. 23.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은 후 뇌혈관 개통 시술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저녁부터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6. 1. 26. 오전에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데다가 추가로 2015. 12.말경부터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을 맡게 되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집필작업을 하는 등 그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혹여 기왕의 협심증 등이 다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위와 같은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등 - 업종 : 금융·보험업 - 근무기간 : 2012. 1. 1. ∼ 2016. 7. 26. - 소속 : 인사지원부 - 직책 :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 2)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9:00 ∼ 18:00(중식시간 1시간), 야근시 22시 (1일 9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휴일 : 공휴일 - 출퇴근 상황 : 주중에는 서울 숙소에서, 주말에는 대구 자택에서 각 생활함.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의 부책임자로서 파산재단 업무감독 및 승인업무, 위탁채권관리 관련 사용인감 날인, 법적 종결재단의 추가배당 및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서 재단 업무보조인 등 관리에 관한 업무, 재단의 경비집행 관리 업무, 파산채권 배당절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4) 이 사건 상병 전 근무상황 가) 업무시간 출·퇴근카드(지문인식), 출입기록, 초과근무시간대장,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전 12주 이내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이내 : 58시간 22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이내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분 나) 특이사항 : 망인은 파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의에 필요한 교육자료 작성 작업에 참여함.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6. 1. 6.경 망인을 포함한 총 24명에게 교육자료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6. 1. 11. 집필진 회의를 통하여 교육자료 작성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으며, 교육자료 초안은 2016. 1. 25.까지 제출하기로 함. 망인은 ‘파산채권 신고, 조사’ 부분에 대한 집필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2. 19. 강의를 할 예정이었음. 5)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날짜병원내용2009.08.26.○○내과의원상세 불병의 심증(진료 1회)2010.01.12.~2010.12.01.○○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협심증(진료 1회). 불안정협심증(진료 3회)2010.01.12.~2010.11.16.○○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협심증(진료 6회). 불안정협심증(진료 2회)2011.01.12.∼2011.11.16.○○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7회)2012.01.09.∼2012.11.05.○○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2013.02.04.∼2013.11.18.○○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2014.02.24.∼2014.11.24.○○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4회)2015.03.17.∼2015.10.05.○○대학교 ○○병원상세 불명의 심증(진료 3회) 나) 건강검진내역 ? 2011. 10. 24.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총경동맥 내막 비후(1.8mm) 및 쇄골하동맥 내막 비후(1.9mm) 소견임. ? 2012. 11. 26.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경동맥 분지부 혈관벽 비후(1.5mm) 및 우측 쇄골하동맥 혈관벽 비후(2.1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나이에 따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병변 소견임. ? 2013. 10. 14.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중막 비후(1.4mm) 및 우측 쇄골하동맥 내중막 비후(2.4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나이에 따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병변 소견임. ? 2014. 10. 20.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막비후(1.3mm) 소견임. - 뇌 MRI 검사결과 양쪽심부백질에 허혈성병변 및 퇴행성 뇌변화 소견임. ? 2015. 9. 25.자 건강검진결과 -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경동맥 분지부 내막이 비후(1.7mm) 소견임. - 동맥경화 검사(혈류 속도 측정)에서 경계범위(R-CAVI 8.3 L-CAVI 7.3)에 속하고, 고혈압 전단계이며, 심전도 검사상 심방조동(atrial flutter) 소견임. - HbA1c가 5.7~6.4%로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소견임. 다) 나이, 흡연, 음주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54세였고, 망인은 22년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7년 전 금연하였으며, 주 1∼2회 1회 소주 1∼2병 정도 음주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우측 대뇌동맥 폐색으로 내원 당시 이미 대뇌동맥 영역 전체에 걸쳐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초급성기 치료는 지난 시점에 도착하여 입원치료 진행 중 사망함. 나) 피고 자문의 - 건강검진 기록상 신장 168센티미터, 체중 56kg, 혈압 130/80mmHg, 경동맥내중막 비후, 심실조기수축, 상선 기능이상 등의 소견과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09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심증으로, 2011년부터 상선 기능저하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2016. 1.부터 사업장 내 파산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관련한 교안 작성을 하였으나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작업량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관련성 발명 및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ooo병원 신경외과) - 망인은 2009년부터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경에는 스텐트(stent) 삽입 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상대 위험도는 1.5∼1.7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MRI 검사 결과 양쪽심부백질에 나이에 따른 허혈성 병변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고, 뇌실주위에 백질변성이 심한 사람은 뇌졸증 발생 위험이 2.8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 - 허혈성 심장질환의 과거력 및 MRI 검사상 보이는 백질변성 소견이 뇌경색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음주의 경우 뇌경색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의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업무를 위한 숙소생활 및 장거리 통근, 파산관재인 교육자료 집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어느 정도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망인의 기왕증인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기왕증과 망인의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더욱 주된 영향을 끼친 것은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로 판단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 등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이다.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의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11, 13, 14호증 등)에 의하면 망인이 휴일에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위 기준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교육자료의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자의 수(24명), 그 중 망인이 부담하는 분량(45시간 강의 중 2시간 강의용) 및 그 소요 시간, 망인의 전문성과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그리고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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