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5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2261,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상고공채로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2009. 4.경 골재 사업 부분을 분사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 주식회사는 소외1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분사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일선 영업소 등지에서 레미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5. 1. 1.부터 ○○○○○ 경영 지원실 산하 기획재무팀 자금파트의 과장으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5. 10. 12. 월요일 07:4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거미막밑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정되었다.다. 소외1의 배우자로서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15. 7. 8. 종합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15. 9. 3. ○○대학교 ○○○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실, 소외1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소외1은 사망 전 12주 동안 동안 휴무일에 7번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0시간 12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4시간 23분,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8분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소외1은 사망 당시까지 약 20년 동안 하루 한 갑의 흡연을, 주당 3회(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은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악화원인인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시간만을 놓고 볼 때에 사망일 무렵 견디기 힘든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 16,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이 1995. 입사한 이래 주로 일선 영업소 등지에서 레미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평판이 좋고 영업부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2015. 1. 1.부터 ○○○○○ 본사 기획재무팀 자금파트의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나) 본사 기획재무팀 자금파트는 자금수지계획 작성, 자금 지출, 지급어음발행 총괄, 차입금 관련 현황(이자 포함) 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중 소외1이 주로 담당한 자금수지계획 작성 업무는 기획파트에서 작성되는 월별 판매입금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수입, 자금지출 소요 등을 취합하여 월별로 향후 6개월의 자금 소요를 추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위 업무는 장기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으로서 ○○○○○은 자금수지계획을 근거로 외부차입 등 자금조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따라서 소외1은 난이도가 높고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소외1이 기획재무팀 자금파트로 부임할 당시 상사인 소외2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 모두가 자금파트 업무 경험이 전무하였고, 소외1은 부임 이후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고 자금수지계획 작성 업무에 투입되었다. 라) 레미콘사업은 12.부터 이듬해 2.까지 비수기인데, 비수기에는 그전 성수기에 발행한 어음결제가 몰리기 때문에 비수기에 이르기 전인 9.부터 10.사이에 곧 있을 비수기의 자금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사전에 자금조달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고, 만일 자금수지계획이 잘못된 경우 ○○○○○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소외1이 사망한 2015. 10. 12. 무렵은 자금수지계획 작성 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었다. 마) 소외1이 담당한 자금수지계획 작성 업무는 회사 내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계 전공자가 아니면 업무 수행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대기업의 경우 회계업무와 자금업무에 관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보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소외1의 전임자들은 모두 본사 회계 또는 재무 부분에서 장기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 소외1이 부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2015. 3. 인사이동으로 종전 5명이던 팀원이 4명으로 줄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1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또한 소외1은 부장인 소외2의 지휘 아래 과장으로서 사원 직급인 소외3과 소외4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인사 이동 전후의 팀원들의 경력 등은 다음과 같다.2015. 3. 인사이동 이전2015. 3. 인사이동 이후성명직급근무년수경력비고성명직급근무년수경력소외2부장31년경리회계 15년, 인사 8년유임좌동소외1과장20년영업관리 6년, 영업 11년유임좌동소외5대리15년판매관리 12년, 사무 2년, 재무 6월전출공석 (동일 경력자의 보충 없음)소외6사원1년재무 1년전출소외3사원2년영업 2년소외4사원6월사무 6월유임좌동 사) 한편, 새로 보임된 사원 소외3은 일선 사업소에서 영업담당으로 배치되었다가 영업업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본사 사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재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었고, 업무능력이 그다지 우수하지 아니하여 그의 업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감독이 필요하였다. 소외3의 2015년 인사과는 동일 직급 내 최하위였고, 그는 2015. 12. 31. 퇴사하였다. 아) 소외1에 대하여 2013. 9. 27.과 2014. 10. 8. 각 이루어진 종합건강검진에서는 소외1의 고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소외1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15. 1. 1. 이후 이루어진 종합건강검진 등에서는 고혈압으로 판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1은 고졸사원으로서 입사한 이래 그의 근무년수 20 년 동안 일선 영업소 등지에서 영업 또는 영업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기획재무팀 자금파트의 과장급으로 부임하게 된 점, ② 소외1의 위 직책에는 회계 등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충분한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임되어야 하는데 소외1은 그러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력이 없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의 부임 이후 얼마되지 않은 2015. 3. 인사이동 이후 팀원이 줄어들고 숙련된 동료나 하급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지도감독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 등으로 그 업무가 더욱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2015. 1. 기획재무팀 자금파트에 부임하기 이전에 실시된 종합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고혈압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가, 부임 이후 비로소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결국 소외1은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없었고 또 관련 직업 보수교육 또한 충분히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요 업무에 바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비숙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원 2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이후 고혈압이 비로소 발병하였던 것이므로, 소외1의 근무시간 자체만으로 소외1이 사망일 무렵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나 평소 흡연이나 음주를 하여오는 등 고혈압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기존에 이미 사망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등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인 소외1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소외1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등으로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같이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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