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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5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0619,2심【주문】1. 피고가 2016. 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6. 1.경부터 주식회사 ○○○○○○○○대부(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여신심사업무를 해오다가 2013. 1. 1.경부터 ○○○○대부에서 채권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나. 소외1은 2016. 1. 9. 18:00경 집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3경 ‘급성ST분절상승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 부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 1) 소외1의 업무내용 등  소외2은 대부업체인 ○○○○○○○○대부, ○○○○대부, ○○○○○○○○대부를 운영한다. 소외1은 2010. 6. 1.경 ○○○○○○○○대부에 입사하여 여신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경부터 ○○○○대부에서 고객관리팀장(채권관리팀장, 직급: 대리)으로 근무하면서 매입채권관리업무(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저가로 매입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소외1은 2013년, 2014년, 2015년 1월 초순경 ○○○○대부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2014. 5. 1.부터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대부, ○○○○○○○○대부가 고객들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는 업무), 부실채권회수업무(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 독촉, 법적 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맡았다.  ○○○○대부는 2014년도에 1,500건의 채권(매입금액 약 4억 5,000만 원)을 매입하였고, 2015년도에 2,192건(약 5억 6,000만 원)을 매입하였다. ○○○○대부가 2014년도에 법적 조치한 채권은 1,046건이고, 2015년도에 법적 조치한 채권은 1,407건이다. 신규채권 연체발생금과 연체발생률은 2015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월 평균 약 5,250만 원, 0.88%였으나, 2015년 12월경 약 8,960만 원, 1.48%로 증가하였다. 2) 소외1의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외1은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출근하여 19:00경에서 21:00경에 사이에 퇴근하였다. 소외1은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2015년 휴무일 중 총 29일 출근). 3)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 1978년생이고, 신장은 183cm, 체중은 82kg이다. 소외1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은 없었다. 소외1은 2015년 4월까지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다. 4) 소외3의 증언  “2014. 5. 1.부터 소외1의 업무량은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매입한 불량채권의 관리 업무는 회사의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거의 주된 업무이며, 연락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을 설득하고 교섭하는 등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손실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항상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실채권회수업무는 그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5년 3/4분기에는 업무가 늘어났다. 소외1은 채권회수 실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소외1은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변제할 것을 설득하거나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채무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채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 점 등) 소외1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소외1 평일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약 3~4시간)의 업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말에도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 3) 소외1은 2014. 5. 1.경부터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 부실채권회수업무를 추가하여 맡아 그 이전의 업무량보다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부의 2015년도 매입채권이 2014년도보다 약 46% 증가하였고, 법적조치건수도 약 34% 증가한 점 등을 보면, 소외1의 업무량과 긴장도는 2015년도에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의 사망 시기는 2015년 말 직후인 2016. 1. 9.이다. 4) 소외1은 사망 당시 38세의 젊은 나이이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없었다.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소외1의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관찰되지 않은 사정과 소외1의 흡연량(매일 반갑) 및 금연시기(2015년 4월경)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흡연력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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