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55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7. 4. 1.생)는 2005. 1. 20.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부터 본사 영업관리 이사를 겸직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6. 4. 29. 13:30경 거래처인 ○○동물병원의 개업식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이 밝혀졌다.다. 원고는 2016. 6. 24.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7. 23.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년부터 자신의 본래 업무에 더하여 주식회사 ○○○ 본사의 영업관리까지 맡아 업무가 급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2005. 8. 8자 검사결과심전도 정상나) 2015. 2. 11.자 검사결과심전도 - 동성리듬, 심방조기수축(치료할 정도 아님)다) 2015. 12. 14.자 검강검진결과① 체격: 키 175cm, 몸무게 83kg, 허리둘레 91cm - 복부비만 관리 요함② 혈압: 127/77mmHg (경계)③ 공복혈당: 108mg/dL(경계)④ 음주: 주 3회, 14잔, 흡연: 하루 20개비, 30년간 흡연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229mg/dL,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경과검사 요함⑥ 뇌졸중(뇌경색) 위험도: 경도⑦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2) 망인의 근무가) 근로계약상 근무형태정규직(주간근무),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나) 업무내용(1) 2005. 1. 20. ~ 2015. 12. 31.: 부산 경남지역 의약품 영업경남권역 10개 대리점(양산, 김해, 밀양, 거창, 진주, 통영, 합천, 창녕, 함안, 고성) 방문 관리, 거래처인 관공서, 농장 등에 출장하여 제품 홍보, 접대(2) 2016. 1. 1. ~ 2016. 4. 29.: 본사 영업관리 이사 겸직전국의 지역별 매출 관리,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 처리, 매출 저조 지역에 출장하여 제품 홍보, 접대 및 해당 지역 영업직원에게 영업노하우 전수, 월 1~2회 시흥시 소재 본사 출근, 매월 본사 영업회의 참석다) 발병 전 12주간 총 근무시간(원고의 하이패스 통과 기록, 업무통화내역, 업무활동경비 사용시간 자료를 토대로 피고가 산정한 결과에 근거함)기간(연도: 2016.)총 업무시간4. 22. ~ 4 28.(1주간)53시간 31분4. 15. ~ 4. 21.(2주간)49시간 48분4. 8. ~ 4. 14.(3주간)38시간 33분4. 1. ~ 4. 7.(4주간)55시간 33분3. 25. ~ 3. 31.(5주간)43시간 01분3. 18. ~ 3. 24.(6주간)49시간 38분3. 11. ~ 3. 17.(7주간)68시간 56분3. 4. ~ 3. 10.(8주간)55시간 06분2. 26. ~ 3. 3.(9주간)49시간 18분2. 19. ~ 2. 25.(10주간)48시간 07분2. 12. ~ 2. 18.(11주간)49시간 09분2. 5. ~ 2. 11.(12주간)38시간 17분1주당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55분라) 업무상 특이사항(1) 원고의 2015년도 판매실적은 월평균 136,585,648원, 2016년도 판매실적은 123,327,653원으로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의 평균실적보다 약 18~28% 더 높다.(2) 원고가 사용한 업무활동경비는 2016년 2월 2,246,845원, 3월 1,976,095원으로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의 평균 사용액보다 약 2배 많다.(3)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용 차량(생략)으로 2014. 8.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75,711km(연평균 약 45,000km)를 주행하였다(다른 직원들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약 30,000~35,000km).(4) 주식회사 ○○○이 개발 중이던 PP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백신은 2016년 출시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판매실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약품이었으나, 정부가 위 백신에 대하여 불합격처리를 하면서 그 출시가 좌절되었다.(5) 이에 따라 2016년 2월 매출은 목표의 87%, 3월 매출은 목표의 60.4%(17일 기준)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영업회의에서 원고에게 '계획과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생산능력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장급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책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상병명: 뇌경색(2)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 편마비(3)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전실어증 있음, 현재 편마비는 없음나) 피고 지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실시한 두부 MRI상 최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속하는 대뇌부에 급성 소견의 뇌경색이 관찰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영업부의 영업실적 총괄, 경남지역 영업 업무)에 비추어 보면,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영업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심적 부담 및 초과 근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뇌경색에 대한 의학적 지식① 뇌경색은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에 의하여 뇌혈류 공급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등의 죽경화성 위험인자, 심방세동 및 허혈성 심질환 등의 심장성 위험인자 흡연, 운동부족 등의 환경성 위험인자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심방세동, 심혈관질환), 비만, 경동맥 협착증, 신체활동 부족, 폐경후 여성호르몬 치료 등이 있음. ②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심방세동은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심방 내로 전도되거나 심방 자체에서 불규칙한 전기신호가 분당 600회 정도의 빠르기로 발생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매우 빠르고 제멋대로 전도되면 심방이 정상적인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좌심방과 좌심방귀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음. ③ 심방세동은 단독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3~4배 올리고, 다른 위험인자와는 달리 연령이 증가해도 상대위험도가 감소하지 않음. 모든 뇌졸중의 약 15% 정도가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일반적으로 다른 위험인자들에 비하여 이상지질혈증은 약 1.5배, 흡연은 약 1.5~2배의 상대위험도를 보이고 있음.(2) 원고에 대한 소견①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전반적으로 넓은 부위의 뇌경색이 관찰됨. ② 원고는 심전도 및 경식도심초음파 검사결과에서 비판막성 심방세동이 관찰됨. ③ 원고의 심방세동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발작성 심방세동보다는 지속적 심방세동(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으로 판단됨. ④ 의학적으로는 원고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과 그 외에 흡연 및 음주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환자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임. ⑤ 다만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기여도에 대하여는 현재 명확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심방세동의 발생, 악화 여부 및 그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의 발병 전 근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뇌경색에 대한 의학적 지식①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고령, 남성,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목동맥협착증(동맥경화증),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흡연, 음주, 복부 비만 등이 있음. ②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위험요인 외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구체적으로 업무 시간이 길거나 과다한 양의 업무 요구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의 자율성이 낮은 심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 혈관질환 발병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의 지지나 도움이 있으면 이러한 건강 영향에 완충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업무 중 갈등을 많이 겪게 되면 건강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음. ③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흡연,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뇌졸중의 가족력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긴장이 높은 업무를 하는 사람의 뇌졸중 위험이 1.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2) 원고에 대한 소견① 원고의 발병 전 검진내역 등을 살펴보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치료 범위 안에 들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의학적 약물치료를 할 필요는 없었으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중 감량, 금연, 금주 및 적절한 운동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임. ② 프레밍햄 위험 점수(업무적 요인을 배제하고, 연령, 혈압, 흡연력, 심혈관계 질환력 등 일반적인 뇌경색 위험요인만으로 10년 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원고의 10년 내 뇌졸중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의 발병 전 건강상태에서는 9%, 만약 수축기 혈압이 105mmHg 이하였거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5%, 심방세동이 없었다면 30/6로 각 추정됨. ③ 원고는 흡연, 심방세동, 음주,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업무 부담이 높고, 업무 시간이 길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낮아 업무로 인한 긴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적 요인 또한 뇌경색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다만, 업무적 요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크므로 확인이 필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5 내지 56호증,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oo백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기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 과중 판단기준(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주식회사 ○○○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당 업무시간인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결코 적지 않은 업무시간일 뿐 아니라,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면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업무 과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원고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경남권역의 대리점, 농장 등을 두루 방문하였고, 종종 21:00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도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 할 것인데다, 출장의 목적도 판매실적이 저조한 제품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하이패스 통과 기록과 지출 영수증에는 행선지와 소비처만 나와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원고가 위 행선지로 출장을 가서 위 소비처에서 경비를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로 여행을 가서 자금을 소비한 것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로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위 하이패스 통과 기록과 지출 내역에 더하여 원고가 고객들과 통화한 기록, 다른 직원들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원고의 차량주행거리와 판매실적, 원고의 업무 태도에 관한 직장 동료 및 고객들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하이패스 통과 기록 등은 원고의 출장 경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6. 1. 1.자로 본사 영업관리 이사직까지 추가로 맡아 경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매출량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책임의 범위와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여기에 원고는 매출 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겼던 PPRS 백신의 출시가 급작스럽게 좌절되는 사건을 겪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의 실적이 계속하여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자 공식석상에서 대표이사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긴장 또는 스트레스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전임자 역시 경북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본사 영업관리 이사직을 겸임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본사 영업관리 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본사 영업관리 이사의 업무 부담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4)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의 업무 부담이 높은 점, 원고의 업무 시간이 긴 점, 원고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낮아 업무로 인한 긴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5)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뇌경색 위험요인으로는 심방세동,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지적되고 있고, 의학적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만으로도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있다.그러나 ① 원고의 심방세동은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를 기왕증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심방세동 지가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위험인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비만 체형에 오랜 기간 상당한 양의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2015. 12. 14.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와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약물치료 등 의학적 조치를 요할 정도의 뚜렷한 병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 ③ 프레밍햄 위험 점수를 적용한 결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뇌경색 위험요인만으로는 10년 내에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9%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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