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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합55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7221,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처분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2016. 11. 23.로 보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을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0. 10. 2.생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인 소외2과 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2003. 4. 29. 전처와 이혼하였다.나. 소외1은 전남편과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원고(1966. 3. 23.생)를 만나 교제하다가 서울 이하생략에서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3(1991. 4. 19.생), 소외4(1992. 4. 23.생), 소외5(1997. 1. 12.생)와 동거하였다.다. 소외1은 건설현장 숙련공으로서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전철 제2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환기구 공사 작업을 수행하다가 근처에서 해체를 위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에이치형 빔(H-beam)이 아래로 떨어져 소외1을 덮치는 사고로 2015. 11. 30.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소외1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6. 11. 23.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위 통보 중 원고가 불복하는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3 내지 18, 22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9,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2013. 3. 4.부터 급여로 받은 현금을 바로 교부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하는 등으로 원고가 그의 수입을 모두 관리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5. 31.까지 ○○식품에 근무하는 등으로 생긴 자신의 수입과 소외1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3. 2. 1.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외1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소외1의 부모와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이따금씩 원고와 소외1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갔다.  라) 소외1의 사망 이후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고자 하였다. 소외1의 아버지 소외6은 원고가 상복을 입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소외1의 누이 가운데 한 사람이 허락하여 원고는 상복을 입고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고의 딸 소외5는 장례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장례식장에 있었으나, 원고의 두 아들은 조문을 하였을 뿐 장례식장에 계속 머무르지는 아니하였다.  마) 소외1의 사망 이후,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일,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는 일 등 소외1 사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원고는 소외1과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임을 주장하였고, 소외1의 아버지, 형제자매들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소외1의 형제자매들은 보조참가인의 후견 역할을 자처하며 사업주와의 합의금 등을 받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고모 등을 믿지 말고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직접 받을 것을 권하면서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원고와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바) 보조참가인과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은 원고가 소외1의 수입을 착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255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이다. 3)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생계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그 공동생활을 기초로 쌍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가족들과 왕래를 하였다고 볼 것인 바, 이로써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모두 원고와 소외1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어 소외1의 사망 당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1은 늦어도 2013. 3.경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동거기간은 사망 당시인 2015. 11. 30.까지 2년 8개월 이상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소외1은 원고에게 그 수입 전부를 맡겨 관리하며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그 생활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은 당시 미성년인 소외5를 포함한 원고의 세 자녀와 함께 동거하였는바, 소외1이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외1의 자녀인 보조참가인도 이따금씩 원고와 소외1을 방문하였고, 소외1의 사후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일에서도 원고의 조언을 경청하는 등 원고를 의지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외1의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의 누이가 허락함에 따라 원고가 상복을 입고 소외1의 빈소를 지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가족들이 원고를 소외1의 배우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지라도 원고와 소외1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생계 등을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1의 공동생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1이 원고와의 동거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와 소외1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명절, 제사 등 소외1의 친족 행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소외1의 가족들이 모두 원고를 소외1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1이 앞서 본 것처럼 동거한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였다는 점은 원고와 소외1의 사실혼 관계 존부를 가리는 데에 그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원고가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하였고, 소외1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1의 가족들이 원고를 소외1의 배우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실혼 관계 존부를 가리는 데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뿐 결정적인 징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1은 모두 이혼한 전력이 있는 채 각자 자녀가 있었고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가족제도상 부부공동생활을 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어서 가족들이 그 공동생활을 부부관계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습속이나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동거를 시작할 무렵인 2013. 3.경 모두 40세 이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등 혼인여부를 결정하고 독립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인격적 성숙도를 가진 원고와 소외1의 생활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부모나 형제자매의 허락 내지 승인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부공동생활의 중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와 소외1의 자녀들은 원고와 소외1의 공동생활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1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던 점까지 살펴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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