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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5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31.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엔진보전부 소속으로 전자 및 전기 등의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9. 17:30경 고장난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kg상당의 모터를 들어 해당 장비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2016. 3. 30.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2kg, 남성, 만 51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정규직, 주 5일 2조 교대 근무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생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고장 설비에 대한 보전작업  ? 생산설비의 고장에 따른 주요 수리작업은 머시닝센터 모터 교체, 엔코더 교체, 스핀들 교체 등임.   - 각종 모터 교체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모터(10kg∼25kg)를 들고 허리를 숙여 기구부에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고장사항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양하나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됨.   - XY축 스케일 교체 및 NC드라이브 교체작업 : 장비내부에 들어가 허리와 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X축은 1회 2∼3시간, Y축은 2시간 정도 소요됨.   - 타각기 내 MCK-100 교체작업 : 이송장치 위의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 엉덩이를 들고 두 팔을 뻗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1∼2시간 소요됨. 2) 의학적 소견  가) 2016. 3. 30.자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 상병명 : 요추5번 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 - 파열형   - 현증상 : 2015. 12. 19. 수상을 진술함. 25kg 물건을 들다 통증 발생함.   2016. 3. 15. MRI상 파열형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 보임.   - 향후 소견 : 2005. 7. 31. 이전 MRI상 경도의 우돌출형탈출 소견   이전 병변의 금번 수상에 의한 증상 악화로 사료됨.  나) 2016. 10. 25.자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상병명 :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 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 환자상태 : 2015. 12. 19. 일하던 도중 무거운 물건 들다가 급성요통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하지 방사통 증상 발생함. 2016. 3. 15.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 발생 확인됨. 상기진단하에 본원에서 2016. 10. 25.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 시행하였음.   - 향후치료소견 : 2015. 12. 19. 작업도중 발생한 요추부 급성 섬유륜파열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됨.  다) 피고의 재해조사 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설비보전업무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 허리부담 자세가 많고 간혈적으로 중량물 취급도 있으며 근무기간도 26년 정도로 길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26년 동안 엔진공장의 전자 및 전기 등 설비보전업무를 하는 것은 요추부 부담작업에 해당하나, 이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령의 증가 등 노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에 합당함.   - 중량물(모터)의 운반수리,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 등 허리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허리부위 부담업무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 작업속도와 휴식 등 조절 가능여부, 2개조를 이루어 순환하면서 작업하는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함.  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병변(파열)이라기보다 퇴행성에 의한 병적 상태라 할 수 있음. 퇴행성 병변의 경우 4∼50대에 흔하며, 이 사건 상병은 요추의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됨.   - 수진내역상 재해라고 판단되는 시점 이전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며, 급성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해 경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 원고의 해당 업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간의 요추부의 부하 및 미세한 외력을 주기 때문에 급성 악화라고 보기 어렵지만, 퇴행성의 결과를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급성 손상(재해)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업무를 볼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급격한 병적 악화에 해당되지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2016. 3. 30.) 원고의 나이는 만 51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원고가 수행한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작업 자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나, 수리작업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전작업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요시간도 통상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인데다가 1∼2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업무 시간 중 실제로 수리작업으로 인한 시간 외에 고장·수리 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설을 점검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장·수리 발생 건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처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③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헐적인 작업인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급격한 병적 악화에 해당하지 않고,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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