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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5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5. 14. ○○○○○의 협력업체로서 건조 선박 중 배관 부분을 하청받아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후, 2015. 8. 이후부터 ‘기장’으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4. 29. 06:30경 조회시간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08:20경 의식이 저하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급성 경막밑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8.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응급환자진료정보나 입원기록에 의하면,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과중한 근로시간, 2015. 8.경 ‘기장’으로 승진함에 따른 업무 강도의 변화, 2015. 8.경부터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Jack-up Rig)로 인한 부담, 그 밖에 안전 및 품질 관리나 타 기업과의 업무 조율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혈압과 모야모야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아침 원고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키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3) 원고가 출근 전 자택에서 외상을 입고 20분 후 돌연 직장에서 증상이 처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두부 외상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20여 분 정도 걸어다는 것은 힘드므로, 결국 원고는 출근 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외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등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사업장의 업무내용: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선박임가공업)   - 근무기간: 2001. 5. 14.부터 2016. 4. 29.까지 약 15년 근무   - 직종: 기장 2) 근무형태   - 주간근무(08:00∼18:00)   - 휴게시간: 12:00 ∼ 13:00(점심)   - 휴일: 주 5일 근무이나 월 5∼6회 휴일근무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공정, 인력배정 등의 관리 업무(다만 원고는 안전 및 품질 관리, 작업자 인력 배치 및 실적 관리, 현장 관리자 업무 조율, 타 기업과의 업무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는 현장직원의 관리감독 및 인력배치 업무는 현장의 직장과 반장이 하는 업무이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발생시 조치는 안전전담자가 하는 업무이며, 원고는 사업장 내의 총괄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목2016. 04. 28.12:00수2016. 04. 27.11:00화2016. 04. 26.10:00월2016. 04. 25.10:00일2016. 04. 24.08:00토2016. 04. 23.08:00금2016. 04. 22.10:00합계69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 전(12주)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04.22. ~ 04.28.769:00총근무 236시간(주당 평균 59시간)총 28일 25일 근무2주간2016.04.15. ~ 04.21.658:003주간2016.04.08. ~ 04.14.760:004주간2016.04.01. ~ 04.07.549:005주간2016.03.25. ~ 03.31.658:00총근무 230시간(주당 평균 57시간 30분)총 28일 24일 근무6주간2016.03.18. ~ 03.24.659:007주간2016.03.11. ~ 03.17.764:008주간2016.03.04. ~ 03.10.549:009주간2016.02.26. ~ 03.03.651:00총근무 199시간(주당 평균 49시간 45분)28일 22일 근무10주간2016.02.19. ~ 02.25.656:0011주간2016.02.12. ~ 02.18.767:0012주간2016.02.05. ~ 02.11.325:00 5) 건강상태 등   - 원고는 2010년 허혈 증상으로 진단된 모야모야병으로 ○○○○병원에서 2015. 12. 24.까지 투약치료 및 경과 관찰 중이었고, 2012년 이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통한 혈압조절을 해온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7세이고, 원고는 하루에 담배 한 갑 가량을 피웠으며, 음주는 주2회, 1회 음주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임.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등(○○대병원)   - 수상 이후 좌측 두개골절개술 상태이며, 기관절개술 상태임. 양측 모두 근력저하 보이며, 인지저하, 연하기능 저하 등 보이고 있음(재활의학과).   - 원고는 2016. 4. 29. 의식 저하 주소로 본원 방문하여 상병 진단 후 응급 개두술 시행받은 자로 수술 중 소견상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확인됨.   - 당시 영상 소견 및 수술 소견상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수상 후 수분 내지 수시간 이내 본원 방문한 것으로 판단됨. 급성기 소견으로 두통 발생과 동시에 의식저하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문의한 내용인 자택에서 수상 후 20분 이후 돌연 직장에서 증상이 처음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이상 신경외과).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는 모야모야병을 지병으로 가진 사람으로 자발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급성 경막하 혈종은 경외상성인 경우가 많음. 심각한 두부 외상 뿐만 아니라 경미한 두부외상이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음. 조사자료에서 급·만성 피로나 급격한 업무량 변화나 업무형태의 변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연관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음. 뇌졸중은 개인질환임. 업무에 의해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낮음. 이에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출혈에 의한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재해 당시 두부의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외부충격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ooo병원 신경외과)   - 원고가 입은 경막하 출혈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료됨”.   - 원고가 앓고 있는 모야모야병이 경막하 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야모야병은 허의 허혈이나 경색증, 뇌출혈이 뇌실질이나 뇌실내에서 발생되나 급성 경막하 출혈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예, 하지만 급성 경막하 출혈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막하 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막하 출혈 발생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아침 조회시간 이후에 실시한 체조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머리 흔들림 정도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경막하 혈종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두통 발생과 동시에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자택에서 수상 후 20분 이후 돌연 직장에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치의 의견에 동의함.   - “원고는 중중 두부외상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20여분 정도 걸어다니는 것은 힘드나, 경우에 따라 소량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는 지연성 뇌출혈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20여분 정도 걸어다닐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외상을 입음과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두통 및 의식저하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나 두부 외상 후 소량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는 지연성 뇌출혈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5 내지 18, 20, 22, 23, 25,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보완촉탁포함)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시간을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②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두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소외 회사의 기장으로서, 안전 및 품질 관리, 작업자 인력 배치 및 실적 관리, 현장 관리자 업무 조율, 타 기업과의 업무조율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현장에서 직접 육체적인 작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두부에 외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아침 조회시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두부에 외상을 입을만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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