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5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07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의 ○○○○○○ 1, 2호기 보일러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2.부터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에 고용되어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이하생략에 있는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숙식하였는데 2016. 8. 12. 23:15경 이 사건 숙소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0. 망인이 사용하던 숙소는 망인을 고용한 ○○○○의 소유이거나 ○○○○이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아니고 ○○○○이 제공한 숙식비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이 이 사건 숙소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위 화재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숙소는 ○○○○이 수행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여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점, ○○○○ 이외의 다른 하청업체들은 이 사건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숙소는 보일러 건설공사 근로자들을 위하여 건축된 것인 점, 이 사건 숙소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집과 함께 설치되었고 근로자들이 함바집 외에는 별도로 식사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있던 점, ○○산업은 이 사건 숙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는 셔를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에 의하여 사용이 강제된 시설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숙소는 개인의 소유로서 단층 구조인 6개동의 숙소와 1개동의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당 운영 업체인 ○○○○○가 관리하였다. 이 사건 숙소의 월 사용료는 숙식 포함 월 50만 원(단, 1실 1인 기준인지, 1실 2인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이었다. 2) 이 사건 숙소에는 ○○○○ 소속 근로자들 외에도 다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도 거주하였고, 일부 회사는 이 사건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은 이 사건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대신 ○○○○은 원거리 지역(삼척, 동해, 울진 외의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일수 1일당 2만 원의 숙식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1실 2인 기준 원룸 월세가 월 50만 원 수준인 사정을 고려하여 1인 월 26만 원으로 정해진 숙소비(월 근무일수26일 기준 1일당 1만 원이 된다)에 1일당 조석식비 1만 원을 더하여 산정된 것이고, 급여일에 노임과 함께 급여통장으로 지급되었다. 3) ○○○○은 근거리 지역(삼척, 동해, 울진)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숙식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는 택시로 11분 가량 소요되는 약 7km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숙소에도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그 이동경로에는 oo항 등 4개의 항구가 위치해 있고 oo항에는 15개소 가량의 모텔 등의 숙박시설이 존재한다. 4) ○○○○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고 일부는 다른 숙소 이용하였다. 5)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숙소에 발생한 화재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던 염○○이 장○○과 다툼이 있어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주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방화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숙소는 개인의 소유로 식당을 운영하는 ○○○○○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점, ② ○○○○은 다른 하청업체와 달리 이 사건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지는 않은 점, ③ ○○○○은 원거리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숙식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임대인에게 근로자들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정 숙소에의 거주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사용 방법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맡긴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숙소 사이에는 다른 숙소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다른 숙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이 사건 숙소와 공사현장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애초부터 근거리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는 비단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리 지역 근로자들 전반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숙소의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출퇴근버스를 운행한 바 있더라도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으로 ○○○○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숙소에서의 숙식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숙소는 망인의 사업주인 ○○○○이 제공한 시설물이라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에 발생한 화재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던 다른 근로자들의 다툼에 따른 방화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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