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59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군부대내 보안 관련 컴퓨터시스템 지원 및 보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3. 11. 14. 07:30경 흉통을 느꼈고 출근 이후 몸이 좋지 않아 08:25경 조퇴한 후, 직장 동료인 소외2의 도움을 받아 09:07경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위 내과의원 의사는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보이자 119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09:33경 도착한 후 입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같은 날 16:1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망인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 과로내용이 없고 업무특성상 8월 2주간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소 업무내용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당하고 있는 C41 전산시스템의 지원 및 보수업무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업무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 긴장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훈련기간중에는 실제 전시상황을 방불케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과로가 반복되었던 점,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9주나 되는 등 과로가 상당하였던 점, 특히 2013. 8. 14. 몸이 아파 병가를 얻었음에도 병가 직후 곧바로 근무에 다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가 직후의 일요일(2013. 8. 18.)에는 12시간, 그 다음 주 일요일(2013. 8. 25.)에는 14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위 병가 이후 2013. 9. 7.까지 매우 과중한 근무가 계속되었던 점,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3. 11. 12.에는 이미 주증상인 흉통이 발병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 07:30경 흉통이 다시 발병했음에도 회사에서 바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려 2시간이 지난 09:33경에야 종합병원에 도착하였던 점, 망인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체질로 뇌심혈관질환 관련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고 흡연과 음주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망인은 미군부대내 군사보안시스템의 지원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보통 07:30부터 16:30까지 1일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의 특성상 훈련기간 중에는 근무시간이 늘어났다.2)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32시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8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4시간 반이다. 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3. 11. 7. ~ 2013. 11. 13. 4 32:002주간2013. 10. 31. ~ 2013. 11. 6. 5 40:003주간2013. 10. 24. ~ 2013. 10. 30. 5 40:004주간2013. 10. 17. ~ 2013. 10. 23. 5 40:005주간2013. 10. 10. ~ 2013. 10. 16. 3 24:006주간2013. 10. 3. ~ 2013. 10. 9. 1 08:007주간2013. 9. 26. ~ 2013. 10. 2. 5 40:008주간2013. 9. 19. ~ 2013. 9. 25. 1 08:009주간2013. 9. 12. ~ 2013. 9. 18. 4 32:0010주간2013. 9. 5. ~ 2013. 9. 11. 5 40:0011주간2013. 8. 29. ~ 2013. 9. 4. 4 32:0012주간2013. 8. 22. ~ 2013. 8. 28. 6 78:00나) 2013. 8. 중순경부터 약 2주간 ○○○○○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망인은 위 훈련 기간 동안에는 1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2013. 9.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총 5일간 연차를 사용하였다.라) 망인은 2013. 10. 4. 부친상을 당하여 2013. 10. 4.부터 2013. 10. 10.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5일 전인 2013. 11. 보부터 사망 3일 전인 2013. 11. 11.까지 각 토요일, 일요일, 미국 휴일(베테랑스테이)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2003. 11.부터 2013. 1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04. 4. 17., 2004. 4. 21., 2004. 6. 2.,, 2004. 8. 12. '상세 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나) 이 사건 병원은 망인이 입원한 후 망인의 형인 소외4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환자간호력(일반용)'(이하 '이 사건 환자기록'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1] 일반정보6. 기호식품 : 음주 (무)흡연 (무)[2] 입원정보1. 주증상 : Chest pain2. 최초발병일 : 2013. 11. 12.3. 최근발병일 . 2013. 11. 14. 07:30[3] 환자과거력 및 가족력1. 과거력 :口간염口결핵口당뇨口고혈압回기타 (무)2. 가족력 : 무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3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소견이 있고, 통증의 양상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심한 흉통은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나이가 젊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의 질병이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심근경색은 흔한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자의 경우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상황으로 가족력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다.○ 망인의 3개월간 근무시간은 주당 34시간 30분이었고, 12주 전에 78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지만 이후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 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근무시간이 많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ooo 훈련 기간 중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 이상 지혈증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급성 심근경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를, 중성지방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소가 된다. 질병이 없고, 비흡연, 비음주의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성인 남자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근무시간, 업무 형태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망인에게 있어 근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했으며, 어느 정도의 과로가 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겠다. 절대적인 수치로 판단할 때 12주 전에 78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지만 3개월간 주당 34시간 30분 근무시간이었던 것은 심각한 과로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13. 10. 망인의 부친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했던 78시간 근무는 12주 전에 있었으며, 그 후 근무는 정상적으로 행해졌으며, 부친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적정 수준의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과로와 업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유의한 협착과 혈전성 페색소견을 보여 일차적 관상동맥 중자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용하면 만성적인 죽상경화성 협착의 혈전성 페색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은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타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이상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죽상경화성 협착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다. 혈전성 페색은 동맥 경화반에 파열이나 균열이 발생하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페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동맥 경화반의 파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업무상 부담 증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 등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이 파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근무시간만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과로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훈련 기간 중 처음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는 있다. 부친상 또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9개월간의 근무 형태를 참고할 때 9주간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것이 심근경색과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경우 흉통이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근무시간은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는 갑작스럽게 막힌 혈관을 뚫어 주거나, 혈전을 녹이는 치료가 시행되게 된다.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에 곧바로 이송되었다면, 심근의 허혈 시간이 줄어들어 손상을 적게 받았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근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주증상이었던 흉통이 사망 이틀 전에 이미 발병한 것이 맞고 그 당일부터 병원 진료를 시행했다면 관상동맥 쪽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할 경우 관상동맥을 넓게 유지해주는 약물 치료, 혈관을 넓게 해주는 스텐트삽입술과 필요할 경우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심근 허혈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를 멈추고 병원 진료를 하였다면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좌식 근무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시행한 좌식 근무는 심근경색의 발병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좌식 근무는 심근경색의 발병의 위험인자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많은 논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2개의 전향성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sitting time을 2시간 보낼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율이 1.05배씩 증가하며, 6개의 전향성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screen time(watching TV, videos and using a computer)을 2시간 보낼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율이 1.17배씩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좌식 근무를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과로와 스트레스, 좌식 근무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환자기록에 망인에게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고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2004년에 네 차례 만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이나 악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가 제시될 여지가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망 당일 출근 이전에 흉통을 느낀 것으로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32시간, 38시간, 34시간 반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오히려 위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오히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평소보다 감소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환자기록에 기재된 대로 망인의 사망 이틀 전인 2013. 11. 12.에 처음 흉통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3. 1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연속 휴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흉통의 발병은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보다는 3일의 휴무 기간 동안 망인의 사적인 생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2013. 11. 12.의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평소처럼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당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 2013. 8. 중순경 진행된 ○○○○○ ○○○훈련 기간 2주간 동안 근무시간이 급격이 늘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에는 심혈관질환 관련 소인들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직후인 2013. 9. 초순경 5일간 연차를 사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훈련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나서야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 ○○○훈련 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근무시간, 업무 형태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3개월간 주당 34시간 30분 근무시간이었던 것은 심각한 과로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13. 10. 망인의 부친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했던 78시간 근무는 12주 전에 있었으며, 그 후 근무는 정상적으로 행해졌으며, 부친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적정 수준의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과로와 업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바) 망인이 07:30경 흉통을 느꼈음에도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종합병원에 도착하였기는 하나, 망인이 08:25경에야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조퇴를 신청한 점, ○○○○○○내과의원 의사도 심전도검사 후에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조퇴를 신청할 당시 119구급대를 통해 바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상태라는 것은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직원인 소외2을 통해 망인을 근처 병원으로 신속히 데려다준 후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흉통을 느낀 시점으로부터 종합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의 간격이 생긴 것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이 사건 환자기록에 망인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과거력과 가족력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환자기록은 망인의 형인 소외1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만성 간염의 과거력이 발견됨에도 이 사건 환자기록의 망인의 과거력란에는 간염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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