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59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1.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사람으로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29.까지 oo시 이하생략에 있는 ○○○○○○ oo센터 인재개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신입직원 연수에 참여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29. 00:39경 신입직원 연수 마지막 날 뒤풀이 행사(이하 '사건 행사'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위 창문 밖 외부에 빗물 가림용으로 설치된 아크릴판을 밟았는데 아크릴판이 망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빠지면서 6.3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 망인이 참여한 이 사건 행사는 공식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20:30경 종료되었고 추가적인 뒤풀이는 22:00경까지 이어진 점, 망인은 이 사건 행사와는 무관하게 무단이탈을 시도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에도 음주를 위하여 무단이탈을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무단이탈이나 음주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점, 망인과 같이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무단이탈 행위까지 사업주의 관리책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회사는 연수기간 중 직원들에게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연수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도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신입직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30일 동안 어떠한 외출외박도 허용하지 않았던 점, 신입직원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외출금지로 인하여 1층 방 창문이나 화장실 창문 등을 이용하여 몰래 외출을 하여왔고 관리자들은 이를 묵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또는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이 추락한 장소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아래 채광창인데 화단 바로 옆에 있는데다 채광창이 지면과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닐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채광창에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유리를 설치하거나 쇠창살을 덧대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신입직원 연수에서 외출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한 외출이 번번하였고 망인이 추락한 장소는 누구나 예상하기 쉬운 경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신입직원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어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망인이 참여한 신입직원 연수는 학습평가, 학습내용정리, 생활평가 부분으로 평가되는데 생활평가 부분은 학습현장 면학 분위기 저해, 교육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한편, 망인이 참여한 신입직원 연수는 일체의 외출외박이 금지되었는데, 연수 기간 중 일부 교육생들은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출입하기도 하였다.2)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6. 1. 28. 18: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식당에서 회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3층 방에서 각 조별로 회식이 이어져 자정 무렵 종료되었다.망인의 동료 직원이었던 소외2은 수사기관에서 회식에서 술이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신입직원들은 교육생 신분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망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이 통과한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은 바닥에서 약 1.5m 높이에 너비 약 45cm로 설치되어 있고, 위 화장실 바깥에 설치된 시설은 눈비 가림막용으로 설치한 아크릴 지붕으로 외부 통로를 통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보강하여 안전울타리에는 잔가지가 많은 가시나무류가 심어져 있다.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는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교육생들이 방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어 드라이버로 창문을 고정하기도 하였으나, 교육생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 이용하던 통로 중 여자 화장실 창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 창문을 고정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 우선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나) 망인은 신입사원 연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합숙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여한 이 사건 행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저녁식사 시간 무렵 시작되어 자정 무렵에 종료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행사가 종료된 이후 외출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부로 나가려다가 추락하게 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로 나가기 위하여 이용한 통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이었던 점, ④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행사에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교육생 신분이어서 과음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외출을 시도한 행위는 신입사원 연수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비업무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내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다음으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거나 관계법령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의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점, ③ 특히, 망인이 통과한 여자화장실 창문은 약 1.5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그 너비는 45cm에 불과하여 성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위와 같은 창문을 통과하여 외부로 나갈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추락한 시설은 사람이 출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 밖에 설치된 것이고, 설치 목적 역시 눈비를 막기 위하여 설치된 것일 뿐 사람이 '지나다닐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는 망인이 추락한 시설에 외부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부 사람들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시설에 접근할 것까지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추락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라.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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