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6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5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8. 2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등의 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등이 건조 중인 석유시추선에서 배관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2. 4. 07:50경 아침조회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채로 같은 날 08:5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한편,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소외1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과 같이 갑작스레 쓰러져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돌연사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한을 유발하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이 나타나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실외의 고공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였던 소외1의 작업환경상 추위에 노출되어 상승된 혈압이 심장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돌연사의 과정을 촉진시켰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위 감정촉탁결과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의 3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소외1은 2015. 6. 4.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주의' 판정을 받았을 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점, ② 소외1은 사망 전 1주 동안 52시간(6일 근무), 4주간 1주 평균 58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소외1은 늦어도 2012. 1. 4.경부터 조선소 등지에서 현장 업무에 종사하였고 사망 당시 배관기능공으로 근무하는 등 현장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오래되었던 것으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소외1이 신속히 구조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이거나 그 밖에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겪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의칙상 보호의무로서 그 근로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보조참가인과 같이 다수의 현장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사고, 질병 등으로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긴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그 구조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로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긴 근로자의 구조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사업주가 갖춘 시설, 사업주의 구조 활동이 일반적인 응급구조의 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업무환경, 업무내용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업무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구조가 지연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구조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소외1에 대한 구조과정은 다음과 같다.(1) 소외1은 사망 당일 07:50경 건물 10층 정도 높이의 석유시추선에서 이루어진 아침조회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마침 근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소외2는 소외1에 대하여 흉부압박, 인공호흡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2) 보조참가인 측의 연락을 받은 ○○○○○ 소속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이 도착한 시각은 08:05이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은 소외1을 승선박스에 태워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으로 내렸고, 그 사이 자동제세동기(AED)를 부착 작동시키고 산소를 투여하였다. 소외1은 08:40경 구급차에 탑승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출발하였고, 출발 직전 소외1은 의식반응이 없는 채로 혈압 수축기 170mmHg, 이완기 40mmHg, 맥박수 80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다.(3)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소외1은 맥박수가 56회/분으로 떨어졌고 응급구조사 등은 자동제세동기를 작동시켜 6차례 제세동을 실시하였다.(4) 소외1은 08:48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소외1을 진료한 위 병원 의사는 호흡, 맥박 등 생체활력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2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을 선고하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08:40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맥박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07:50경으로부터 50분가량이 지난 08:40경까지 그대로 생존하였고, 나아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에는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소외1의 작업장소인 건물 10층 높이의 석유시추선에서 크레인을 통하여 육지로 내리고 구급차에 탑승시키는 데에만 50분가량을 허비하였다. 만일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구급차에 탑승시키는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여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구조활동은 일반적인 응급구조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고공의 석유시추선에 위치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기 어려운 작업환경과 보조참가인이 평소 응급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훈련을 게을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구조 지연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연 소외1이 적절한 구조를 받은 경후 생존할 수 있었는지' 또는 소외1이 적절한 구조를 받은 경우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없더라도 보조참가인의 구조 지연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소외1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을 평가 할 수 없다(갑 제7호증은 이 사건과 별개의 민사소송절차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1505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촉탁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다. 위 서증에 나타난 감정인 ○○○○협회장의 의견 또한 부검을 통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소외1에게 무슨 질병이 발병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 없고, 단순히 급성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소외1이 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한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따라서 앞서 본 증명책임의 소재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의 부족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3) 소결론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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