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6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6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4. 8. 07:03경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여 08:00경부터 회의를 주재 업무를 하였는데, 09:00경 회사 내 휴게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3: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실세동,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소 길지만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근무시간이 급성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6. 11. 17.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술영업파트의 책임자로서 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 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점,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기 수 개월 전부터 부하직원들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며 점심시간에는 식사 거르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6. 3. 20.경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 일요일에도 출장을 가서 철야작업을 하고 복귀하여서 하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로서 주로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나) 망인은 2011. 7.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총괄부서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4. 11. 7. 퇴직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5. 1. 19.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경영지원팀, 영업팀, 생산팀, 품질관리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와 하청업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4명은 2016. 3. 20. 이 사건 회사가 제품을 납품한 ○○○○에 출장을 하여 다음날 10:00경까지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가) 이 사건 회사는 별도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망인은 2016. 3. 28.부터 사망하는 날까지 06:41경 내지 07:27경 사이에 출근하고, 20:26경 내지 21:06경 사이에 퇴근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들은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데, 망인 역시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산정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3시간 30분이며,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7시간 5분이다. 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4.1. ~ 2016. 4. 7.555시간 30분2주간2016. 3. 25. ~ 2016. 3. 31.663시간 30분3주간2016. 3. 18. ~ 2016. 3. 24.671시간 30분4주간2016. 3. 11. ~ 2016. 3. 17.663시간 30분5주간2016. 3. 4. ~ 2016. 3. 10.555시간 30분6주간2016. 2. 26. ~ 2016. 3. 3.552시간7주간2016. 2. 19. ~ 2016. 2. 25.555시간 30분8주간2016. 2. 12. ~ 2016. 2. 18.663시간 30분9주간2016. 2. 5. ~ 2016. 2. 11.222시간10주간2016. 1. 29. ~ 2016. 2. 4.663시간 30분11주간2016. 1. 22. ~ 2016. 1. 28.555시간 30분12주간2016. 1. 15. ~ 2016. 1. 21.663시간 30분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하기 전 1일 1/3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사망할 무렵 점심식사를 거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세동,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로서 영업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다른 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1. 7.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의 기간(망인이 2014. 11. 7. 퇴직하여 2015. 1. 19. 재입사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한 기간이다)동안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의 위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20일 전에 발생한 ○○○○의 하자 처리 문제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야간근무를 하는 등 비교적 장시간 근무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매주 1~2일(망인은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휴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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