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7구합5669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51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이하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딸인 소외1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원고의 아들인 소외2은 개인 공사업자, 소외4는 원고의 조카이자 소외2의 사촌 형이다.나. 2015. 11. 18.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사의 현장근로자이던 소외5이 2015. 11. 28. 위 공사현장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근처에서 실족에 의해 추락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519,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나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라 함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작용의 근거, 주체·상대방·내용·형식 절차와 법적 성격,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살핀 행정행위와의 유사성,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항고소송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인정성립 통지는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는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데, 위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위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통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위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2015. 11. 2.자 도급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가 실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간헐적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한 예금계좌에서 입금 당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이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소외2가 도급받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아들인 소외2와 조카인 소외4를 보조자로 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에 앞서 2015. 10. 15.경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공사가 실시되었다.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3 사이의 철거계약서가 작성되었다.2) 이 사건 공사는 조적 및 미장공사, 승강기 철골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도배공사, 외부 벽면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소외2가 직접 시공하였고, 조적 및 미장공사는 소외4가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소외2가 하수급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들이 시공하였다.3) 소외2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본인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의 예금계좌(○○○○은행 생략)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2015. 11. 18.부터 2016. 1. 30.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간헐적으로 적게는 약 60만 원에서 많게는 2,300만 원을 입금받았다.4) 소외2이 작성한 작업일지에는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의 진행내용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일의 작업 현황(지붕설치, 유리설치 등), 지출된 비용(식대, 자재비, 인건비 등), 작업자 현황(소외4 출근 여부, 인부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는 현장에 있었고, 사업주 자격으로 산업재해 관련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답변하였으며, 2015. 12. 1. 유족대표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6)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은 2015. 12. 11.경 소외2에게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였다면 원고를 위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사업주로 볼 것이고,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다면 소외2를 사업주로 볼 것이다.2)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기보다는 소외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공사 진행 절차나 하수급인들과의 계약 체결 내역, 공사자재 조달 등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자기 책임하에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아파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피트니스센터 거울설치공사, 식당 리모델링공사, 학원 인테리어공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2보다 건설공사업 경력이 긴 사촌형 소외4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2가 작성한 작업일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2는 자기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③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실시된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위 철거공사 계약은 소외2의 부탁을 받은 소외4가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체결하였고, 계약서 작성도 소외4가 하였다. 계약서상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④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2은 원고로부터 간헐적으로 ○○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그 기간이 이 사건 공사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필요할 때마다 선급금 형식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소외2이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예금 계좌에서는 소외2의 아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가 이체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계좌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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