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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67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 안성시 일죽면 노성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인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여왔다.나. 망인은 2013. 10. 31. 순천시에서 작업을 하고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11. 1. 06:52경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면 순천시 서면1터널 내에서 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이유 불상의 사유로 우측 터널 벽을 추돌한 후 이어서 좌측 터널 벽을 추돌하고 멈추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계소음과 먼지, 도로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한 달에 1, 2회 정도밖에 귀가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 인하여 기존 심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06.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7년간 그라인더장비기사로서 콘트리트 포장도로에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기존질환, 생활습관내역 등가) 사망 당시 만 36세, 175cm, 체중 90키로나) 음주 주 1회 소주 반병, 18년간 흡연 1일 1갑다) 건강검진내역① 2010년도 : 혈압(170/110), 총콜레스테롤(220), 비만관리, 체중조절 요함,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② 2011년도 : 혈압(165/110), 총콜레스테롤(197), 비만관리, 체중조절 요함,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등 진료 및 치료 요함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6. 6. 12.부터 2013. 8. 7.까지 심부전으로 13회, 고혈압으로 14회 진료받았다.3) 부검감정서상 의학적 소견① 심장은 525g으로 심하게 커져 있고(일반 남자의 정상 심장 무게는 300~350g), 심장 내에서 암적색 유동혈을 봄. 동맥경화로 인하여 우측 관상동맥 내강의 약 75~80%, 좌측 과상동맥 전하행지(前下行枝)와 좌측 관상동맥 대각선지(對角線枝) 및 좌측 관상동맥 회선지(回旋枝) 내강의 약 90% 이상이 막혀있는 소견을 봄② 심장무게가 400g 이상인 경우, 관상동맥 협착이 있던없건 간에 전기적 불안정상태가 발생하여 급사가 일어날 수 있음. 광범위한 경색이 없는 경우 이런 급사의 기전은 만상적 저산소증에 의한 전기적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운동이나 감정기복과 같은 급작스러운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 중이나 휴식 중과 같이 유인이 없는 경우에도 급사가 발생할 수 있음③ 심비대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 급성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위 질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 이전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망인의 사망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같은 직업군에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망인은 약 7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망인이 월 1, 2회만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로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지방에서의 작업이 빈번했기 때문에 월 1, 2회만 귀가한 것으로 보이고, 월 1, 2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근무한 것은 아니다.③ 망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밝혀졌다는데, 망인은 입사 전부터 심부전 등으로 치료받은 내력이 있고 입사 이후에도 2013. 8. 7.까지 심부전,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았다.2010년, 2011년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치료를 요하고 비만관리와 체중조절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게다가 18년간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는데, 이러한 흡연력 등의 개인적 소인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 심장질환 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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