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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7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337,2심【주문】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8. 4.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와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와 ○○○○는 주식회사 ○○○의 계열회사이다.나. 망인은 2015. 8. 교부터 2015. 8. 8.까지로 예정된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2015. 8. 6. ○○○○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위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로 출장을 갔다. 망인은 2015. 8. 7.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숙소인 삼척시 교동로1길 이하생략 (교동, 이하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여 위 숙소에 거주하던 소외2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위 숙소에서 취침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5. 8. 8. 02:09경 이 사건 숙소 앞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추락사 추정(하악골, 늑골, 골반뼈 다발성 골절과 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3. 망인이 사적인 음주 후 부주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식당에서 소외2와 소주 2병 및 300cc 맥주 1잔을 나누어 마시고 이 사건 숙소에서 캔 맥주 2개를 나누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8. 6. 0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삼척시에 도착하였다. 이후 망인은 ○○○○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여 숙박하였다. 망인은 2015. 8. 7. 08:00경부터 ○○○○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21:45경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망인과 소외2은 같은 날 23:57경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를 구매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각자 1개씩 나누어 마신 후 취침을 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알코올농도는 0.126%이다. 4) 망인의 2015. 8. 8. 업무 일정은 10:30까지 ○○○○ 대표이사의 숙소인 ○○○○○○○○호텔로 이동하여 위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었다. 5) ○○○○○는 운전직 직원의 출장 숙박비를 1일 7만 원으로 제한하였고, 1일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직원 개인에게 부담시켰다. 6) ○○○○○는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철에는 삼척시와 동해시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이 7만 원 이상의 숙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시 회사와 관련된 숙소나 한적한 모텔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7) ○○○○는 이 사건 숙소를 소속 직원들과 계열회사인 ○○○○○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소외2은 2015. 6.부터 2015. 8.까지 ○○○○ 부사장의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였다.8) ○○○○ 대표이사가 2015. 8. 6. 숙박한 ○○○○○○호텔과 이 사건 숙소의 거리는 약 1.1km이다. [인정근거] 없는 사실, 갑 제4, 9,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렇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소외2와 음주를 한 것이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 중에 출장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닌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가) 망인이 삼척시로 출장을 간 2015. 8. 6.부터 2015. 8. 8.까지는 여름 휴가철로 숙박비가 평소보다 더 비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는 소속 직원들의 숙박비를 여름 휴가철 숙박비로는 부족해 보이는 1일 7만 원으로 제한하였고, 망인의 숙소를 잡아주지도 아니하였다.  나) ○○○○○는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철에 삼척시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와 관련된 숙소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은 계열회사인 ○○○○가 ○○○○○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해주어 동료 직원인 소외2가 사용하고 있고 ○○○○ 대표이사의 숙소인 ○○○○○○○○호텔과도 가까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음주 동기와 장소, 음주량 및 일행의 구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소외2와 음주를 한 것 역시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닌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가) 계열회사 대표이사를 태우고 장거리 출장을 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한 운전기사가 업무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숙소를 제공해 준 동료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취침 전 캔 맥주 2개를 나누어 마신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나) 출장을 간 직원이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를 하였다거나, 시간까지 다량의 음주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까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을 뿐이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른 업소로 이동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캔 맥주만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알코올농도는 0.126%인바, 망인의 다음날 업무 일정이 다소 늦은 시간인 10:30까지 ○○○○ 대표이사의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음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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