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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73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46. 12. 17.생으로 부산시 중구 이하생략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실업에서 근무하던 중 ‘뇌실내 뇌내출혈’, ‘본태성(일태성) 고혈압’으로 52세 가량이던 1999. 11. 6.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일을 겪었다.나. 소외1은 위 각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715일 동안의 입원치료와 5,224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다. 소외1은 위 치료기간 동안 신체의 오른쪽 부위가 마비되어 간병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여야 하였고 간단한 말 정도의 의사표현만 가능하였으며, 식사도 스스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여야 했다.라. 소외1은 기침과 가래가 심해져 2016. 2. 2.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2016. 2. 3. 피를 토하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6. 2. 4.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6. 2. 9.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그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을 ‘폐종괴’로 각 기재하였다.마. 소외1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의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내 뇌내출혈, 본태성(일태성) 고혈압(이하 ’기존 질병‘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2. 20. 원고들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 질병인 기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한 끝에 면역력이 약화되어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의 기존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 흔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한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소외1의 진료기록상 사망 직전인 2016. 2. 2. 이루어진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폐종괴(폐에서 발견된 악성 또는 양성 종양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 폐종괴가 기도를 막고 있는 부위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폐종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외1의 경우는 폐종괴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폐렴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하고, 폐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확진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단층촬영에 나타난 영상은 전형적인 폐암의 모습을 띄고 있어 폐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의하면 소외1은 폐암 내지 양성 종양의 발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폐암 내지 양성 종양을 불러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에서 폐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 불과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종전 질병의 치료과정에 따르는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말미암아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소외1이 종전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를 겪는 가운데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것 또한 폐렴의 치료를 어렵게 하여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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