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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7구합575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9. 5.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11. ○○○○공사에 5급 토목직으로 입사하여 oo지사, ○○건설사업소, ○○○○건설사업단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20.부터 oo지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oo지사 도로파트 유지보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5. 11. 3. 12:02경 oo지사건물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기구 상단 가로봉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부담과 과로 등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년 수행한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5년에도 다시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약 3개월 동안 36회나 출장을 가는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등가)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1일 정규 근로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나) 망인은 2014년과 2015년 oo지사 도로파트 유지보수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급공사 업무,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감독 총괄 업무,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 도로시설물과 포장 상시평가 업무, 도로안전 및 시설물 설치와 관리 업무, 표지판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포장 업무, 도로 배수시설 점검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oo지사 도로파트의 토목직 정원은 4명이었으나 정원 1명이 충원되지 않아 망인을 포함한 3명만이 위 도로파트에서 근무하였다.라) 수사기관은 2014. 2.경 ○○○○공사 oo지사 등에 불량 제설작업용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을 검거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전에는 사전검수와 본검수만으로 완료되있던 제설작업용 자재 검수절차에 수시검수와 관리검수가 추가되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업무가 가중되었다.마) 망인이 담당한 포장 업무는 도로의 포장이 파손될 경우 즉시 긴급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업무이므로, 망인은 평소 퇴근 후와 휴일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긴급연락에 대비하였다바) 망인은 2015. 8. 10.부터 2015. 10. 23.까지 포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6회에 걸처 외근을 하였다.사) 망인은 1998. 4. 1. 4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급 승진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하였다.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oo지사가 유지관리 상시평가 우수지사로 선정될 경우 망인에게 승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었는데 2015. 11. 2. oo지사가 유지관리 상시평가 우수지사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망인에게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2) 망인의 진료내역 등가) 망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병가휴직을 하였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20.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의 ○○○정신과의원(이하 '○○○정신과의원'이라 한다)'에서 '전신불안장애'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이하 '우울증'이라 한다)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나) ○○○정신과의원이 작성한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진료일진료기록 기재 내용2014. 11. 3.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두 달 전부터 판단도 잘 안되고 직장·관리일·지난주부터 출근하는 것도 힘들다. 10년 전과 5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2014. 11. 7.출근은 했는데 일하는게 힘들다. 사람 상대하고, 관리하고, 내 말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사무실에 가면 더 답답하다.2014. 11. 7.아침에 운동도 하고 책도 본다. 복귀 걱정은 안하려고 노력한다.2014. 12. 13.다음주부터 출근 예정. 부딪히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다) 망인은 2015. 10. 31.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였으나 진료접수가 마감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3) 원고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등가) 원고는 2016. 4. 26.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이 2010년경 근무하였던 ○○○○건설사업단은 업무량이 과다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대신 인사평점 등에 이점이 있어 승진기회가 다른 근무지보다 많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덜한 oo지사로 인사발령을 지원하여 oo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다. 망인은 2014년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5년에도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망인은 컴퓨터를 잘 몰라 컴퓨터로 수행하는 업무를 많이 힘들어 하였고 비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망인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다. 망인은 평소 oo지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소수 인력이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망인은 업무와 승진기회 상실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 5. 9. 안전구급법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2015. 10.경 망인에게 다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이 ○○○○공사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망인은 평소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가정불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2은 2016. 5. 19.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은 평소 술자리에서 ○○○○건설사업단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oo지사로 인사발령을 지원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 50살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이후에는 가족들과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2014년 제설작업용 자재 검수절차가 강화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담당 업무 중에는 포장 업무와 같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는데 꼼꼼한 성격으로 승진 욕구와 모범직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며 상당한 업무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포장 업무로 24시간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3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사망 한 달 전부터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잦아진 것 같아 망인에게 담배를 자주 피우는 이유를 물어보니 망인은 요즘 조금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5. 11. 3. 망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망인은 이미 개봉한 담뱃갑이 있음에도 새 담뱃갑을 꺼내서 비닐도 뜯지 않고 담배를 빼내려고 하였다. 또한 망인이 흡연 후 사무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단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라)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4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은 평소 윗사람 비위 맞춰주며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승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업무특성상 CAD와 PPT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하였는데 제가 망인의 위 프로그램 사용 업무를 도와드릴 때마다 망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업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2주 전 술자리에서 망인이 두 세 차례에 걸쳐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여 최근 업무가 많아 술자리에서까지 업무 걱정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은2014. 11.경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업무상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바,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본 감정을 위해 제시된 자료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검토결과 망인에게 가족과 친족의 금전관계나 불화, 주거환경의 변화, 알코올 의존상황 등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승진실패, 업무량과 책임증가 등에서 기인한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가) 망인은 2010년경에도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망인이 평소 승진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망인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급 승진 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승진을 하지 못한 상황이 2010년경 발생한 망인의 우울증 증상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0년경 ○○○○건설사업단에서 근무할 당시 인사평점 등에 이점이 있어 승진기회가 많았음에도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업무 부담이 덜한 oo지사로 인사발령을 지원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나 '망인이 평소 술자리에서 ○○○○건설사업단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oo지사로 인사발령을 지원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2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0년경 발생한 망인의 우울증 증상의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인다.나) 2011. 1. 20. oo지사로 인사발령 받은 이후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2014. 2.경 불량 제설작업용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을 검거한 이후부터 망인의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었는바, 망인이 원고와 직장 동료들에게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정신과의원이 작성한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지속적인 승진탈락이나 가족관계, 금전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발병한 망인의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 등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인다.다) oo지사 도로파트의 토목직 정원은 4명이었으나 정원 1명이 충원되지 않아 망인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망인은 2015년에도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포장 업무와 관련해서 퇴근 후와 휴일에도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긴급 연락에 대비하였고 포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찾은 외근을 하였는바, 평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였던 망인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공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직을 고려하였다. 망인의 업무 이외에 가족관계나 금전문제 등 망인의 우울증을 악화시킬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마) 망인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2015. 10. 31.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였으나 진료접수가 마감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5. 11. 2. 다시 한 번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3)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현과 그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에게 업무 이외에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승진 기회 박탈이라는 정신적 충격이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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