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76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부터 2013. 2. 19. 까지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6. 3. 친척의 숙소에서 목을 매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한의원에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0. ‘망인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술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 및 ○○한의원은 망인의 1일 진료 환자수가 75명 미만이어서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1일 진료 환자수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망인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진료 환자수가 100명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다.② 여기에 ○○한의원의 원장이 망인에게 2013. 4.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고하면서 망인이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되었으며, 결국 위 원장이 2013. 2. 19.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었다.③ 또한 ○○한의원의 원장이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강제로 반환받아가면서 망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한의원 측의 진술가) 망인과 ○○한의원 원장 ○○○이 2013. 1. 24.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 5. 1.부터 퇴직 시까지’로, 근무시간은 ‘월·수·금 각 8시간, 화·목·토 각 4시간’으로 되어있다.나) ○○한의원 원장 ○○○이 2016. 2. 18.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의원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근무에 관한 불만 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통상적인 경우 한의원에 고용된 한의사는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근무하고 바로 개업을 한다.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면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일인당 적정 1일 진료 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있는데, ○○한의 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 청구서를 보면 (망인의 근무 당시) ○○한의원 소속 한의사의 1일 진료 환자수는 75명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망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들 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한 경우도 없었다. 망인 이 본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항을 보면 2010. 3. 9.부터 2013. 1. 29.까지 슬통, 요통, 소화불량 증상 등으로 약 20회 가량 진료를 받았을 뿐 정신과적 호소나 증상은 없었다. ○ 망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망인과 ○○한의원은 2012년 초에 이미 2013. 4.까지만 근무하 기로 협의가 되어있었다. 유족들은 원장인 본인이 2012년 가을경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 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잦은 음주와 지각으로 인해 망인의 신상이 염려되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원하면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라고 이야기 한 것일 뿐이고, 망인 스스로 계속 근무하 기를 원해서 정해진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 취직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쉽게 퇴사를 하고, 특히 한의사의 근속기간은 보통 1년이고 길면 2년이다. 그래서 의사는 취업이나 해고로 인한 스 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한의사는 의사들에 비해 치료하는 질병의 위험도가 낮으므로 진료 중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다.○ 망인이 2013. 2. 19. 갑작스럽게 자진 퇴사하였고,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망인이 ○○한의원에 입사할 당시 협의된 퇴직금은 1,200만 원이었으나, 통상적인 방식으 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협의된 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였다. 그 이후에 망인이 ‘갑자기 그만 두어 죄송하다.’며 협의된 퇴직금과의 차액인 26,450,000원을 자발적으로 반 환한 것이다.○ 망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고, 2012년 중간부터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으며 최소 2병 이상 마신 것으로 들었다.○ 망인은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망인이 가족과 관련하여 자주 하 던 이야기는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서 힘들다는 것이었다. 망인이 공부만 해야 할 고등학교 시기에 두 분이 이혼하셔서 남들에 비해 불리한 수험생활을 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도 부 모님이 각자 교류 없이 사이가 나쁘게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하며 힘들어했다. 일반적인 가 정환경이 아닌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오래 되었다. 결정적으로 망인의 누나가 2012년경 파 혼한 이후 특히 음주 빈도나 양이 늘어났다.○ 주변인이 알고 있는 이성교제만 해도 복잡한 편이었고, 그에 관해 동료들의 충고도 많았었다. 생활관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흥 생활이 지나쳤으며, 특히 2012년 중순부터 인터 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제가 빈번해지고 음주를 거의 매일 하며 잠을 자지 않고 출근하는 등 건강을 해칠만한 생활을 지속하였다.다) ○○한의원 소속 한의사 ○○○가 2016. 2. 29.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장 ○○○이) 망인의 계속된 지각으로 인해 면담을 하긴 했으나, 망인이 본래 예정대로 2013. 4.까지 근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이 (2013. 2. 19.경) 갑작스럽게 자진 퇴사하였고,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과의 의사나 다른 병원의 한의사에 비하면, ○○한의원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정신질환 증상 발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망인은 매일 두 병의 술을 마셨다.○ 부모님의 이혼 후 관계 소원, 이성 교제 중 갈등, 누나의 파혼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라) ○○한의원 소속 한의사 ○○○가 2016. 2. 29.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과 망인은 대학교 친구이자 ○○한의원 직장 동료이다.○ 망인은 대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술을 먹다가 가끔씩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슬펐던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항상 외로워하는 친구였다.○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더욱 외로움을 타며 나이트 클럽을 즐겨 다니고 술도 더 자주 마시게 되었다. 그 이후 망인 누나 의 파혼으로 인해 망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술을 마시며 나이트 클럽에서 노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망인은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외로운 친구 였고,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한 과도한 음주와 수면부족이 병을 얻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 망인이 2013. 2. 19.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진료를 하다가 스스로 원장실에 들어가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부친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본인이 망인에게 전화해보니 피곤하 다고 좀 쉬고 싶다고만 했다.○ 망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본인, 원장 ○○○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마) ○○한의원 소속 간호사 이○○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입사 초기부터 과음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과음 때문에 진료 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망인이 진료하는 환자수가 다른 한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망인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2) 망인의 진료내역 및 의료적 소견 등가) ○○대학교병원 진료내역망인은 2013. 2. 19. ○○한의원에서 퇴사한 뒤 망인의 부가 거주하는 제주도로 갔고, 다음날인 2013. 2. 2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정신병 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응급실 초진 기록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호자인 망인 누나의 진술: 망인은 어제 제주도로 관광을 왔고, 어제 저녁부터 ‘전쟁이 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 기를 죽일 것이다. 주변에 음모 세력들이 많다.’ 등 피해망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였다. 오늘 가족들이 상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자고 하니깐 주변에 있던 차를 몰고 공항 쪽으로 도망가 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어제도 조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경찰서에서 잤다.○ 망인의 진술: 4년 전부터 한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였다. 3년 전부터 매일 소주 2병 가량씩 마셨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로 2∼3개월 정도 피웠다.나) ○○○○병원 진료내역망인은 2013. 2. 27.부터 2013. 3. 4.까지, 2013. 4. 19.부터 2013. 5. 18.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2013. 10. 14. 까지 위 병원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 2. 27.자 입원진료기록 - 이전 정신과적 병력 없음- 최근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 2병씩 마심. 평소 손 떨림 있음. 최근 반년 간 월 200-300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 한의원에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2월 중순 권고 사직함.- 내원 1개월 전(1. 29.) grandiosity(과대성), elated mood(고양된 기분) 관찰됨. 말하는 것이 허황된 느낌이 들고 들떠 보임. 본인이 개원하면 1억 원씩 벌 것이고 부모님 용돈을 한 달 에 200만 원씩 주고 벤츠 사주겠다고 말함. 2013. 1.말부터 2. 중순까지 혼자 인천의 오피 스텔에서 거주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매일 술 마심.- 내원 1주 전(2.19.) overt psychotic symptom(분명한 정신병적 증상) 발현함. 본인이 조폭 과 싸움이 붙었고 그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피신하러 가겠다고 함. 환자 부의 집에 깔린 카펫을 보고 ‘중동의 음모가 깔려 있는 카펫이다.’라고 말함. 자동차 마크를 보고도 ‘중동의 마크다.’라고 함.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포진해 있다.’고 말 함. 아버지에게 피신하러 왔으나 아버지에게도 persecutory delusion(피해망상) 느낌. 그 날 부원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음.- 추정진단: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장애를 동반한 조증 삽화.○ 2013. 2. 27.자 외래경과기록 - 망인 진술: 최근 본인이 사귀던 여자가 아는 형과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공황장 애가 생겨서 그 형을 죽인다고 협박을 함. 그러자 그 형도 본인을 죽인다는 생각을 하였음. 이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아버지가 사는 제주도로 피신을 감. 그 곳에서 다시 공황장애가 발생함.○ 2013. 2. 28.자 경과기록지 - 망인 진술: 4년 내내 매일 술을 마시고 지냈고, 3개월 전부터 폭음하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 올해 3월 에 한의원을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갈 곳 없는 스트레스랑 일 끝나면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알다시피 본인 집이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서 그렇다.○ 2013. 3. 4.자 심리검사결과- 현재 외부 대상을 과도하게 경계하면서 적대감과 위협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 관 계에서 정서적 결핍감을 경험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2013. 6. 24.자 외래경과기록 - 망인 진술: 약은 잘 안 먹으려 하는데, 누나나 엄마가 통 사정해서 먹다 안 먹다 한다.○ 2013. 10. 14.자 외래경과기록 - 망인의 모친 진술: 약도 안 먹고 술만 마신다.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고 자문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3. 2. 19. 사직을 하고, 다음날 ○○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보였다.○ 망인은 2013. 2. 27. 과대한 기분, 과대망상, 피해망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 다. 시간적 선후관계상 직장 퇴사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망인이 직장을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들은 망인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로 인해 심한 스 트레스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에 이와 관련된 망인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 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 기록에서도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망인의 불안정한 기분, 음주량의 증가, 근무태도가 다소 불규칙했던 부분, 개업과 관 련된 허황된 이야기를 해왔던 것, 누나 결혼식에 관해 피해적인 사고를 보인 부분 등을 고 려하면, 퇴사 직전 이미 양극성 정동장애의 초기 증상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 상기 증상으로 종합해볼 때,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의 발병 및 자살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 ○○○○○○○○○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망인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퇴사 및 발병 시기 등을 고려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유족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을 진료기록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퇴직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퇴사 전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부족하고, 술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마)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료원장(정신건강의학과 ○○○)의 망인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양극성 장애Ⅰ형(한 번 이상의 조증 삽화를 가지는 경우), 양극성 장애 Ⅱ형(1회 이상의 주요 우울 삽화의 병력과 1회 이상의 경조증 삽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 뉜다.○ 기분 삽화(조증 삽화, 경조증 삽화, 주요 우울 삽화)의 종류 및 횟수를 기준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의 2013. 2. 27.자 ○○○○병원 입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조증 삽화의 진단 기준을 만 족하며, 망인이 위 병원 진료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Ⅰ형,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삽 화 상태였던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망인의 2013. 2. 27.자 ○○○○병원 입원진료기록,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이 2013. 2. 20.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로 치료받기 이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없고, 2013. 1.말경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삽화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2013. 2. 27.자 ○○○○병원 입원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2012. 8. 말경부터 과소 비, 과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부터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다.○ 망인의 2013. 2. 28.자 ○○○○병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한의원 퇴사와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자살 위험도가 높다.○ 망인의 ○○○○병원 입원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이 2013. 4.경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누 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 국가가 개입되어 본인을 감시하고 억압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불안감이 심해진 상황에서 자해를 시 도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당시 망인에 관한 평가(진료기록 등)가 없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자살하였 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의 ○○○○병원 입원기록지 등에 의하 면 망인은 2013. 3. 4. 퇴원한 이후에 투약을 중단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지속되 었다. 망인이 (재차 입원하였다가) 2013. 5.경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 투약 및 치료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상의 악화 가능성 또한 있고, 태국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망 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한의원이 망인의 1일 진료 환자수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1일(8시간 근무 기준) 진료 환자수가 75명을 크게 상회하였을 여지가 있다.그러나 ①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당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주당 정규 근무시간인 40시간(=주5일×8시간)보다 적고,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진료 및 시술방식 등에 따라 그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1일 진료 환자수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③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병원 및 직장동료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다른 한의사들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의원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이 ○○한의원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다거나 해고되었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입·퇴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취직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의원에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퇴사한 이후 퇴직금 일부를 강제로 ○○한의원에 반환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없다).3) 망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적 상처를 입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서적 외로움에 이성문제, 망인 누나의 파혼 등이 더해져서 더욱 큰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과도한 음주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생하였고, 투약을 중단하는 등 이에 관한 치료를 다소 소홀히 하면서 망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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