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7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9.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1.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생산2팀 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11. 17. 12:57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현장사무실 2층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도의료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oooooo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0.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1. 1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산2팀 기장으로서의 고유 업무 이외에도 제관 작업과 공수뽑기 작업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던 점, 망인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의 사망 당일 위험성평가 인증 현장조사가 시작되어 망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80.9cm, 체중은 약 92kg이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검진 결과종합 소견2013년총콜레스테롤: 267mg/dLDL-콜레스테롤: 170mg/d이상지질혈증 유소견,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요망2014년총콜레스테롤: 280mg/dLDL-콜레스테롤: 186mg/d간장질환 주의, 이상지질혈증 유소견2015년총콜레스테롤: 246mg/dLDL-콜레스테롤: 177mg/d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2015. 10. 1. 생산2팀 기장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생산2팀 기장으로서 생산2팀 팀원들의 출퇴근 등 인원관리, 작업관리, 공수관리, 공장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생산2팀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망인이 승진 전부터 수행하던 제관 작업과 공수뽑기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다) 생산2팀 팀원들 중 망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이 존재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이 기장인 망인에게 업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5. 11. 17. 오전에는 oooooo공단의 위험성평가인증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마) ○○ooo의 출퇴근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5. 11. 10.2015. 11. 11.2015. 11. 12.2015. 11. 13.2015. 11. 14.2015. 11. 15.2015. 11. 16.출근07:3607:45연차07:32휴무휴무07:44퇴근17:2617:23연차17:15휴무휴무17:16 바) ○○ooo의 출퇴근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망 전기간근무 일수근무 시간4주간 평균 근무시간1주간2015. 11. 10. ~ 2015. 11. 16.4일34:4344:062주간2015. 11. 3. ~ 2015. 11. 9.6일53:173주간2015. 10. 27. ~ 2015. 11. 2.5일41:424주간2015. 10. 20. ~ 2015. 10. 26.5일46:455주간2015. 10. 13. ~ 2015. 10. 19.4일37:2341:576주간2015. 10. 6. ~ 2015. 10. 12.7일56:197주간2015. 9. 29. ~ 2015. 10. 05.4일33:448주간2015. 9. 22. ~ 2015. 9. 28.4일40:229주간2015. 9. 15. ~ 2015. 9. 21.6일67:5656:5210주간2015. 9. 8. ~ 2015. 9. 14.5일57:3611주간2015. 9. 1. ~ 2015. 9. 7.5일56:2712주간2015. 8. 25. ~ 2015. 8. 31.5일45:29사망 전 12주 평균---47:38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위험성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볼 근거가 미약하다. 관련 기록상 흡연력, 고지혈, 내당성과 부검상 심비대 등 심근경색 발병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사망을 초래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은 기존의 흡연력과 고지혈증, 비만 및 내당성과 함께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부검확인)를 지닌 남성으로서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4년 Rosengren A.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촉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기장으로 승진한 후 과도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현장직 근로자들 중 망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아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인증 업무도 또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는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망인에게는 심장질환 발병위험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과 당뇨질환이 없었다. 심장질환 발병위험 계산식에 따를 경우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약 9%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 당뇨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등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자였다. 의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인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우선 발병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제된 소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2, 14, 15호증, 을 제2, 3, 5, 6, 1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에게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에 불과한바,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망인이 출퇴근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출퇴근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이 2015. 10. 1. 생산2팀 기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일정 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승진을 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의 업무상 부담에 불과한 바, 망인이 별다른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기장으로서의 업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이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생산2팀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망인이 승진 전부터 수행하던 제관 작업과 공수뽑기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관 작업과 공수뽑기 작업은 망인이 승진 전부터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던 업무로서 망인이 별다른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작업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생산2팀 팀원들 중 망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이 망인의 업무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망인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하급자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이의제기는 그들보다 먼저 승진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의 업무상 부담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이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ooo 품질관리팀 과장인 소외3은 2016. 5. 9.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2015. 11. 17. oooooo공단에서 위험성평가인증 현장조사를 나왔지만 위 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는 업무책임자인 제가 모두 수행하였고 망인이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다. 망인이 위험성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책임자는 저였으므로 망인이 특별히 위험성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가질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험성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대학교 ○○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3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식이조절을 하지 않고 흡연을 지속해왔는바,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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