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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5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2017.?1.?25.?원고에?대하여?한?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26. 09:05경 직원 숙소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자발성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선박크레인 및 선박부품 생산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위 회사의 생산본부 본부장으로서 기술, 설계, 생산, 영업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업무를 맡아 왔다. 그런데 주거래처인 ○○○○○○○○의 법정관리로 인한 제품 생산 공정의 중단, 이후 납품 재결정에 따른 제품의 생산 공정 일정 조율, 거래처로부터의 잦은 납기 변경 및 납기단축, 사내신축공장 증설문제, 재해발생 3주전 직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인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발병하는데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업장 개요- 업종 : 선박용 크레인 제조 등- 근무기간 : 2012. 1. 1. ∼ 2016. 7. 26.- 직종 : 생산본부 본부장- 직종 : 일용노동2) 근무형태-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00 ∼ 17:00, 야간근무 17:00 ∼ 18:00(1일 9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휴일 : 공휴일3) 구체적인 업무내용- 생산본부 본부장으로 조선소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의 전체적인 생산관리 총괄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출ㆍ퇴근카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출ㆍ퇴근카드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야근을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발병 전(1주) 일자 총 업무시간 토 2016.07.25. 10:19 금 2016.07.24. 00:00 목 2016.07.23. 03:42 수 2016.07.22. 09:52 화 2016.07.21. 09:57 월 2016.07.20. 10:01 일 2016.07.19. 10:30 합계 54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시간 발병 전(12주)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4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간 2016.07.19. ~ 07.25. 6 54:21 총 근무 212시간 57분(주당 평균 53시간 14분)총 28일중 22일 근무 2주간 2016.07.12. ~ 07.18. 5 51:49 3주간 2016.07.05. ~ 07.11. 5 51:28 4주간 2016.06.28. ~ 07.04. 6 55:19 5주간 2016.06.21. ~ 06.27. 5 50:49 총 근무 189시간 53분(주당 평균 47시간 28분)총 28일중 19일 근무 6주간 2016.06.14. ~ 06.20. 5 52:04 7주간 2016.06.07. ~ 06.13. 5 52:30 8주간 2016.05.31. ~ 06.06. 4 34:30 9주간 2016.05.24. ~ 05.30. 6 58:00 총 근무 201시간 20분(주당 평균 50시간 20분)총 28일중 21일 근무 10주간 2016.05.17. ~ 05.23. 5 52:30 11주간 2016.05.10. ~ 05.16. 5 52:30 12주간 2016.05.03. ~ 05.09. 5 38:20 - 2016. 5. 29. ~ 2016. 6. 2. : 베트남 해외출장(4박5일)- 발병 3주전 생산라인 생산관리팀 직원의 산업재해 사망5) 건강상태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날 짜 병원 내용 2006.10.28. ~ 2014.12.12. ○○○○병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3회, 알콜성 지방간 20회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 발작 16회 및 고지질혈증 2회 2011. 11. 19. ○○○○ ○○○○의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2013. 09. 05. ○○○○내과의원 양성고혈압 2014.12.19. ~ 2015.08.21. ○○○○○의원 상세불명(원발성)고혈압 9회, 상세불명의 협심증 9회 2016. 06. 08. ○○○○병원 코피 2016. 06. 08. ○○○○병원 코피 나) 건강검진내역? 2014. 12. 12.자 건강검진내역- 검진결과 : 정상B + 질환의심(고혈압, 허리둘레초과)- 판정수치 : 160/100(고혈압)-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2차 검진 대상자) 내원하여 재검을 받으십시오. 혈압강하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흉부X선에서 심비대소견 흉통,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진료-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흡연력 20년, 하루 15개비), 1주 2일(1일 10잔) 음주? 2016. 7. 9.자 건강검진내역- 검진결과 : 정상B + 질환의심(고혈압, 심비대)- 판정수치 : 200/130(고혈압)-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 2차 검사 요함. 비만상태로 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 주의, 경미한 간수치 이상 소견에 대해 관리(절주, 체중조절, 저지방식이, 운동) 요함.- 문진내역 : 현재 금연 중(과거 흡연력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안함.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상기환자는 자발성뇌내출혈로 수술적 요법 시행 후 의식 및 사지 마비상태로 지속적 입원 치료 및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나) ○○○○○○○위원회 심의결과-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음. 상병 발생일 1개월 전 사업장내에 근로자 사망사건 확인되나 피재자와 직접적인 업무관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발병된 점으로 볼 때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인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평소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경우 제시된 자료에 의한 여려 차례의 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소견을 보임. 환자의 뇌출혈이 좌측 뇌기저핵부에 발생한 뇌출혈이며, 다른 뇌혈관병변(뇌동맥류 및 뇌동정맥기형) 등이 없음을 고려할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되며, 흔히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에는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인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인자로 되어 있음. 고도의 고혈압 질환을 가졌던 원고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기술/생산본부장의 관리직, 제품생산량의 증가, 생산제품의 공정지연, 사고 3주전 부서원의 사망사고, 거래처의 법정관리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환자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의 주장대로 객관적인 근거, 근로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무와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뇌출혈은 오랜기간의 조절되지 않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생각됨. 다만 관리자로서 가져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같이 객관화 하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환자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한 뇌출혈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위원회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한 뇌출혈로, 고도의 고혈압 질환을 가졌던 원고에게 오랜기간 동안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② 원고의 근로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고혈압 질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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