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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8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3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4. 12. 25. 자발성뇌실질내출혈 등(이하 '기존 질병'이라 한다)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2004. 12. 25.부터 2006. 6. 30.까지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등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07. 9. 19. ○○○대학교 oo병원에서 신장암 폐전이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6. 4.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전이성 폐암, 뇌졸중', 선행사인이 '신장암'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 질병으로 좌반신이 마비되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점, 망인은 기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이뇨제를 투약하였는데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은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의 주된 발병요인인 점, 망인이 기존 질병으로 인해 신장암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장암 관련 의학적 지식과 기존 질병 발병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가) 흡연, 방사선, 기생충, 가족력 등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이다.나) 신장암은 어느 연령대나 발병할 수 있으나 주로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에게 자주 발병하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할 확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다)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체상태 자체가 신장암 발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 망인은 디클로31(Dichlozid)이라는 이뇨제를 처방받았는데 위 이뇨제의 부작용에 신장암이나 기타 전이성 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마)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에 해당한다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이뇨제가 매우 드물게 신장암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위 연구결과는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의 신장암에 관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바) 2007년경 신장암 폐전이 진단 후 망인이 반드시 신장암 수술을 받을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았다.사) 망인은 2004. 12. 29. 기존 질병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2005. 7. 14. 퇴원요약지에 망인의 상태가 '경화로 표시되어 있는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병세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망인이 간혹 어지럼증이나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뇌 MRI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3) 기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필수적으로 신장암 수술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존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인한 신체기능과 면역력 저하가 신장암 발병 악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장암의 발병 악화요인은 다양하므로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기존 질병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질병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신장암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병세는 2006.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뇌 MRI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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