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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2017구합58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8. 원고에게 한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10.부터 1980. 12.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1981. 2. 1.부터 1983.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1987. 12. 1.부터 1988. 4. 12.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 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8. 23.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08. 3. 24.부터 2008. 3. 28.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로부터 2008. 5. 8. 진폐병형 : 3/2, 심폐기능 :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9. 5. 25.부터 2009. 5. 29.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2009. 8. 25. 이전 결과와 동일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0. 8. 16.부터 2010. 8. 20.까지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피고로부터 2010. 10. 14. '진폐병형 : 3/2,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 ○○○대학교 ooooo병원, ○○○대학교 oooo병원에서 진폐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4. 1. 18. 10:22경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2008. 6. 12.부터 사망 전까지 장해보상연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4. 29.부터는 원고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마.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3. 4. 18.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망인이 근무했던 ○○○○의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성형가공 석재 및 석제품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동 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폐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세를 제출하면서 망인의 유족으로서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8. "망인의 경우 2008. 5.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등급(7급 5호)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소속 사업장의 업종이 '석재 및 석제품제조업(성형가공석제및석제품)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없어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별도로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유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폐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6.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6.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 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과 ○○○○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가.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더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4. 12. 31. 제정되어 1985. 4. 1.(단, 제37, 제38조는 1985. 7. 1.부터 시행)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정 진폐예방법은 제37조에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통부령이 정하는 것 l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이하 '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였다(다만, 위 조항 중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분은 2002. 9. 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나. 그 후 진폐예방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항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위치가 제24조로 변경되었고, 분진작업의 정의 내지 분진작업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제2조 제3호와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진폐예방법 시행령도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30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이하 '2007년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위치가 제2조로 변경되었다.다. 그 후 진폐예방법은 2008. 3. 21. 법률 제8961호로 개정되어 2008. 9. 22. 시행되었는데(이하 '2008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분진작업의 정의 내지 분진작업 종사자의 범위를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구법과 달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도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6호로 개정되어 2008. 9. 22. 시행되면서(이하 '2008년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분진작업의 범위에 관하여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그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2008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광업,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였고, 2008년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2008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폐예방법 및 진폐예방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 그 후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면서(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2010년 진폐예방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2010년 진폐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을 지칭할 시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 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24조가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제24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폐예방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바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마. 나아가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과 그 이후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부분 개정들에 관한 경과조치들은 없다.1) 제정 당시부터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석탄광업(210)석탄광업철광업(23010)철광업텅그스텐광업(23021)텅그스텐광업금은광업(23023)금은광업연, 아연광업(23025)연, 아연광업요업 및 내화광물광업(29032)규석을 채굴하는 광업흑연광업(29091)흑연광업활석광업 (29092)활석광업2)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2007년 진폐예방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이전까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석탄광업(10)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다)철광업(13100)철광업텅스텐광업(13201)텅스텐광업금은광업(13203)금은광업연, 아연광업(13205)연, 아연광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14109)규석을 채굴하는 광업흑연광업(14293)흑연광업활석광업(14291)활석광업3) 2007년 진폐예방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석탄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다)철광업철광업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텅스텐광업금·은 및 백금광업금·은광업연·아연광업연·아연광업건설용 석재 채굴업건설용 석재 채굴업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흑연광업, 활석광업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에게 사망한 망인이 신청권자인 진폐장해위로금의 미지급위로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신청권자인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진폐유족위로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망인은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2010. 11. 21.) 전인 2008. 5. 8. '진폐병형 :3/2, 심폐기능 :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2010. 10. 14. '진폐병형 3/2,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을 각 받았으므로, 망인의 경우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그에 관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은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26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까지 포함하여 2010년 진폐예방법과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금(작업전환수당은 제외)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위로금 지급 신청 전체를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 2010년 진폐예방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 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2010년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그 성질이 같다고 할 것이다.나) 위와 같이 2010년 진폐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하고,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을 지칭할 시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신청에 관한 규정인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와 그 서식인 별지 제32호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가 삭제되었고, 진폐위로금 청구 서식이 별지 제33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로 일원화 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2010년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내지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청구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수급권자로서는 신·구법의 적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을 정확하게 적시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의사는 2010년 진폐예방법과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진폐위로금(작업전환 수당은 제외)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 아니어서 진폐예방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전부를 거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도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가 분진작업을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를 광업으로 한정하여 정한 것은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진폐예방법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설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유효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대학교 oooo병원에서 주상병 탄광부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의 작업형태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진폐예방법이 규율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는 이미 망인의 진폐증을 이유로 망인에게 장해연금,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진폐 등으로 사망한 2014. 1. 18.부터 3년 이내인 2016. 4. 27. 유족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진폐예방법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 지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2008. 5. 19.에 있었던 최초 판정에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였던 것과 달리 2010. 10. 14.에는 심폐기능이 고도장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망인이 2010. 10. 14.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4. 19.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 위 최초 판정 이후 심폐기능 고도장해 판정을 받아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폐예방법의 목적이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따라서 원고는 2010년 개정 전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장해위로금 및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더하여, 진폐예방법은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제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제정 당시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광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던 점, 이에 반해 분진작업의 정의 내지 분진 작업 종사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정 당시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가 2008년 진폐예방법 개정 시에야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된 것인 점,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중첩적인 보호를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하여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와 별개로 진폐예방법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 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원고가 진폐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진폐에방법 제3조 및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갑 제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76. 10.부터 1980. 12.까지 근무한 ○○○○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업장인 사실, 망인이 1981. 2. 1.부터 1983. 12. 31.까지 근무한 ○○○○은 산재보험 성립일이 1986. 9. 1., 소멸일이 1999. 6. 6., 업종이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인 사실, 망인이 1987. 12. 1.부터 1988. 4. 12.까지 근무한 ○○○○는 산재보험 성립일이 1983. 4. 6., 소멸일이 2001. 2. 28, 업종이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인 사실이 인정되고, ○○○○과 ○○○○의 업종인 적재 및 석공품제조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75. 12. 3.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로 개정되어 1976. 1. 1. 시행된 것)의 '36997 석제품제조업',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84. 1. 2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로 개정되어 1984. 2. 1. 시행된 것)의 '36994 석제품제조업',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9. 9. 통계청 고시 제91-1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의 '2696 석제품제조업',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98. 2. 18. 통계청 고시 제1998-1호로 개정된 것)의 '2696 석제품제조업'으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691 석제품제조업',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1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의 23911 건설용석제품제조업'이나 '23929 기타석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광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망인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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