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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8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186,2심【주문】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는 oooooo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이다. oooooo공사는 주식회사 ○○○○관리에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탁하였고, 소외1은 주식회사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이하생략 임차인대표회의는 2016. 1. 26. 19:00경 정기 대표회의를 열어 관리소장인 소외1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상의 현안 등을 의논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설 격려금 지급안',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인상안' 등을 의결한 후 20:30경 폐회하였다.다. 위 회의에 참석한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과 소외1은 근처의 식당으로 옮겨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지녁식사를 하면서 회의 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22:30경 회식이 끝날 무렵 소외1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인상안'을 의결하여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며 회식비를 계산하였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 총무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소외1과 소외2는 위 아파트 단지 내의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아파트 관리상의 현안 등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였다.라. 소외1은 소외2와 헤어져 23:40경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려 당시 근무 중이던 소외3을 격려하면서 임금인상 소식을 전해주는 등으로 소외3과 대화를 나눈 뒤, 바로 옆단지 아파트에 있는 자택으로 출발하였다.마. 한편, 2016. 1. 26. 당시에는 약간의 눈(일일강수량 0.03mm)이 내렸다. 소외1은 자택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화단에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참 뒤 이를 발견한 행인은 2016. 1. 27. 02:37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소외1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도착한 이후 목부위의 통증 등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경추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외1은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2. 22. 09:10경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원인은 급성호흡부전이고,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 손상이다.바.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에서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4.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산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소외1이 참석한 회식의 성격소외1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임차인대표회의가 끝난 뒤 임차인대표 회의 간부들과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임차인대표회의 총무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주식회사 ○○○○관리 소속 직원으로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소외1의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관리와 oooooo공사와의 관리사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소외1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등 인상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관리소장인 소외1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업무 관행상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항상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차인대표회의를 마친 뒤 그 간부들과 함께한 위 회식과 임차인대표회의 총무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그와 함께 맥주를 마신 것은 모두 소외1이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외1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술을 마셨다고 할 수 있다. 3) 소외1이 만취하였는지 여부소외1이 소외2와 헤어진 뒤 23:40경 관리사무소에 들려 근무자인 소외3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자택으로 출발한 사실, 그런데 소외1은 다음날인 2016. 1. 27. 자택 아파트 출입구 앞 화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02:37경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의식을 잃은 채로 화단 옆에 쓰러져 있는 소외1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소외1을 살핀 결과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며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여 술에 만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이후 소외1이 ○○병원에 도착한 뒤 소외1을 진료한 의사도 소외1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소외1은 겨울 새벽 자택 아파트 출입구에서 화단에 쓰러졌음에도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외1의 음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외1과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 4명이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부회장인 소외4와 감사 소외5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고, 주로 소외1과 총무 소외2가 소주 4병과 맥주를 주문하여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사실, 소외1은 회식자리에서 월급인 상안을 의결하여 주어서 관리소장인 자신의 체면을 살려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여 그 술값을 지불한 사실, 그리고 이후 위 회식이 끝난 뒤에도 소외2의 제의로 소외2와 함께 맥주 한 캔씩을 같이 마신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더욱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 인상을 결정하여 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회식에 임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외1이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소외1은 위 회식을 모두 마친 뒤 근무지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바로 옆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출발하였는바 그러한 경로가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고, 아울러 당시 약간 눈이 내려 미끄러웠던 당일의 기상상황에서 자택 아파트 현관에서 미끄러지게 된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마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의 업무와 관련된 위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소외1의 위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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