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8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8. 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26. 강원 원주시 우두산길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설비 운전 및 보수, 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18. 일요일 06:00경 자택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07:00경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뇌척수액 외배액술 및 정위적 뇌출혈 배액술 등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던 중인 2015. 11. 22. 01:5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으로 우측 척추동맥 동맥류 파열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중간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나 업무강도로 보아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야기된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0 ′ 0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교대근무(주간근무 2주 후 야간근무 1주)의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퇴근시간 및 휴일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회사에서 호출이 오면 바로 출근해야 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패턴과 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공장장과의 관계, 갑작스런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작업환경 및 근무현황가) 이 사건 공장은 대두유 등 원료를 정제하여 마아가린 제조 원료인 유지를 생산하고 있다.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탈산(10분)-탈색(30분)-탈취(150분)-출고'의 과정을 거치며 위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자동화 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나) 망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탈취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계기판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2시간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점검한다. 폐수처리 업무 담당자가 휴무인 경우에는 폐수처리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그 밖에 보일러 관리, 소방시설 및 도시가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2인 1조가 되어 2주 동안 주간근무(08:30부터 17:30까지) 후 1주 동안 야간근무(20:30부터 07:30까지)를 수행하되, 교대시간에는 번갈아가며 1명이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주 5일제 근무였으나 생산일정에 따라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월 1회 정도 비상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인 2015. 10. 12. 망인의 업무가 정제생산업무에서 설비관리업무로 변경되었다. 설비관리업무는 사업장 내 전체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서류작성 및 협력업체 연락 등의 사무업무도 일부 수행하며, 주간(08:30부터 17:30까지)에만 근무한다. 업무 변경은 2개월 전 공장장의 지시로 확정되었으며, 약 2개월 동안의 업무적응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신이 업무 변경을 원하지도 않았고, 월급도 줄어드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5. 10. 17. 토요일 07:10경 출근하여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날 12:30경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다.사) 피고가 2016. 5. 23.에 한 출장조사 당시 이 사건 공장은 전체적으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하는 비교적 고온의 작업환경임이 확인되었다.아) 이 사건 공장은 출퇴근카드 기록을 통하여 대부분 출퇴근시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간혹 출퇴근시각 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망인의 출퇴근카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된 시각으로 출퇴근시각을 정하고, 카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근무종료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한 것으로 보되, 중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2m, 체중 57kg의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7세 였다. 음주량은 주 7회, 1회에 소주 1병 정도, 흡연량은 하루 1갑 정도였다.나) 망인의 2014년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최고혈압 129mmHg, 최저혈압 7911mHg, 총콜레스테롤 195g/dl, 콜레스테롤 66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16g/dl, 감마지티피 80으로 각 측정되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간장질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필요하고, 저염식이 및 운동을 권장하며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판정란에는 '정상B, 일반질환의심'에 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다) 망인에게는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달리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라) 망인은 부친이 뇌출혈로 사망한 가족력을 갖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0 환자소견서 : 지주막하출혈은 혈관의 동맥류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파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바 상기 환자 발병 2주 전부터 보직이 바뀌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0 2017. 12. 11.자 사실조회회신 : 평소에 고혈압의 병력이 없던 환자에서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혈압상승과 같은 현상을 일으켜 이로 인한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등의 현상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환자 병력 및 주치의 소견 확인 결과 및 영상조회 결과, 환자의 지주막하출혈 및 동맥류 병명 확인한바, 환자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0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내동맥 중 특히 후순환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다. 뇌동맥류는 여러 유전적환경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별인종고혈압 동맥경화증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역시 발생 및 파열에 관여하는 중요 위험인자이다.0 외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발성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매우 천천히 발생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기저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0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압 또는 극심한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혈류역학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뇌동맥류의 성장 또는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0 망인의 당뇨, 혈압, 가족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된다.0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게는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연관성 높은 것으로 입증된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으며, 흡연력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함께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1, 12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는데, 망인은 뇌동맥류의 형성에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력과 뇌출혈의 가족력을 갖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5. 10. 17. 토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는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달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43시간 26분이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약 48시간 3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약 48시간 23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정제생산업무에서 설비관리업무로 변경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업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업무 변경은 2개월 전에 고지 되었고, 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업무적응 기간을 거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12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약 48시간 3분, 약 48시간 23분이었다.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겔에서 1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바) 망인이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하여 왔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근무형태는 같은 시간의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망인이 10년 가까이 그와 같은 교대근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공장의 교대근무는 비교적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 이루어졌던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업무 변경으로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이를 아쉬워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교대근무로 인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사) 원고는 망인이 공장장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갑 7,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망인이 휴대전화에 남긴 단편적인 메모와 배우자 및 지인들의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서서 망인의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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