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2017구합58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휴대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에 사용되는 TFT-LCD의 부품인 기판유리의 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광학유리 제조업(업종코드 : 21402)'으로 분류하여 15/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왔다.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위 광학유리 제조업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7. 3. 16.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LCD용 정밀평판유리는 독자적인 전자적 기능이 없고, 제품의 생산공정 및 내용을 보면 타 유리의 제조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기능을 가진 판유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원고의 신청과 같이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판유리 제조업(업종코드: 21401)으로 변경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기판유리는 보통의 판유리와는 제조공정이 매우 상이하고, 오히려 반도체의 부분품인 웨이퍼와 기능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점, TFT-LCD의 또다른 부분품인 편광필름판을 제조하는 업체도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원고와 동일한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최종품은 TFT-LCD용 기판유리로 휴대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다.2) TFT-LCD에는 두 개의 기판유리가 사용되는데, 아래에 놓인 기판유리에는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고, 위에 놓인 기판유리에는 컬러필터가 붙어있으며, 두 개의 기판 유리 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다. 후면의 백상광원과 전기적 신호를 통하여 특정 화소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색상을 구현한다.3) 원고 회사는 기판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크게 성형공정과 가공공정을 거치는데, 성형공정은 원료혼합,, 용융, 성형, 절단, 검사 등의 공정이고, 가공공정은 절단, 면취, 세정, 검사, 포장, 출하 등의 공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판유리 생산공정과 전체적인 과정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제조공정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원고 회사는 일반적인 판유리의 제조방식과는 달리 넓고 평평한 기판유리를 만들기 위하여 유리물을 수직으로 넓게 펴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기판유리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기판유리 제조 공정은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다.4) 기판유리를 TFT-LCD의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판유리에 미세한 패턴을 새기는 작업 즉, 리소그래피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위 공정은 원고 회사에서 하지 아니하고, ○○○○○○○ 등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담당한다. 즉, 원고 회사는 기판유리를 만든 역할만 할 뿐 기판유리에 반도체적인 특성을 부여하지는 아니한다.5) 원고 회사는 생산한 기판유리를 ○○○○○○○, ○○○○○○○에 대부분 납품하는데,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 회사는 ○○○○○○○가 위치해 있는 ○○○○○○○ 산업단지 내에 소재해 있다.6) 기판유리는 그 용도상 고온에서도 넓은 면적의 유리가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판유리의 물리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유리제품에 비해서 제조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소수의 기업들만이 기판유리를 제조할 수 있다.7) 원고 회사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해발생 현황은 2013년도 0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 0건이고, 그 재해율은 2013년도와 2016년도는 각 0%, 2014년도 0.06%, 2015년도 0.06%이다. 한편, 유리제조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의 평균적인 재해율은 0.56%~0.77%이고, 전자제품 제조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의 평균적인 재해율은 0.08%~0.13%이다.8)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은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중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21402 광학유리제조업' 또는 '21405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제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존(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4 유리 제조업'에 관하여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이라고 예시하면서, 사업제목으로 '21401 판유리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401 판유리제조업· 판유리, 평판유리, 망입유리, 아판유리, 유리연와(벽돌), 색판유리, 짖빛유리, 맞춤유리,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또한, 제조업의 하위 사업종류 중 '225 전자제품 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조사 즉 트레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금속제 상자 또는 지지판의 제조업 및 플라스틱 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포함하지 아니함)'이라고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으로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용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RAM 및 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속카드)· 칼라텔레비전 부품안 섀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브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2)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401 판유리 제조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사업종류예시표의 '225 전자제품 제조업'은 전자제품의 완성품을 제조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하는 기판유리의 경우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있고, 기판유리는 위 예시표상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금속제 상자 또는 지지판의 제조업 및 플라스틱 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다.②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은 유리 제조업의 평균적인 재해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업의 평균적은 재해율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③ 피고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LCD 디스플레이용 기판유리는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기판유리를 신기능 판유리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 또한 '21401 판유리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산업분류, 해당 산업에 관한 협회의 분류 등을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재해발생의 위험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④ 피고는 기판유리 자체에 전자적 기능이 없으므로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제품의 부분품 중 상당수가 그 자체로는 전자적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자제품의 부분품인지 여부는 해당 완제품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해당 완제품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인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기판유리에 전자적 기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 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기판유리를 ○○○○○○○와 ○○○○○○○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 사전 주문제작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며, 생산 공장도 수요 업체인 ○○○○○○○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가 생산한 기판유리는 위와 같이 TFT-LCD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한다.⑥ 기판유리는 일반적인 판유리와는 그 물리적 특성, 제조 과정, 용도, 가격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그 완성품의 형태적 특성에만 주목하여 단순히 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⑦ 피고는 원고와 같이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부 업체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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